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금지법이라는 희한법은 웬 법일까요? 관련 사이트https://blog.naver.com/hiksob/223414949115 맛는 말씀입니다. 개도 다른 동물과 같은 동물로서 식용이 있고 애완견이 있는데 식용의 개를 식용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득표를 위해서 요즈음의 신세대 등등에 충성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의 일로서 시골에서는 집에서 농업과 같은 목적으로 소, 돼지, 염소, 닭, 개와 같은 동물을 키우고 있고 더불어 식용으로 먹고 있는데 유럽에서 개를 식용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도 개에 대한 구분이 없이 그냥 덩달아 그렇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득표를 위해서 일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