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만에 나타난 엄마, 아들 사망보험금 모두 갖겠다" 누나의 억울한 사연 CBS 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이메일 : nocutnews@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입력2022.02.12 14:17 https://news.zum.com/articles/73732628?cm=share_link&selectTab=total1&r=1&thumb=1&tm=1644652766260 상기 기사의 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 그 누나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현행 상속법령에 따르면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 물론 부모와 자녀의 혈육 관계는 이혼이나 재혼으로 부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관한 한 어머니가 어머니의 사정으로 인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