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대법 "자동차 외부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신고 대상: 국가의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옥죄거나 위법의 누명을 씌우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이면 얼마..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3. 17. 16:43

대법 "자동차 외부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신고 대상

아시아경제 원문 최석진,  입력 2024.03.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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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원 등등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답답하고 환장할 일일 것입니다.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정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의 광고라기 보다는 자신의 명함을 불특정한 대중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정도일 것인데 이런 행위가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게 뭘까요?

 

그냥 사건사고로서 접수할 종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반환을 하면 좋을 것이고 만약에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광고가 위법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해당 지자체 등이 법조인이나 법률단체나 법원에 법률적인 판단을 받고서 그 결과로서 A씨에게 그것이 불법의 광고이니 스티커를 제거하라고 안내를 하고 다른 소상공인 등에도 안내를 하면 될 것인데 A씨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보거나 1심과 2심에서는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할 정도인데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의 법리나 법률적인 이해 등등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낼 정도이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정말로 무섭고 법조인이 아닌 사람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는 정치를 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심지어 몇 조나 몇 십조가 넘는 규모의 국가 예산을 별다른 효과도 없이, 즉 국민으로부터의 환심이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추측될 있게끔, 사용하고 낭비를 하는 것과 같은 망국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도 정치라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연간 15억원 정도를, 그러니까 4년 동안 60억원 정도를, 세비나 활동비 등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물론 이런 저런 정치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언론으로 대서특필을 해서 총선에 출마하고 대선에 출마하도록 돕고 있으면서 생계형 대리운전사의 생계를 위한 명함이나 광고에 대해, (참고. 명함일까요 아니면 광고일까요?),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 어떤 단체의 이 행위는 도대체 뭘까요?

 

대리운전 기사인 A씨가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했는데, (참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시장에게 신고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법조계나 공무원 중에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었으면 그 사실을 A씨에게 고지를 해서 시정하도록 말을 하면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옥외광고물법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법원으로 가지고 간 것은 법치주의도 아니고 준법정신도 아니고 오히려 일반 국민이 알지 못하는 이런 저런 법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A씨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심지어 1심과 2심에서는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할 정도로 이 사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대법원에서는 법리 등등을 운운하면서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낼 정도이고 그런데 A씨의 행위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해치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A씨가 생계를 이유로 대리운전을 하려고 하니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그 사실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인 것일 뿐인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알아서 적법하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참고. 형사사건일까요 아니면 민사사건일까요?), 법원에서 위법이냐 아니냐의 시시비비를 가릴 대상이 되면 도대체 이게 뭘까요? 법조인이 아닌 사람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3명의 변호사들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내세우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두 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두 번이나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했고 한 번은 대통령 후보 및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어서 또 그렇게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에서의 국가의 법의 적용에 관한 이런 실정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법원에 접수된 사건 자체가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여부로 1심과 2심에서는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할 정도이고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의 법률적인 이해 등등으로 위법이라고 판단을 할 정도인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즉 자신의 승합차에 자신의 대리운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묻고서 위법으로 처리를 할 정도이면 그것이 준법일까요 아니면 실적을 올리기 위한 누명 씌우기와 같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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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위에서 언급된 사실은 전적으로 그 동안의 언론 등등으로 판단을 한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대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국회나 법원이나 국가기관 등등에서의 판단과는 일체 무관하니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2) 본인 정희득의 댓글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상기 기사를 읽는 중에 발생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일 뿐이니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나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 명예가 훼손이 된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즉시 댓글의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