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 외부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신고 대상 아시아경제 원문 최석진, 입력 2024.03.17 10:37, https://news.zum.com/articles/89398391?cm=news_RelatedNews_recommender_ibcf&r=2&thumb=1 대한민국의 법원 등등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답답하고 환장할 일일 것입니다.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정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의 광고라기 보다는 자신의 명함을 불특정한 대중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정도일 것인데 이런 행위가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게 뭘까요? 그냥 사건사고로서 접수할 종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반환을 하면 좋을 것이고 만약에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