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8

국가의 법을 악용한 올가미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에 족쇄를 채우고 더불어 정희득의 종교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발언,,,

국가의 법을 악용한 올가미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에 족쇄를 채우고 더불어 정희득의 종교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발언이란 말로서 사실을 왜곡하고 그 기부금, 후원금 등을 전용하고 가로채는 범죄를 즐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에서 알아야 할 것은,,, 1965~19..

선거법 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