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판결 이유는?
YTN 원문 입력 2024.11.26 10:38
https://news.zum.com/articles/94729289?cm=front_nb&selectTab=total1&r=1&thumb=1
이재명님의 기사를 보면서 이재명님과 더불어민주다의 변호사들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무시를 하고 농락을 하고 싶으면 아직까지 정치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고 특히 대선출마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고 저럴까 싶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특히 고 박정희 전대통령이 시절에,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한 것이나 학생들과 정치인들이 민주주의 운동을 할 때에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국가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서 유죄로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징역을 살았던 것에 대한 복수심일까요?
아니면 국내외의 어떤 공산주의 단체로부터 그렇게 사주를 받고 있고 그래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을까요?
전적으로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재명님에 대해서 살펴보면,,,
형량이 가벼웠던 무거웠던 그리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지금 현재까지 전과 4범이고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재판이 1)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유죄 선고가 되었고 그래서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2) 어제 있었던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했지만 검찰에서 당연히 항소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항소심이 진행될 것이고 지금 1심 단계에 있는 것들이 3) 대장동, 4) 백현동, 5) 위례, 6) 성남FC 사건이 한 가지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고. 7) 쌍방울, 8) 대북송금 사건이 있고 또한 최근에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진 9)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특히 대선출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시위를 주도하면서 당원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윤석렬 대통령의 배우자가 십 수 년 전에 주식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감독원, 경찰청, 검찰청의 판단을 받았는데도 정치로서 및 국회의원의 지위로서 복수를 하겠다고 국회에서 탄핵이나 특검을 논하고 있고 물론 윤석렬 대통령이 국민의 힘당의 당원으로서 및 국민의 힘당 내부의 일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탄핵이나 특검을 논하고 있으니 이게 뭘까요?
특히 대통령은 헌법에서 제84조와 같은 조항을 두고서 그 지위와 권한을 보호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와 헌법 제45조와 같은 조항을 두고서 그 지위와 권한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정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적대적인 행위나 탄핵을 시도하려는 행위는 그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칠 것입니다.
,,,
정희득
참고 1) 관련 헌법 조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참고 2) 김진성씨의 6개의 발언 중 위증죄가 인정된 4개의 발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