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표현의 자유와 위헌(?),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1. 7. 30. 14:50

 

방송통신심의委가 違憲이라며 왜 위원이 됐나, 사설?

 

표현의 자유와 위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29/2011072901949.html

 

표현의 자유와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표현의 자유와 표현을 할 곳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 사람은 잉태부터 출생, 성장, 노쇠의 과정이 있고 비록 정확하게 생후 몇 개월 후부터라도 단정짓기 힘들지만 어린 아이와 청소년도 어른과 동일한 육체의 시각으로 세상만물을 볼 수 있고 어른과 유사한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사람의 행위, 지식, 세상물정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사람은 사람의 내외부의 환경과 유기적인 상호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사람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앞의 말이 사람의 의지력, 정신력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는 습관이 있고 사람의 신체 자체는 사람의 내외부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사람의 신체는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일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서로 다른 감수성이 있고 인생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자유분방함만 고집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의 자유분방함을 막을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개인의 행위로 족할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공공의 행위로서 부적합 할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회의 활동 중 정도가 지나친 것이 있으면 방송통신심의위회의 활동으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불특정한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에 게재할 것과 하지 못할 것을 구분하지 않고 게재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고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고 마구 게재를 하면 사람의 존엄성이 다칠 수도 있고 사람의 사생활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사람과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게 된다. 지금의 모습이 한 사람의 모습이라서 그렇지 방송통신심의위회 전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당원 전체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 때의 인터넷을 생각이라도 해봤을까? 특히, 영리추구하는 사람들이 밥값이 될 수 있는 한 장의 사진이라도 더 눈에 띄게 게재를 할 경우를 생각이라도 해봤을까? 그런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할까?

 

사람이 로봇트는 아니지만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생각, 행동, 습관, 지식 등을 창출할 수 없는 존재이고 안정성과 지속성도 사람의 행복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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