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윤 대통령-'빅5' 병원장 만났지만…교수들 모두 사직 결의: 전쟁에도 의사는 중립이고 그래서 해치지 않으니 환자가 볼모가 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3. 19. 13:34

윤 대통령-'5' 병원장 만났지만교수들 모두 사직 결의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C%A4-%EB%8C%80%ED%86%B5%EB%A0%B9-%EB%B9%855-%EB%B3%91%EC%9B%90%EC%9E%A5-%EB%A7%8C%EB%82%AC%EC%A7%80%EB%A7%8C-%EA%B5%90%EC%88%98%EB%93%A4-%EB%AA%A8%EB%91%90-%EC%82%AC%EC%A7%81-%EA%B2%B0%EC%9D%98/ar-BB1k7YQx

 

 

구체적인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의대정원을 늘린다는 사실이나 그 인원이나 방법 등등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나 시시비비가 환자의 치료를 볼모로 삼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은 아닐 것이고 특히 단체 행동으로 그렇게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사로서의 행위나 의사로서의 직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대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 여부와 관련이 없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일 것입니다.

 

최소한 국가가 있는 시대의 일로서는 의사나 법조인이라는 직업은, 즉 의료서비스와 법률서비스는, 단순히 개인의 직업 또는 개인의 수익사업의 기준에서만 이해되거나 판단될 것이 아닐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정도로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넉넉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부족한 것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인력을 키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나 인력의 자질이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등등의 문제가 있으니 항상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 제도도 국민의 질병 및 그 결과로서 사회경제활동이나 인생이나 생명이 관련이 되고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참고. 물론 국가에서는 국가의 일로서 최소한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이 있는 국립대학교에는 한의과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다른 대학교에서 한의과대학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제도도 국민의 사회경제활동 및 그 결과로서 인생이나 수명 등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도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최소한 법원의 재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법률전문가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물론 변호사가 변호사의 폼생폼사를 위해서 변호사 위주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나 피고의 의사를 법률적으로 대변하는 식으로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의사와 변호사의 연봉도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거나 국가기관에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의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고 그래서 국민의 질병 치료비를 낮추어서 신체에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그 즉시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치료비가 없어서 질병 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120살이 되기 전에 죽는 경우를 줄이고,,, 국민의 변호사 비용을 낮추고 법무법원의 문턱의 높이도 낮추고 특히 민사 소송에도 국선 변호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국민들 사이의 시시비비에서 변호사가 없어서, 특히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가 없이 당사자 직접 변론을 하고 소송을 해서, 오히려 국가의 법과 법원과 법조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범죄를 당하게 되는 억울한 경우를 줄이고,,, 의사로서의 경력이 쌓이고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쌓이고 변호사로서의 경력이 쌓이고 법조인으로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쌓이면서 연봉도 증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을 다니고 국가시험을 치고 의사나 변호사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은 의사나 변호사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한 것이고 단지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을 다니고 국가시험을 치고 의사나 변호사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고액의 연봉을 받아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그렇게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나 이런저런 시시비비와 그로 인한 송사를 이용하여 국민을 등쳐 먹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사의 의료 행위나 변호사의 변론 행위는 회사에서 회사원이 일을 하는 것이나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노동의 강도는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를 하는 것보다 낮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단지 그 직업이 의사이고 변호사라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거듭해서 말을 하면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을 다니는 것은 사람이 의사나 변호사로서 사람의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이지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을 다녔다는 것 자체가 경영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이나 사법대학과 같은 다른 대학을 다니고서 회사원으로서 일을 하거나 공무원으로 일을 하거나 일용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고액의 연봉을 받아야 할 사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다니거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과대학을 다니기 보다는 의사나 변호사로서의 명예를 누리고 부귀영화 등등을 누리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법과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의 과정이 즐겁고 신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러니 의사나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나면 당연히 고액의 연봉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생명을 구해주는 것이니까 고액의 연봉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 사이의 시시비비나 법률적인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이익을 보호해주니까 고액의 연봉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나 그 행위의 실상은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의사가 되어야 할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면, (참고.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의 일로서나 그런 사람들은 제법 있고 그런 사실은 정치나 종교나 학문연구나 회사원 등등과 같은 다른 분야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의사나 변호사나 국민이나 모두 happy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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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