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스크랩] 민주 “재투표 대리투표 효력정지가처분 낼것”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09. 7. 22. 19:41
뉴스: 민주 “재투표 대리투표 효력정지가처분 낼것”
출처: 파이낸셜뉴스 2009.07.22 07:17
출처 : 정치일반
글쓴이 : 파이낸셜뉴스 원글보기
메모 : 현행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에서의 투표나 업무 처리 절차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의 투표로 선출이 된다는 사실과, 물론 1945년 이후 대한민국의 현재까지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1986년도 이후의 정치 관련 판의 운영 모습을 볼 때 특히 2005년 이후의 정치 관련 판의 운영 모습을 볼 때 비록 국가 구성체나 정치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이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고 방식 및 사람 대 사람의 관계 및 사람 대 사람의 일의 방식은 국회의원의 자녀가 부전자전을 이유로 면책특권을 누릴 정도로, 특히 면책특권이 법망을 초월한 영리추구수단이 되는 것으로 알 정도로, 사람의 모습이나 사람의 존재론적인 본질로부터 왜곡되어 있는 것 같으니 향후에도 일정 정도의, 아마도 2-30년 정도는, 시기까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치 활동 관련 일체의 행위는 국민의 직선제 투표로 선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이나 정치 활동이나 의정 활동이나 공사기관의 조직 구조 등이 독재나 권력이나 불법과 편법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로 간주되고 국민 투표가 대중심리나 이해관계에 기초한 명분 없고 합리성을 상실한 다수주의 대중주의가 될 위험이 없지 않지만 그런 결과가 국가 및 국민의 사회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아는 것도 국가 구성체나 정치 제도와 무관하게, 특히 자유민주의란 제도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요소일 것이니, 국회의원의 활동 중 국회에서의 법안 상정과 관련된 질의 토의 문제 제기 과정은 그 어떤 활동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특히 국민들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고 행위인 바, 특히 법안으로 상정을 하기 위한 안건이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견이나 논쟁이 많은 건은 더욱 더 국회의사당에서의 질의 토의 문제 제기 과정이 중요한 것인 바, 국회이원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투표나 대리투표 등은 국회의원의 활동 및 의사 결정 방법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 싶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활동이란 관점에서 볼 때의 업무 처리 방식과도 맞지 않을 것이다. 투표의 안건이 되는 법안의 성격 등 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의 활동 및 법안의 상정 및 국회 의사당에서의 법안에 대한 처리 과정 등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요즈음은 국회방송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많이 공개되는 편인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씨름 선수나 격투기 선수가 되어 하거나 최소한 사기꾼의 기질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오늘 날 사회 풍조나 흐름을 어느 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몰라도 이런 말을 하면 유치원생으로 간주를 하고 과자를 배달하는 유권자나 정치 활동 분야의 기획 연출가도 있는 모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