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만에 나타난 엄마, 아들 사망보험금 모두 갖겠다" 누나의 억울한 사연
CBS 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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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02.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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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사의 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 그 누나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현행 상속법령에 따르면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 물론 부모와 자녀의 혈육 관계는 이혼이나 재혼으로 부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관한 한 어머니가 어머니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내버려 두고 재혼을 했었고 그래서 자녀들이 할머니와 고모와 친척의 손에서 자랐던 것이니 지난 50년 동안이나 자녀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었고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국가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도 사망자의 가족이 아닌 상태로 있었던 것이므로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관한 한 어머니가 스스로, 약 50년 동안이나, 자녀들과 관련된 상속권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것이니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관한 한 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누나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물론 그 이후의 일로서 할머니와 고모와 친척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금액을 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물론 어머니도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자녀들을 출생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어머니에게도 소정의 금액을 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여하튼 어머니의 재혼 후의 가족이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사망보험금에 욕심을 내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사망보험금을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의 재혼 후의 가족이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사망보험금에 욕심을 내는 것은 사망자와 그 사망보험금에 대한 범죄일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사망보험금을 어머니와 그 재혼한 가족들에게 지급하게 되면 그것은 단지 현행 상속법령에 따르면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규정만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서 사망자와 그 누나와 그 사망보험금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어머니와 그 재혼한 가족들이 사망자의 사망보험금을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도둑질하는 범죄를 인정해주고 합법화시켜주는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 범죄는 현행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물론 그 본질적인 기준에서는, 불법의 범죄일 것이지만 최소한 그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직업이 판사나 변호사라고 해서 그 범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사망보험금의 속성을 고려해도 그 이해관계자는 사망자의 누나가 될 것이고 50년 동안이나 스스로 및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사망자 및 그 누나와 단절된 채 살았던 어머니가 그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어머니의 재혼 후의 가족은 더더욱 그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의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이나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의 법리라는 것에 어긋날까요? 물론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의한 판단일 뿐이지만 아마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현행 상속법령이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만 이용해서 그 어머니에게 사망자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식으로 판결을 하고 그 보험금이 그 어머니의 재혼한 가족이 사용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국가의 법조항에 충실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속 및 사망보험금 및 사망자 등등과 관련된 현실을 무시함으로써 사망자 및 사망보험금 등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어머니와 그 재혼한 가족들이 사망자의 사망보험금을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도둑질하는 범죄를 인정해주고 합법화시켜주는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 범죄는 현행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물론 그 본질적인 기준에서는, 불법의 범죄일 것이지만 최소한 그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직업이 판사나 변호사라고 해서 그 범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현행 상속법령이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은 적절한 상속권자를 찾는 과정이고 그런 것이고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말일 것이고 물론 오늘날에는 이혼과 재혼이 많으니 이혼과 재혼이 발생한 경우라고 해도 최소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는 그렇게 유지되는 경우에 대한 말일 것이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머니의 사유로 인하여 50년 동안이나 단절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한 말은 아닐 것이고 물론 자녀가 성장을 할 동안에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고 그래서 50년 동안이나 그 자녀들과 단절이 될 수 밖에 없었고 그 자녀들을 보살필 수가 없었던 경우나 1945. 08. 15.에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었던 것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경우에는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관한 한 부모가 사망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상속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도 기사에 보도된 가족 관계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사망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나 특히 어머니의 재혼 후의 가족이 사망보험금의 사용자가 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도둑질과 같은 범죄가 될 것이고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원에서 그 사망자 등등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그 재혼한 가족이 그 사망자과 그 사망자의 사망보험금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이용하여 인정해주고 합법화시켜주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 범죄는 현행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물론 그 본질적인 기준에서는, 불법의 범죄일 것이지만 최소한 그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직업이 판사나 변호사라고 해서 그 범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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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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