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저지른 범행, 더이상 '심신 미약' 안 통한다
[술 취하면 깎아줬던 酒暴판결 대전환]
②상습酒暴 별도 범죄 분류, 형량 더 높이기로
③주폭 상습 아니라도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 땐 가중처벌키로
조선일보 | 조의준 기자 | 입력 2012.06.19 03:55 | 수정 2012.06.19 09:25
술취함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술에 취해서 발생하는 스스로의 실수나 실언 등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의도적인 폭력, 사기 등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타켓으로 한 범죄행위나 또는 술에 취해서 타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가 술에 취한 것으로 무시될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타인을 상대로 범죄를 행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의도적인 범죄 행위의 둔갑이나 조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도 주정이 많은지 그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암암리에 존재하기 쉬운 범죄로서 술에 연관된 범죄 행위에 대한 것 외에 다수의 집단행동이나 social network 의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만약에 1천명의 사람들이 한 명의 사람을 타켓으로 교대로 및 무형의 네트워크 및 사회경제활동 영역에의 진입차단이란 행위로서만 경쟁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상황을 연출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야에서의 여성활동에 대한 차별에 대한 시비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그런 인생파괴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회에 암암리에 존재하기 쉬운 범죄행위로서 술에 연관된 범죄 행위에 대한 것 외에 민간의 정의실현에 관한 것도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건사고가 있으면 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직접, 대화로, 듣고서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의 판단을 해야 할 것인데 조직원이나 측근이나 지인의 말만 듣고서 사실을 판단을 하고 1천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범망을 피해는 무형의 네트워크로 사회경제활동만 응징을 하여 인생을 파괴한 후 뒤늦게 사과를 하는 유형의 조직범죄행위도 오늘날에는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타켓으로 한 특정한 집단에 의한 의도적인 행위로서 내부 경쟁을 유발하는 식의 사회경제활동 방해나 인생 파괴 행위도 오늘날에는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오래전부터의 관행에 의해서 정치인을 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나 종교인이 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상대로 1천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키, 외모, 목소리 등의 것으로 자격 검증이나 경쟁에 관한 상황을 조성하여 사회경제활동 방해하거나 인생을 파괴하는 행위도 오늘날에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Wanted. 만취한 교통사과 뺑소니.
1986년도 이후에 발생한 일로서 제가 만취해서 사람을 치어 죽이는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리를 친 것으로 알고 있거나 도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경찰청이나 검찰에 지인이 있어서 공소시효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해관계에 엮이고 지인의 유언에 의한 부탁도 있어서 침묵하고 있는 분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를 하시면 포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채권자, 사채업자 등을 살해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나 어린 아이를 산에 데려가서 성추행 한 것을 알고 있는 경우나 정치권의 권력으로 미모의 여성들이 있는 곳을 신상 파악하여 미모의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지인이 있는 것 등등의 이유로서 및 국제 관계 등등의 이유로서 침묵하고 있는 분의 경우에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를 하시면 포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인 1965-70년도 사이에 발생한 일로서 1965-70년도 사이에 잠시 저와 동행했던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기에 흔들어서 깨우니 기침을 하면서 일어났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느끼기에 목의 기도가 달라붙어 있다가 제가 흔들어 깨우니 기침과 더불어 떨어지면서 호흡을 할 수 있으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질병 중 그런 증상의 질병이 있는지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서 고인이 된 분 중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생각하고 최근 며칠 동안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한 활동을 하고 목의 기도가 달라붙는 듯한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음식을 먹은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비록 며칠 동안의 일이지만 혹시라도 그 할아버지가 저와 동행 중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흔들어서 깨워 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그 이후 그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고 그 중에는 병원에서 볼 수 있는 호흡이나 심장소생술처럼 가슴을 두들겨서 깨우는 경우도 있었고 그 경우들 중 한 경우가 잠자는 할아버지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 및 나이든 할아버지를 두들겨 패서 죽이는 것 등의 말로서 와전된 경우도 장난처럼 있었고 어떤 아주머니와 저보다 나이가 약간 많아 보이는 어린 아이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앞의 사실에 대해서 어린 아이의 범죄 행위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곧 죽을 나이의 할아버지였고 어린 아이가 살아갈 창창한 인생이 있으니 어떤 사람의 부탁 및 어린 아이의 불쌍한 인생을 생각해서 침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를 하시면 포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86년도 이후에 발생한 일로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살인 사건의 장소에, 특히 이미 살인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나타날 수 있었던 일이 있은 후에도 앞에서 볼 수 있는 유언비어가 있었는데 앞의 사실에 대해서도 실제 살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으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거 하는 사명을 행하고 있는 것 및 이해관계에 엮이고 지인의 유언에 의한 부탁도 있어서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의 경우에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를 하시면 포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은 꿈 또는 현몽, 