영(靈,Spirit)과 사명

아파트 관리비 줄이는 비법 알려드립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4. 2. 13. 17:57

아파트 관리비 줄이는 비법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 | 이재윤 기자 | 입력 2014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212060113397.daum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정책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정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주택에 필요한 일로서 국가의 법을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어서 오히려 공동주책관리란 말로서 비리를 조장하고 있으니 그렇게 됩니다.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개설해서 이런 저런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쇼를 하고 놀고 그 댓가로 강의료를 챙기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관리사무소 비리가 왜 생깁니까? 누가 그 주체입니까? 필요 없는 인력을 배치를 해서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 관리비를 통해서 거액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이란 건물에 필요한 것은 국가기관 및 공동주택건설업자 및 주민이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금액의 계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그 일은 한 명의 사람으로도 충분하고 한 명의 사람이 감당을 해도 매월 며칠 정도의 시간이면 되고 하루 8시간씩 4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업무 및 공금횡령여부는 누가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업체도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인력으로서 소장, 과장, 경리, 시설관리자 등 몇 명의 인력을 두고 있고 비리주체는 누구일까요?

 

몇 십 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주 거대한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아니면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경리와 시설점검 정도의 두 명 정도의 사람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공무원, 경찰, 검찰, 아파트 주민이 잠깐 동안이라고 그 일을 해보면 알 수 있고 또한 그 급여도 국가에서 계산한 기초생활비 정도이면 충분할 것이고 소장, 과장, 경리, 시설관리 등등의 구색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을 청소할 때 그 용역 외주하고 시설물 보수할 때 그 용역도 외주하는 등 공동주택에 필요한 일체의 용역은 위주로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소장, 과장 등을 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즈음 고소작업차량 등도 있는데 외벽청소하고 페인트 칠하는데 누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무슨 명목으로 지급을 할까요? 대한민국의 건설 역사가 있고 엘리베이트 생산 역사가 있는데 그런 시설물 관리, 보수, 교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누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무슨 명목으로 지급을 할까요? 정치인이나 경찰이나 검찰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으로 볼 때 매월 십 여 만에서 수 십 만원의 관리가 사람수 만큼 모이면,,,엄청남 관리비가 됩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허가할 때 국가에서 인허가를 하는데 그게 장난일까요?

 

공동주택의 아파트 수명이 50~100년이고 말만 공동주택이지 개인의 주택의 집합체인데 왜 공동주책 관리 문제가 대두될까요?

 

공동주택의 아파트 수명인 50~100년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개인 주택과 다르게 한 두 평의 땅만 가지고 아파트 값은 그냥 낭비하는 것일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면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공동주택의 관리비 전용, 사업의 독점 등의 비리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및 관리를 이용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데 공동주택이 말만 공동주택이고 지금 현재는 국민 경제가 불황이라 이사가 없을 뿐이지 수시로 이사를 가고 이사를 오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수명은 시멘트 건축의 수명과 같이 50~100년이고 공동주택자체가 개별주택의 집합체이니 공동의 전기료, 수도료 등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항목을 최소화 하고 그 일을 위한 관리업무도 최소화 하고 특히 리스트를 만들어 두면 공동주택의 관리비 전용, 사업의 독점 등의 비리가 없어질 것이니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소장, 과장, 경리 등등의 직원을 둘 필요가 없고 그것에 필요한 인건비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필요한 업무가 무엇이고 그것에 필요한 시간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기 위해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한달 4주 동안 일을 하는데 경리 혼사서 일을 해도 한 달에 며칠의 일도 되지 않고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할 수 있는 업무를 위해서 한 달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는 그러나 수 백 만원을 받는 소장을 두고 과장 등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누가 만든, 왜 만든, 법일까요? 고위 공직자가 퇴직하면 자신의 정치자금 및 정치세력을 위해서 만든 법일까요?

 

국회에서 법만 입법해서 통과시키면 개인의 재산권을 그렇게 침해를 해도 될까요? 국회에서 개인 주택도 100가구를 단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경비도 두고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소장, 과장, 경리 등을 채용하라고 입법을 하면 그렇게 해야 할까요?

 

 

The Film Scenario

 

2014-02-12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