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v/20120222164917718
강용석, 의원직 사퇴.."의학적 판단에 승복"(종합)
"박원순아들 병역의혹 제기 적절"..총선 출마여부 즉답 피해 연합뉴스 | 이준서 | 입력 2012.02.22 16:49 | 수정 2012.02.22 16:58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20222164917718&p=yonhap
양측 모두,
의학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행동을 했고 그런데 의학적인 자료의 대상이 화두가 된 본인과 달랐던 것일 뿐이고 그래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를 하는 경우로 이어지는 것이고 문제 해결 방법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데 정치적인 행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 같으니 조금은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의무이고 그런데 국가에 관한 정책 및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의학적인 속임수로 본인 및 그 자녀의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그 사실 자체는 중요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역량이 탁월해도 국가에 관한 국방의 의무를 불법으로 탈법할 정도이면 그 정치적인 행위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치우치기 쉬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역량이 탁월한 만큼 국민 또는 국가와 무관한 정책이 추구되어 오히려 국민 또는 국가의 발전에 장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형으로 보면 국가의 정책이 요란해 보이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 국가의 정책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불법으로 회피 할 정도이면 국가의 정책을 추구할 때도 국민과 국가와 미래에 근거해서 추구하기 보다는 각자의 그 때 그 때마다의 편의와 이해관계를 위해서 추구하게 될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이 탁월하여 정책에 관한 것이 요란하게 홍보되니 그런 것이 간과될 뿐일 것입니다.
부모의 일로서 자식이 심판을 받지 않고 자식의 일로서 부모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사람의 행위에 대한 원칙이지만, Why?,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의 불법의 회피의 경우에는 대체로 부모의 개입이 있게 되니 앞의 경우와는 약간 무관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는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앞의 사실을 고려해서 국방부에서도 가문, 가족 및 특히 부모에 관한 일로서 국방의 의무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국방의 의무자의 일로서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니 국방부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위한 여건에 많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명령이란 말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탈피해서 명령도 훈련을 위한 것에 국한하고 훈련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불법인 것과 사적인 것은 제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전쟁 시를 핑계로 명령을 초법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의 목적과 본질을 상실하는 경우에 속할 것입니다.
앞의 말을 기존의 국가 정책 및 국방부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나 국가의 활동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행정부 직원이나 국방부 직원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국회의원이나 정치정당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보통의 사람이, 물론 정치인 예비 후보자를 포함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의 사실로서 정치 행위에 대한 자격을 판단할 때 그 판단 기준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검증, 설계, 상담이란 말로서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이나 인생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다니는 정체불명의 집단이 초법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특히 성령(Holy Spirit)이란 말로서 온갖 만행을 행하고 다니는 정체불명의 집단도 초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말을 하면,
하늘 또는 우주에 신(Spirit)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그 정체성과 종교, 1965년도 후반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사람과 교통하고 동행하게 되는 하늘의 신의(Spirit) 정체성이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에서 말을 하는 하늘의 신(Spirit)의 정체성과 같은 것 등에 대해서 1965년도 후반부터 시작된 하늘의 신(Spirit)과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의 발생으로 증거 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 그런 제 말과 글의 사실성에 대해서 각 분야의 지식으로 판단을 하여 반증을 한 사실이 있으면 그런 반증은 거짓증거나 위증이나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할 일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글을 작성하고 있고 그 글은 사실성이 중요한 것인데 글의 사실성이 사람의 물질 개념 및 사람의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증명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이용하고 사람의 종교적인 지위나 학문적인 자격 등 사람의 사회적인 기준에 근거해서만 그 글의 사실성을 반증을 하면 그것은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니 그런 반증은 거짓증거나 위증이나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할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1968-70년도, 1986년도 중반, 2001년도 중반에 하늘의 신(Spirit)과의 관계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렇게 글을 작성하는 일이 2005년도 무렵부터 최소한 5~6년 동안 발생을 하게 되면 제 경우에는 저의 어릴 때부터의 하늘의 신(Spirit)과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의 발생에 대한 증거가 제 신체 상태에 남아 있으니 검증과 물증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지식 및 방법으로만 제 말과 글을 검증하고 반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및 사람과 세상에 대한 저의 지식을 바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이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 될 것이고 사회경제활동과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 제 말과 글의 사실성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제 말 및 다른 사람의 말의 근거하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근거하여 21세기의 의학적인 지식과 자료 및 제 신체 상태 등등에 근거해서 제 말과 글에 대해서 반증을 한 사실이 있으면 그런 반증은 거짓증거나 위증이나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할 일입니다. 특히, 사생활 침해와 인권 유린이 될 수도 있고 의학 정보의 유출이란 범죄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할 일입니다.
