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기소·재판을 배심원단에 맡겼다면
김낭기 논설위원 이메일 ngkim@chosun.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03/2011110302485.html
이번 사건에서 및 언론의 보도에서의 오류 및 사람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요소는,
검찰의 기소를 하면 꼭 승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류이고 검찰이 범죄로 지목하고 범인으로 지목하면 꼭 범죄가 되고 범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류일 것입니다.
일반인에게 재판을 맡기려는 생각 자체는 사람의 인생과 생명에 관한 일 및 국가의 법에 대한 판단도 사건사고에 대한 사실과 진실은 무시한 채 사람들의 다수결로, 거수로, 결정을 하자는 정말 위험한 발상일 것입니다. 과거의 북한의 인민재판이란 말로서 발생한 공개처형을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및 그 당시까지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국가의 왕이나 귀족이나 지주였다는 사실만으로 및 지금 현재의 다수의 집단 범죄 조직과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불특정 대중을 선동하여 사람을 심판하고 재산 등을 몰수하는 장면을 연상케합니다. 미국이나 독일의 배심원 제도와 그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미국이나 독일에서의 사건사고와 국가의 법에 근거한 수사와 증언자의 증언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몰라도,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권력과 권위가 가지는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일반인에게 기소와 재판을 맡기려는 생각 자체는 인권보호도 아니고 무고죄를 막는 것도 아니고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불특정한 일반인에게 다른 사람의 인생과 생명에 관한 판단을 맡기려는 정말 위험한 사고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사건의 수사자가 아니지만 기사에 언급된 사건은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사업자와 정치인 및 정치행위와 연관되어 있으니 돈을 빌리는 것인지, 권력에 의한 압박인지, 기부금을 내는 것인지 등 그 경계선이 불명확한 것이 문제일뿐이고 정치행위에서 기부금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 문제일뿐이고 정치행위에서 돈을 주고 받는 방식이 모호한 것이 문제일뿐이고 정치행위에 돈이 오고 가면 그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판단이 서로 다른 것이 문제일뿐이고 또한 그 사실에 대한 제 3자의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앞의 사건은 사람과 그 재산을 상대로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상해나 살해를 한 것도 아니고 정치인 및 정치 행위와 관련된 돈에 대한 서로 다른 말이 있는데 정치권력을 이용한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나 기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물심양면의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 돈에 대해서 돈을 주고 받은 것이 실제 사실이냐 아니냐, 뇌물이냐 불법의 정치자금이냐 정당한 기부금이냐, 등의 사실이 문제가 된 것일 것이고 한 총리의 비서의 경우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돈에 대한 사후 처리가 불문명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오십보백보의 모습이 있고 사건사고에 관한 정보를 제보자 및 증언 및 물증에 근거하고 있고 수사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오늘날 같이 사회활동이 다양화 되어 가고 전문화 되어 가는 시대에 사람 간에 발생한 분쟁 및 사건사고에 대해서 국가의 법에 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활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고 그래서 국민 모두에게 공개된 절차를 가진 사법고시와 같은 시험을 쳐서 그런 것에 맞는 적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고 연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쌓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가 다양화 되고 전문화 되어 가고 특히 법에 관한 한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이 중요한 요소이니 그런 것을 보완할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조서주의와 공판주의로 나누는 것 자체가 사건사고를 사건사고와 국가의 법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의 대변이고 학문적인 논쟁의 대변일 것이니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 없이 보다 명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법률 용어나 법률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및 사고방식으로 보다 안전하게, 명확하게,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판사의 입장에서는 사건사고의 진실에 대해서 양측으로부터 각자의 의견을 방해 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들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의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앞의 사실을 위해서 경찰이나 검찰 및 판사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고 피해자나 피의자도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현실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18대 대선에 출마를 해야 할 사람이 그 사실을 미루고 그 사실로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 대신에 법 개정을 하게 하는 것으로, 다수의 네트워크로, 의도적으로, 기획연출이 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그런 사실 자체가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에게 법의 힘이나 공권력의 힘보다 법의 정신이나 양심에 관한 마인드가 필요한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한 두 마디의 말로서 및 특정한 행위나 물증으로서만 사건사고를 결정짓는 사고는 금물일 것이고 특히 사건사고에 관련된 사람들의 다수 결로서 사건사고를 판단하는 것은 국가와 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인권을 유린하는것이고 피해자와 피의자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추호의 한이 없도록 자신이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한 충분히, 각자의 지식 수준대로, 각자의 언어 방식대로, 구술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설왕설래하고 번복되고 좌충우돌해도 사건사고란 것이 있고 사람의 행위란 것이 있으니 그 중에는 진실에 근접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수사 능력일 것이고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사고의 범죄자를 예측하고 알아 맞추려는 능력과 방식보다는 사건사고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방식을 추구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사건사고의 발생을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능력과 방식을 추구하고 마치 사건사고의 제 3자인것처럼 그렇게 피해자나 피의자와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 방식을 익히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묵비권은 무지에서, 특히 법에 대한 무지에서 및 사건사고의 수사자와 재판관이 아닌 입장에서, 누명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무고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사건사고와 무관한 범죄 행위로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고 형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범죄행위로부터의 도피처는 아닐 것입니다.
법조인 중에 비리 법조인이 있고 법의 지식을 악용하는 얄팍한, 심지어 법전으로 머리를 치는 형벌도 만들고 싶은 느낌이 드는, 법조인도 있겠지만 사람에게는 양심, 이성, 지식, 사고방식, 습관, 사회활동을 통한 자아실현, 직업의식, 소속감, 자존심 등이 있으니 기소와 재판을 일반인들의 상식에 맡기려는 사고 방식은 자신의 일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되기 쉬울 것일 것이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이나 종교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되기 쉬울 것이고 사람과 이상 사회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되기 쉬울 것이고 사회의 모습에 따라서, 특히 인간관계와 사회구조의 역학 관계에 의해서, 억울한 피해자만 만들게 되고 자본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범죄가 도망갈 구실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소와 재판을 일반인들의 상식에 맡기려는 사고 방식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가 외부의 권력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나 판단이 흐려져서 판단에 오류가 생기는 것보다 그래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재수사, 항고, 항소, 상소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소와 재판을 일반인들의 상식에 맡기려는 사고 방식은 사건사고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거나 이간계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재수사, 항고, 항소, 상소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사고 및 진실과 무관하게 온갖 종류의 시류에 휩쓸리는 다수의 대중주의에 의해서 재산을 약탈당하지 않고 인생이 도륙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건 사고 및 진실과 무관하게 다수결이나 다수의 대중주의에 의해서 사건사고가 타살, 자살 등으로 결정되어지고 피해자, 가해자 등으로 분류되게 되면 그것 자체가 국가와 법의 존재를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조직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To be continued up to The Day!
The Film Scenario
2011-11-04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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