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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체포안 국회 접수 "8천만원 수수 혐의"
연합뉴스강영두입력2012.07.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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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정당에서의 입지를 고려할 때 수사 및 검사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또는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수수한 것이나 그것이 불법 정치 자금이 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기업에서도 부도가 날 때의 문제가 된 금액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 있지만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고 특히 국회의원이 정치적인 발언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신변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특권과도 일체 무관한 것이고 또한 국회의원의 세비가 과거에 비해 3배로 오른 것을 비롯하여 보좌관에 관한 것, 정치정당에의 보조금 지금, 정치정당 및 현직 정치인을 위한 기탁금과 후원금 납부 지원 등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 물론 입법자가 법을 어기면 그것은 국가의 법과 입법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가의 법과 입법 행위를 위해서 국민 투표를 실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을 바보라고 비웃는 것과 같은 모습도 있을 것이니 국회의원의 불법 행위는 다른 어떤 사람의 범죄보다 더 위중할 것이고 앞과 같은 사실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과 국가시험을 통한 국가의 공무원과의 파워 게임이 될 것도 아니고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입법자와 국가의 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자의 파워 게임이 될 것도 아니고 특히 국가 및 행정부와 현재의 정치권과의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파워 게임이 될 것도 아니지만,,,
현직 정치인이고 현행법에 의할 경우에 예비 후보자는 후원금 등을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현직 정치인은 항상적인 후원회 활동 등이 가능하니 - 향후 개정되어야 할 것과 다른 문제일 것임 - 청탁이나 알선 수재 혐의 등과 현직 정치인으로서 정치와 연관된 기부금이, 특히 저축은행 설립 연관자 등의 기부금이, 저축은행을 통해서 공동으로 납부된 것 여부는 구분되어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현직 정치인이라도 단체로부터의 후원금 납부 여부가 불법인지 여부도 구분되어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의 말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력을 무시한 말은 아니고 예비후보자에게는 항상적인 후원회 활동 및 후원금 납부가 없고 그것이 불법이라도 현직 정치인에게는 항상적인 후원회 활동 및 후원금 납부가 가능하고 그것을 시민들은 ‘승자독식’, ‘양극화’, ‘빈익빈부익부’, ‘제도와 구조에 의한 차별’, ‘제도와 구조에 의한 범죄’ 등으로 말을 하는 것이니 경찰이나 검찰이 불법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면서도 이해관계자나 전후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로부터는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불법에 관한 사례가 접수되고 거기에 법의 논리와 정치 논리가 발생하고 파워 게임까지 엮이는 모습이 있으면 그런 것을 tension으로 생각하고 즐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사람의 경우에는 분노의 차원을 넘어서 또 그네들만의 일이 발생한 것일 것이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의 구제 활동을 위해서 누가 희생양이 될 것인지 걱정이고 누구를 위한 법, 누구를 위한 정치활동 등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도 노동의 댓가가 없으니 하루살이 인생이 많고 요즈음은 인생의 시간의 흐름도 30대 무렵에 취직해서 40대 무렵에 명예퇴직하고 50대 무렵에 정년퇴직하고 그 이후 80대의 평균 수명을 넘어서 120년의 수명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경제 논리만 열거하고 이재 논리나 경쟁 논리만 말하는 학자들의 입만 동동거리고 있으니 정치 자금 등으로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경찰이나 검찰은 국가의 국회의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변보호라는 임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국회의원의 추천권자나 후원회나 지지자측에서는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 최근에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으로 회자 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임 - 국가의 연관 기관과 경찰이나 검찰의 보호 등을 이용하고 정치권의 인맥 관계를 이용하여 정치란 말이 언급되는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적대적인 M & A처럼 흡수하여 다음의 총선 및 대선을 위한 세력 확충을 꾀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경우는 사람의 보통의 상식으로도, 특히 사람의 행위나 일을 판단할 때 오랜 전통에 의해서 사람의 권위, 지위, 신분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의 법과 불법의 행위를 말을 하는 예비 정치인이 오히려 건방지고 교만하고 세상을 모르니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그런 세상의 말이나 피해자의 말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추천권자나 후원회나 지지자 측에 대해서 어떤 주의 조치도 하지 않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국가의 법에 의한 국회의원 신변 보호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국민이 각자의 사회경제활동이나 정치활동이나 국가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인생을 시험 들게 하는 것에 이용되니 국민 및 피해자로부터 온갖 욕을 먹게 되고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의 추천권자나 후원회나 지지자 측의 불법의 행위를 협조하게 되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노블리제 오블리제'라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닐 것이고 서양의 것만이 아니고 서양에서도 '노블리제 오블리제'라는 말과 같은 형태의 불법의 행위가 많았다는 것이고 동서양 모두가 왕권 국가가 있었고 그 국가의 모습이 변화를 겪게 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 동안의 대한민국의 생활수준에서는 그런 말이 언급될 시대가 별로 없었고 거기에는 조선시대처럼 국가 및 사회자체가 신분 사회에 기초한 것도 한 몫 할 것인데 그 동안 국가의 통치 형태에 변화가 생기고 국가 경제 및 국민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상도, 기업정신 등의 경우처럼 노블리제 오블리제라는 말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앞의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국회의원의 추천권자나 후원회나 지지자 측에서는 하는 말을 중심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무형의 조서를 꾸미고 그래서 총선 및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새내기를 범죄자 취급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말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으면 그 때는 경찰이나 검찰이 비리 경찰이나 검찰이 되고 공범이 되고 관료주의나 권위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선봉장이나 그 보디가드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7. 31.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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