하늘의 신(Spirit)으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을 말하는 사람을 상대로 사람의 방식대로만 검증을 하는 것은 검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신(Spirit)을 상대로 나에게 나타나서 그 능력과 기적으로서 하늘에 신(Spirit)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거 해 보이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는 사람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상황이고 특히 사람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혼적인 능력이 아닌 것을 사유로 사람을 상대로 방해하고 괴롭히는 상황에 불과합니다.
하늘의 신(Spirit)과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심지어 하늘의 신(Spirit)이 사람에게 임하여 신(Spirit)과 사람(Mankind)의 합일의 상태인 신인합일이 발생을 해도 사람의 물질의 육체는 사람의 물질의 육체이고 그 결과는 손이 못에 박히면 박히는 것이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면 찔리는 것이고 그 결과는 피가 흘러서 죽게 되는 것이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불문하고 동일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언어 표현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있어서 대 제사장이나 장로 등이 검증을 한 행위가 그렇게 확인된 것이고 그 상황에서도 하늘의 신(Spirit)으로부터 기적이 발생하지 않으면 죽은 시체로 있게 되는 것이고 이미 하늘의 신(Spirit)으로부터 예정된 것처럼 하늘의 신(Spirit)으로부터 기적이 발생하니 그 죽은 육체가 강시처럼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강시란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하늘의 신(Spirit)과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어도 사람의 기준에서 그 사실을 알기 힘드니 그 사실을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사람으로 하여금 환영을 보게 하는 것이나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전신갑주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도 하늘의 신(Spirit)으로부터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발생을 할 때의 순간의 일입니다. 즉, 하늘의 신(Spirit)으로부터 사람에게 전신갑주의 현상이 발생하면 손이 낫에 다치거나 사람이 자동차에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해도 다치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신갑주란 말 및 하늘의 신(Spirit)으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에 대한 말을 듣고서 모세와 같은 사람 또는 예수와 같은 사람을 상대로 자동차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식음료에 생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사고를 유발하거나 식음료에 기름을 사용하여 사고를 유발하면 그것은 인류사에 관한 일, 인류사의 몇 대 종교 들 중 하나인 성경(The Bible)에 대한 검증,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에 관한 검증 등 무슨 말을 하던 사람의 사람을 상대로 한 고의적인, 의도적인, 상해 및 살인 행위가 됩니다.
사람과 하늘의 신(Spirit)과의 관계에서 사람에게 강건함을 말을 할 때는 예수가 성령(Holy Spirit)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리게 될 때와 같은 이끌리는 것이나 홀리는 것 또는 그와 유사하게 하늘의 신(Spirit)이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신(Spirit)에 대해서 말을 할 때의 상황에 의해서 하늘의 신(Spirit)이 사람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신체가 강건하다고 하늘의 신(Spirit)과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과 하늘의 신(Spirit)과의 관계가 있다가 사람의 신체가 항상 강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40대의 연령부터의 대통령 선거 출마 및 40대의 연령부터의 약 2-30년 동안의 정치활동 등과 같은 정치에 관한 것, 1968-70년도 당시의 가치로서 80억원과 1억평의 땅과 약 10년 동안의 국내외로의 여행기회 등의 기부금 및 1천억원의 책의 판매권 및 21세기에 발생한 사실에 근거한 성경(The Bible)과 같은 글 및 10편 이상의 영화 제작 등과 같은 경제에 관한 것, 성경(The Bible)을 비롯한 지구상의 종교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교리 등의 종교에 관한 것, 개인과 조직 등에 의한 사적인 경쟁심 등등을 이유로서 50만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에워싸고 기적의 검증이란 인권유린이 약 40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었을 때 21세기의 그런 상황에서는 모세와 같은 사람 또는 예수와 같은 사람이 그 신체가 강건해지고 삼손이나 헤라클레스 같이 되면 그 결과는 폭력배와 살인자가 되지 하늘의 신(Spirit)과 기적에 관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도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근육의 힘은 이미 물질의 육체의 근육으로서 제한이 있었고 그것을 초월한 초능력은 하늘의 신(Spirit)으로부터 발생을 했고 그것도 머리카락을 매개체로 한 하늘의 신(Spirit)과 사람과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 경우에 하늘의 신(Spirit)과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의 발생에 대한 증거가 제 신체 상태에 남아 있다.’라는 말은 준수한 외모, 큰 키, 큰 덩치, 강한 근육의 힘, 강한 골격의 힘, 강건함 등의 신체의 외모나 강건함이 아니었고 북한산을 일주하는 정도의 등산을 거의 매일 약 1년 반 동안 등산을 해도 뛰다시피 등산할 수 없는 근육 상태 및 복식호흡에 관한 것 등이었습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2. 22.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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