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님이 대선출마를 하면 434억원을 지급하고 무소속으로 정희득님이 대선출마를 하여도 라면 단돈 1원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게 헌법일까요 아니면 공직선거법일까요 아니면 정치자금법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 및 그 당원들과 정치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라는 것으로서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국민으로부터 국회를 괴리시킨 후에 국민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국회에서 아주 조용하게 벌이고 있는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의 종합세트 선물일까요 아니면 본인 정희득의 자가당착의 착각일까요 뭘까요? (참고.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이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