환영 또는 환영을 보는 것, 실제 물질의 육체의 순간이동 등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심령관찰 결과로서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제 경우에는 1970년도 전후의 대한민국에서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저와 신(Spirit)의 세계와의 약속된 의사 소통의 방법이란 것이 있으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고 그런 것의 목적이 신(Spirit)의 세계에 그 능력으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등등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모세와 그 당시의 선지자들의 기록이고 예수와 그 당시의 제자들의 기록이고 마호메트의 기록이고 제가 저의 출생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986년도 이후에 발생한 일로서 몇 명의 어린 아이들을 잠시 돌본 일이 있고 난 후나 등산을 가는 중 어린 아이와 잠시 동행을 하다가 헤어진 일이 있고 난 후에는 어린 아이를 성폭행한 것과 같은 말이 공성계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표적으로 정해서 사회경제활동이나 정치활동이나 종교 현상에 관한 증명의 공개 시간 등을 조절하려는 기획연출에 연관된 후 실제 사건사고나 영화 시나리오나 드라마 시나리오 등을 이용해서 지어낸 거짓말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회자 되다가 시간이 경과하니 사실로 착각하게 되고 그것이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으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거 하는 일이나 정치활동은 쇼나 기획연출이나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1965년도 후반의 저의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에 대해서는 2005년도 무렵부터 지금 현재까지 몇 년 동안 글로서 작성하고 있는 정도이니 어떤 시기의 어떤 순간의 것이 아니라 인생과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일생 동안 이어질 그런 종류의 것이므로 몇 년 동안 몇 개의 거짓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거짓말을 만들어 낸 사람이 나중에 국가의 법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할 일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으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및 그 정체성과 종교를 증거 할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The Bible)에서 말하고 있는 신(Spirit)의 세계와 같은 것으로 증거 하게 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들 및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에 대한 이해에 변혁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이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제사 등의 관습이나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시각에도 변혁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이고 그 결과는 향후의 국가의 방향 및 인류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중요성을 생각하여 그 사실의 사실성을 확인하려는 검증행위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을 수 있으니 1970년도 무렵에 30개에서 50개의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유포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으로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극복하는 것으로 검증을 하려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네트워크 행위에 의해서 거짓말을 사실로 오해하게 되고 사실을 쇼, 기획연출, 거짓말 등으로 오해하게 되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1970년도 무렵에 30개에서 50개의 거짓말을 만들어 낸 사람도 마음의 무담을 가질 것은 아니고 인생을 걸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걸 것도 아닌데 위의 사실을 참조하여 사실을 수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될 예정인 모양이니 그 점도 참조해서 제가 살인 등의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를 하시면 포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제가 40세의 연령에 직접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작성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한 이유들 중 하나는 신(Spirit)의 세계에서 오늘날 제가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으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거 하는 일을 돕기 위한 경제활동 및 생계활동 중 하나이고 누가 정치적인 종교적인 목적으로 저작권 등을 왜곡하거나 시험 들게 할 것이 아닙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6. 19.
정희득, JUNGHEEDEUK,
참고)
공소시효 [公訴時效]법률 | 브리태니커 현재 페이지인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2g0545a
SNS로 공유하기 마이피플트위터페이스북더보기 싸이월드미투데이요즘어떤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訴追權)을 소멸시키는 제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존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형의 시효와 취지가 같으나, 형의 시효는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임에 반하여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공소시효가 완료된 때에는 실체적인 심판을 하지 않고 면소(免訴)의 판결을 해야 하는 데 대해 형의 시효가 완료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따름이다. 공소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있다. 즉 시간의 경과에 의해 가벌성(加罰性)이 감소하고,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되며, 장기간의 도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때문이다.
시효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와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와 다액 1만 원 미만의 벌금·구류·과료·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없이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49조 2항). 이는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영구미제사건(永久未濟事件)을 종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이다.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된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1997년 이후’ 범죄에 적용
기사입력 2012-06-14 03:00:00 기사수정 2012-06-14 03:00:00
http://news.donga.com/3/all/20120614/46991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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