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Letter)와 사명

to 경기도청 앞의 사람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0. 10. 27. 17:36

안녕하세요? 정희득입니다.

 

혹시라도 1965년도 이후부터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저에게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인터넷,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연락바랍니다.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의 실존, 교통, 동행 및 전지전능, 심령관찰, 텔레파시 등을 핑계로 이런 저런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에 대한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될 것이고 복수무정 등 무엇을 말을 해도 그 사실은 동일할 것입니다.

 

제 출생부터 저를 알고 있는 것이던,

다른 사람의 말로서 저를 알고 있는 것이던,

정치` 종교 분야의 일로서 저를 알고 있는 것이던,

어떤 경우로 저를 알고 있던 저에 대해서 전할 말이 있으면 저에게 직접, 인터넷,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연락바랍니다.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의 실존, 교통, 동행에 대한 글 및 대선출마에 관련된 사실로서 중간의 이간과 농간이 제법 많고 그런 것이 사람의 활동을 계속 겉돌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이런 저런 사람의 기획 연출 및 저와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의 약속된 의사 소통의 방법으로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의 실존, 교통, 동행을 알 수 있었으면 서로에게 감사할 일인데 오히려 기획 연출이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의 실존, 교통, 동행의 정체성과 종교를 왜곡시키는 행위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의 실존, 교통, 동행을 막고 방해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언급합니다.

 

 

인류사의 모습이지만 지인이나 공동체의 일원의 말로서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성향이 강한 것이 아시아 지역의 사람의 모습인데 최근 십 수 년 동안 그런 모습이 표적이란 말이 생각날 정도로 빈번하고 그런데 대답을 회피하면서도 표적을 겨냥한듯이 행동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인적 정보에 기초한 행위인 것 같아서 연락을 드립니다.

 

특히,

1986년도부터 오늘날의 정치, 종교 분야의 일에 관련이 되는데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 대행으로 처리하고 제가 해야 할 일과 다른 방향으로 인생 설계를 한 후 그 인생설계대로 사냥개가 사냥감을 몰고 가듯이 사람의 언행에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으니 연락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것으로서 제가 법원에 볼 일이 있어서 법원에 가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연기나 대역을 하던 제가 법원에 나타나기를 기다린 후 제 말의 내용과는 관련 없이 논리 경쟁이나 화술 경쟁이나 목소리 경쟁 등등을 추구하는 행위가 이곳저곳 제가 가는 곳마다 십 수 년씩 조직적으로 발생할 정도이면 그런 경우는 국가의 법의 적용의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사람의 말에 대한 검증, 자격검증, 경쟁 등의 말로서 허용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특히 앞의 사실이 성경(The Bible)에서 증거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신(Spirit) 들린 현상이나 귀신(Ghost; Spirit)에 홀린 현상으로 증거하고 있는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의 전지전능의 능력의 검증이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검증을 하는 것의 결과라고 하면 국가의 법의 적용의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사람의 말에 대한 검증, 자격검증, 경쟁 등의 말로서 허용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앞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것도 경쟁력과 부국강병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여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종교 등의 분야를 피라미드 구조화 하는 것의 결과라고 말을 하면 국가의 법의 적용의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사람의 말에 대한 검증이나  자격검증으로 허용이 될까요? 

 

법원에 필요한 서류는 법원의 업무, 국가의 법, 현재까지의 행정 업무, 사회 제도, 개인의 상황 등이 총체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천재이고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와 통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법원과 전지전능이란 말로서 그 즉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사람과 사회 경제 활동과 인생과 사회와 국가가 관련이 되니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한 앞의 행위가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의 전지전능의 능력에 대한 검증이 될 수가 없고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의 전지전능의 능력의 사람이 사는 사회에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될 수도 없는데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하면 그 결과가 국가의 법의 적용의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사람의 말에 대한 검증이나 자격검증으로 허용이 될까요?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에 입학을 한 것도 사람으로서의 행위이고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도 사람으로서의 활동이고 사회`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사람으로서의 활동인데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이 있고 그 정체성이 성경(The Bible)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사람으로서의 일체의 행위를 무시하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근거하고 1965-70년도 무렵부터의 제 말에 근거하여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에 관한 것을 검증하거나 또는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의 능력만으로 인생을 살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하도록 상황을 set-up을 하면 그런 것은  국가의 법의 적용의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사람의 말에 대한 검증이나  자격검증으로 허용이 될까요? 

  

to be continued,,, 


The Film Scenario


2010. 10. 30.


정희득, JUNGHEEDEUK,

 

팩스; 1515-010-4641-4261(KT 전화 선에서만 발송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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