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헤드라인, headline,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08. 10. 10. 19:36

기사의 타이틀이,

 

경영권 불법승계가 `무죄'인 것처럼 보인다.

경영권 불법승계 과정에 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범죄 사실 여부가 없는 것이 대기업의 또는 재벌의 경영권 불법승계가 당연시 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헤드라인의 속성이 있겠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위이면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헤드라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사소한 것 같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기업의, 재벌의, 창업주에 의한 경영권승계나 경영권세속이나 재산증여 등만큼 민감한 사안도 드문 만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따라서 명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 현재도 시소게임 파워게임 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 행위에 대해서, 특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나 사람의 일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결여되고 윤리적 도덕적 아노미 현상이 심각한 만큼 경영권의 불법 승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이 재벌에 대한 보복 행위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지만 국가 운영의 이윤 추구나 합리적 운영이나 생산적인 운영 등의 말로서 기부금 형식의 벌금을 받고 해결하는 식으로 되어서도 안될 상황이 아닌가 싶다.

 

만의 하나 국가에 대한 공헌도 등의 고려하더라도 법의 판단 후에 그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는 형식이 필요할 것이지 법의 판단 자체를 없이 해서는 안될 사안이 아닌가 싶다. 최근에 대한민국 사회에 불고 있는 복고풍을 이용하고 베일에 가린 곳의 왕권 정치나 입헌군주국가로의 사회구성체 전이 등에 대한 루머로 인하여 온갖 단체 행위들이 법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보이니, 특히 법 자체도 사람이 만든 것이란 말로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등의 특정한 가문의 특정 사람의 거시기 대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니, 심지어 1970년도의 시골에서의 어린 아이가 세상을 보는 시각으로 말을 할 때 과거의 관습이나 예의 등이 사람과 사람이 사람으로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만든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에 의해서 왜곡이 되었고 그 결과 관습과 예의의 주체인 사람은 없고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끼리만 관습과 예의를 말을 하고 있는데 무생물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 그 과정에 사람이 사람의 창조물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에 대한 시비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조차도 특정한 곳의 특정한 사람의 임의대로 행하는 것처럼 비치는 경우가 많으니, 사람의 존재 자체가 경시되고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마저도 무너지는 경우로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경우들도 많으니 특정한 기업의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불법 경영권 승계 행위 및 과정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따른 명확한 판단은 필요 하지 않을까 싶다.

 

헌법을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 우위나 법의 우위냐, 사람의 약속이 우위냐 계약이나 법의 우위냐,,,등의 논쟁에 대한 말이 아니고 법 자체가 다수의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서로가 공존을 하기 위한 약속과 같은 것이고 단지 모든 국민이 법이란 약속이 입헌되고 입법되고 만들어질 때마다 동참을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법의 판단 적용 집행에 있어서는 법에 대한 이해 여부나 불법에 대한 인지 여부를 고려할 사항이 아닐까 싶다.

 

모든 국민이 법이란 약속이 입헌되고 입법되고 만들어질 때마다 동참을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법의 판단 적용 집행에 있어서는 법에 대한 이해 여부나 불법에 대한 인지 여부를 고려할 사항이 아닐까 싶다라는 말이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이 사람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로까지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이 사람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를 부정하는 현상은 법 이전부터 존재를 한 것으로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의 본연의 존재론적인 모습과 관련이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어린 아이에게 어린 아이가 모르는 특정한 사회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물론 어린 아이도 어린 아이의 고유의 언행이 있으니 어린 아이의 소유에 대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임, 어린 아이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언행이나 소유물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부 후견인 등이 있는 것도 어린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을 할 때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대부 후견인 등으로 어린 아이의 언행이나 소유물이나 활동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고모 이모 고모부 이모부 삼촌 숙모 등의 말만 핑계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언행이나 소유물이나 활동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경우로 생각을 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경우일까? 과거 봉건주의 사회이고 신분 사회였던 조선시대의 사회에서도 그런 경우는 없다. 

 

조선시대도 왕과 평민이 만날 일도 없고 왕의 국가 통치도 국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니 왕권 정치란 말로서 원한 등을 가질 일도 없는데 조선시대의 복수란 말로서, 그것도 사극 배우의 연기 연습 등에 대한 체험 삶의 현장 등 사회 활동의 현상들을 비유적으로 엮어서, 다른 사람의 언행이나 소유물이나 활동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는 어느 나라의 경우일까?

 

