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적나라한 ‘졸속 선고’ 비판, 초유의 전합 판결문…조희대 대법원의 퇴행: 졸속 선고라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나 그 결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어울일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5. 6. 16:41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나라한졸속 선고비판, 초유의 전합 판결문조희대 대법원의 퇴행 / 한겨레 입력 2025-05-06 11:38:05 수정 2025-05-06 14:45:06

 

https://news.zum.com/articles/98045784/%EC%A0%81%EB%82%98%EB%9D%BC%ED%95%9C-%EC%A1%B8%EC%86%8D-%EC%84%A0%EA%B3%A0-%EB%B9%84%ED%8C%90-%EC%B4%88%EC%9C%A0%EC%9D%98-%EC%A0%84%ED%95%A9-%ED%8C%90%EA%B2%B0%EB%AC%B8-%EC%A1%B0%ED%9D%AC%EB%8C%80-%EB%8C%80%EB%B2%95%EC%9B%90%EC%9D%98-%ED%87%B4%ED%96%89?cm=front_nb&selectTab=total1&r=1&thumb=1

 

적나라한 ‘졸속 선고’ 비판, 초유의 전합 판결문…조희대 대법원의 퇴행 : ZUM 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초고속 파기환송한 후폭풍이 사법개혁 요구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

news.zum.com

 

 

‘졸속 선고’라는 말은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 아닌 계엄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나 그 결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아마도 공감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자체는 정말 간단한 사건일 것이고 사건 자체만 보면 몇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 없는 사건일 것이고 그런데 2021 10. 27. 12. 23.에 제기된 소송이 거의 3년 만인 2024. 11.월에 1심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는 2025. 03. 2심 판결이 났고 2025. 05. 3심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수사를 해서 자료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고 가정을 해도 그런 사실 자체도 결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및 정치인으로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래서 사과를 할 것은 사과를 하고 상호 간에 합의를 할 것은 합의를 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 직업이 변호사였고 그래서 국가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 능통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거나 더불어 더불민주당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를 하고자 하니 그것을 돕는다고 누군가가 몇 가지의 사법리스크들로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길게 시간이 걸린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2025. 05.에 대법원에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판단을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민주당이나 그 당대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 온갖 것이 시비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법원의 판결이 늦으면 늦다고 시비이고 빠르면 빠르다고 시비인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법,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배경은 "선거인의 관점에서"(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8C%80%EB%B2%95-%EC%9D%B4%EC%9E%AC%EB%AA%85-%EC%82%AC%EA%B1%B4-%ED%8C%8C%EA%B8%B0%ED%99%98%EC%86%A1-%EB%B0%B0%EA%B2%BD%EC%9D%80-%EC%84%A0%EA%B1%B0%EC%9D%B8%EC%9D%98-%EA%B4%80%EC%A0%90%EC%97%90%EC%84%9C/ar-AA1DYj7Q?ocid=winp1taskbar&cvid=3395f0782ed043939d6850bfeb43c7eb&ei=17)라는 기사의 내용을 읽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자체는 정말로 간단한 사건에 불과할 것이니 만약에 2021 10. 27. 12. 23.에 제기된 소송이 대법원에서 처리된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고 그래서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종결이 될 수 있었고 그런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악착같이 21대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지 않고 최소한 몇 년 정도 조용하게 쉴 수 있었고 백의종군할 수 있었으면,,, 2022년도나 2023년도부터 2025. 05.까지 있었던 것과 같은 정치적인 혼란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순간에 무너진 것 같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살리는데 조금 더 전념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청년들이나 장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돈을 벌고 인생을 찾는데 훨씬 유익했을 것이고 물론 60대 이상의 노약자들도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인생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찾는데 훨씬 유익했을 것입니다.

 

 

참고)

 

[일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 파기환송 선고까지

세계비즈 입력 2025-05-01 16:41:37  수정 2025-05-01 16:42:39

 

https://news.zum.com/articles/97979421/%EC%9D%BC%EC%A7%80-%EC%9D%B4%EC%9E%AC%EB%AA%85-%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9C%84%EB%B0%98-%EC%82%AC%EA%B1%B4-%EB%8C%80%EB%B2%95-%ED%8C%8C%EA%B8%B0%ED%99%98%EC%86%A1-%EC%84%A0%EA%B3%A0%EA%B9%8C%EC%A7%80

 

 

20218∼9언론·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10 27에는 국민의힘이 '백현동 발언'을 문제 삼아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그 이후에 경찰이 고발장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고 12 22일에 이재명 후보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해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을 했고 그래서 12 23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이 후보 '김문기 몰랐다'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는데,,, 202411 15일에 1이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253 26일에 2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각하했고 5 1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