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12월 22일 통화 위증 요구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 경제 원문 최석진
입력 2024.11.25 14:35 최종수정 2024.11.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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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재명 위증 교사 무죄…김진성 위증 유죄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TV 원문 팽재용 입력2024.11.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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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뉴스퀘어10]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판결 이유는?
YTN 원문 입력 2024.11.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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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기사의 내용에만 의하고 그리고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검사 사칭 부분은,,,
자신이 직접 사칭을 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사전에 사칭을 공모한 것이 아닐지라도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변호사라는 신분으로서 인터뷰 중인 기자가 검사를 사칭하도록 검사 이름 등등을 제공했으니 제3자의 기준에서 보면 인터뷰 중인 기자와 같이 공조하거나 공모하거나 공범으로서 사칭을 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터뷰 중인 기자와 이재명님의 관계는 뭘까요?
이재명님이 변호사였던 2002년 5월10일 인터뷰 중인, (참고. 무슨 사유로 인터뷰 중이었을까요?), KBS '추적 60분' 담당 최철호 PD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해서 일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재명님이 사칭할 수 있는 검사의 이름과 질문할 사항 등등을 제공했다는 것은 이재명 변호사를 인터뷰하러 왔던 KBS '추적 60분' 담당 최철호 PD나 KBS방송국에 대한 일종의 뇌물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하여, (참고. 어떤 사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중인 KBS '추적 60분' 담당 최철호 PD로 하여금 검사를 사칭하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범죄를 유도한 것일까요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한 것과 같을까요? 특히 최초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던지 간에 그 이후의 일로서 이재명님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성남시장을 지냈고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비록 아쉽게 낙선을 했지만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재명님이 KBS '추적 60분' 담당 최철호 PD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해서 일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사칭할 수 있는 검사의 이름과 질문할 사항 등등을 제공했다는 것은 뇌물로 간주하기에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재명님이 국가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KBS '추적 60분' 담당 최철호 PD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려고 해도 막으려고 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KBS '추적 60분' 담당 최철호 PD가 사칭할 수 있는 검사의 이름과 질문할 사항 등등을 제공했다는 것은 그런 행위 자체가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검사 사칭에 관한 것은 이재명님이 직접적으로 검사를 사칭한 행위 주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변호사였던 이재명님이 이재명님을 인터뷰 중인 KBS '추적 60분' 담당 최철호 PD에게 KBS '추적 60분' 담당 최철호 PD가 사칭할 수 있는 검사의 이름과 질문할 사항 등등을 제공을 했으므로,,, 제3자의 기준에서는 KBS '추적 60분' 담당 최철호 PD의 검사 사칭에 공조했거나 공모했거나 공범으로서 같이 사칭을 한 것과 같을 것인데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거짓 발언을 했으니 그런 것은 자신이 직접적인 행위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한 언론플레이와 같을 것이고 형사처벌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몰라도 공직선거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방송이나 기자 회견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언론플레이와 같을 것이고 형사처벌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몰라도 공직선거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서 상기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KBS 방송국이나 KBS '추적 60분' 담당 최철호 PD가 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직업 정신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 아니거나 종교인이나 신도로서의 사명감이 아주 투철한 종교인이나 신도가 아닐 경우에는 대체로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성남시장을 만나야 할 사유가 있는 자신에게 자신이 사칭할 수 있는 검사의 이름과 질문할 사항 등등을 제공해주면 그 검사의 이름을 사칭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더라도 그 변호사가 나름대로 해결할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동안 언론 기사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행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니 상기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KBS 방송국이나 KBS '추적 60분' 담당 최철호 PD가 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이후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이재명님이 성남시장을 지냈고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비록 아쉽게 낙선을 했지만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KBS 방송국이나 KBS '추적 60분' 담당 최철호 PD가 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증교사부분은,,,
증인이 증언해야 할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이재명님을 비롯하여 그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증인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재명님이 말을 했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재명님이 증인에게 전화를 하고 언행을 한 것은 결국 증인에게 이재명님이 알고 있는 것(?) 또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직간접적으로 말을 하거나 주입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증언을 하도록 유도를 한 것과 같을 것이므로,,,, 엄밀하게 말을 하면 비록 이재명님이 어떤 강압으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증인으로 하여금 이재명님이 알고 있는 것(?) 또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진실인 것처럼 알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자 했던 것과 같을 것이므로 전적으로 증인이나 제3자의 기준에서 보면 이재명님이 증인으로 하여금 증인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허위로, 즉 이재명님이 주장하고 싶은 것대로, 증언을 하게끔 유도를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증인이 증언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증인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님이 무죄를 위해서 말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글의 끝에 있는 기사 내용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있었던 상황에서 이재명님이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은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변호사로서 무죄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러나 2018년 12월께 이재명님이 여러 차례 전화로 이재명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부탁을 한 것은 증인에게 이재명님이 말을 한 것처럼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한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대한미국의 속된 말로서 알아서 기거나 처신을 해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직업 정신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 아니거나 종교인이나 신도로서의 사명감이 아주 투철한 종교인이나 신도가 아닐 경우에는 대체로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체로 그 누구라도 증인과 같은 처지에 처한 경우에는, 특히 증인이 증언을 해야 할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상대방인 이재명님은 자신의 무죄를 위해서 명확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자신이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것대로 증언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재명님이 말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기가 쉬울 것이고 특히 이재명님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성남시장을 지냈고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비록 아쉽게 낙선을 했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까지 했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등등의 사실들을 고려하면, 특히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에서 위세를 부리고 있는 것을 고려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탄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체로 그 누구라도 증인과 같은 처지에 처한 경우에는 속된 말로서 알아서 기거나 처신을 하는 것처럼 언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에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느냐 아니면 이재명님이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증언을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개입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증인이나 제3자의 기준에서 보면 증인으로 하여금 증인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허위로, 즉 이재명님이 주장하고 싶은 것대로, 증언을 하게끔 유도를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증인이 그렇게, 즉 이 글의 끝에 있는 기사의 내용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증언을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이재명님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위증교사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범죄로서 말을 할까요?
참고) 사건의 흐름 및 기사의 내용
[속보] 법원 "이재명 12월 22일 통화 위증 요구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 경제 원문 최석진
입력 2024.11.25 14:35 최종수정 2024.11.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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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 교사 무죄…김진성 위증 유죄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TV 원문 팽재용 입력2024.11.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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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10]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판결 이유는?
YTN 원문 입력 2024.11.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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