1970년도 전후의 경상남도의 시골에서나 1990년대의 서울시 성북동이나 역삼동이나 서초동이나 광화문에서의 직장 생활 중에도 정치 종교 등의 분야의 사회 활동에 문제가 될 불법을 행한 일이 없고 특히 Spirits as God or Angels의 실존을 알고 싶다는 상황에서 Spirits as God or Angels과의 약속된 의사 소통의 방법 등에 의해서 Spirits as God or Angels의 능력과 관련이 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 불법을 행한 일도 없고 Spirits as God or Angels의 능력에 의한 순간적인 공간이동 등과 관련이 된 현상으로 금융 기관이나 현금인출기 등의 장소에 나타난 일은 있어도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 Spirits as God or Angels의 능력에 의한 순간적인 공간이동 등과 관련이 된 현상들이 나타날 때는 돈을 횡령하는 사실 등이 나를, 물론 다른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해서는 발생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어떤 경우에 이용이 되고 유언비어의 근간이 되는지 몰라도 1970년도 전후의 경상남도의 시골에서나 1990년대의 서울시 성북동이나 역삼동이나 서초동이나 광화문에서의 직장 생활 중에도, 특히 어릴 시절 및 Spirits as God or Angels과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망각 아닌 망각의 기간에 있는 동안에도, 말을 했듯이 Spirits as God or Angels 및 그 세계의 존재론적인 본질 자체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존재와는 다르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르니 Spirits as God or Angels이나 성경 등과 관련된 말로서 사람의 소유를 부정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오히려 사람의 언행 자체가 사람 개개인 별로 존재를 하고 사람의 행위 자체가 개개인 별로 독립적이니 사람의 소유 개념을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은 1970년도 전후의 경상남도의 시골에서나 1990년대의 서울시 성북동이나 역삼동이나 서초동이나 광화문에서의 직장 생활 중에도 수 차례 언급을 했었다. 믿거나 말거나 1970년도의 어린 아이 때도 몇몇 사람들이 그 당시의 인류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내가 아는 한, Spirits as God or Angels의 세계와는 관련 없이 Spirits as God or Angels에 대해서 말을 하는 어린 아이로서의 내가 아는 한, 모든 정치 제도가 포괄이 될 수가 있어도 사람의 소유 개념을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은 했었다. ? 어떤 예들을 들었고 그 당시 환갑에 가까운 분들은 누구였을까?

 

이미 언급을 했듯이 1970년도 전후의 경상남도의 시골에서 환갑의 연세의 분이 질문을 할 때나 1990년대의 서울시 성북동이나 역삼동이나 서초동이나 광화문에서의 직장 생활 중에도 사람의 소유에 대한 개념과 관련하여 나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할 때도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의 말을 했고 또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듯이 나는 나대로 해야 할 일들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나의 소유 부분에 대한 것은 절대 팔지 말라고 말을 한 사실 등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시나리오 등과 엮은 유언비어의 말만 몇 년 동안 스쳐 지나가고 있다. MR ELS는 어디일까? 

 

믿거나 말거나, 그 당시 당사자들의 연세가 대체로 환갑에 가까웠으니 증거할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Eng,,, So,,,사이의 거리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속도와 Spirits as God or Angels의 능력에 의한 순간적인 공간이동의 비교에 대한 경우도 있었고 신문에 실을 사진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 카메라 기자가 있는 곳에서 Spirits as God or Angels의 능력에 의한 공간 초월에 대 한 개념을 실례로 설명을 한 일이 있듯이, 물론 1990년대에 강남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강남역 옆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만 설명을 한 경우도 있지만, 1970년도 무렵에 Spirits as God or Angels의 능력에 의한 순간적인 공간이동의 형태로 So,,,에서 Go,,,를 만나고 Chi,,,Mo,,,를 만났을 때도 소유의 개념에 대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서 그리고 나의 이곳 저곳으로의 이동과 그 과정에서의 대화 등과 관련된 예로서 앞과 비슷하게 말을 한 일이 있었다.

 

정말 오래 가는 사건이다.

몇 번째 언론에 등장을 한 것일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 기사에 댓글을 달면 교육비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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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는 `삼성사건'의 엇갈린 판결>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10-10 17:23 | 최종수정 2008-10-10 17:24

 

 

 

 

전원합의체 상정돼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배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서울고법이 10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대법원도 연말까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법리 판단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 사건' 12년 전인 1996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인 재용씨 남매가 에버랜드 CB를 저가에 대량 인수한 뒤 주식으로 교환, 이 회사 최대주주가 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03년 12월1 에버랜드의 전ㆍ현직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씨를 기소했고 12심 재판부는 각각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작년 529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뒤 검찰과 피고인들이 모두 상고했는데, 올해 1월 출범한 삼성특검이 `몸통'에 해당하는 이건희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대법원이 두 사건에 대해 동시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일찍부터 전망됐었다.

 

또 삼성특검법상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평소 하급심 재판부에 `재판기간 준수'를 강조해 온 대법원이 올해 안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허태학ㆍ박노빈 사건'은 김능환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고 양승태박시환박일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맡고 있는데, `이건희 사건' 또한 김 대법관이 주심을 맡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두 사건이 쟁점은 같지만 피고인이 달라 병합할 수 없고 상고 사건의 배당은 본래 무작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하나 주목되는 점은 이들 사건이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상정될지 여부이다.

 

보통 상고 사건은 소부로 넘겨져 주심 대법관이 다른 3명의 대법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나서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론을 내는데 만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할 때, 사회적으로 사건의 파장이 클 때 전원합의체에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에버랜드 CB를 저가에 발행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인지를 놓고 `허태학ㆍ박노빈 사건'은 유죄, `이건희 사건'은 반대로 무죄를 선고한데다 `딱 떨어지는' 판례가 없어 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상정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만약 전원합의체에 상정되더라도 변호사 시절 17개월간 `허태학ㆍ박노빈 사건'에서 에버랜드 측을 변호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판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허태학ㆍ박노빈 사건'은 이 원장이 직접 변호를 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제척 사유가 되고, 따라서 `이건희 사건'의 경우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면 법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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