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현직 판사들 "이재명 판결, 30년간 듣도 보도 못해…6만쪽 정도는 한나절만에 통독?": 만약에 현직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읽듯이 6만쪽을 읽었으면 대법원 판결에서도 오판이 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5. 4. 00:47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직 판사들 "이재명 판결, 30년간 듣도 보도 못해…6만쪽 정도는 한나절만에 통독?"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입력 2025-05-03 21:15:54

 

https://news.zum.com/articles/98018300/%ED%98%84%EC%A7%81-%ED%8C%90%EC%82%AC%EB%93%A4-%EC%9D%B4%EC%9E%AC%EB%AA%85-%ED%8C%90%EA%B2%B0-30%EB%85%84%EA%B0%84-%EB%93%A3%EB%8F%84-%EB%B3%B4%EB%8F%84-%EB%AA%BB%ED%95%B4-6%EB%A7%8C%EC%AA%BD-%EC%A0%95%EB%8F%84%EB%8A%94-%ED%95%9C%EB%82%98%EC%A0%88%EB%A7%8C%EC%97%90-%ED%86%B5%EB%8F%85?cm=front_nb&selectTab=total1&r=1&thumb=1

 

현직 판사들 "이재명 판결, 30년간 듣도 보도 못해…6만쪽 정도는 한나절만에 통독?" : ZUM 뉴스

[박세열 기자( )] 대법원(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현직에 있는 판사들도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

news.zum.com

 

 

현직 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현직 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2025년 지금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법원에서의 재판에는 답답한 모습이 제법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자체는 간단한 사건일 것이고 그러니 판결도 간단할 것인데 오히려 법조인들이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논리 등에 발이 묶여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본래 변호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골프 사건 등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제대로 표현을 했기 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승소를 위해서 표현을 하니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법리 적용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을 했지 않나 싶을 것이고 그런데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언론으로 보도된 기사의 내용을 보면 사실 관계 확정이나 법리 적용이 아주 명쾌하게 밝혀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 난 사건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을 보면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바둑판의 진리를 본 것과 같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일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더불어 법원이 정치에 개입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일 것이고 아마도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이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그 탄핵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9명의 재판관들이 일심으로 인정한 것을 그대로 재연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1심 판결문과 그 사유나 2심 판결문과 그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대법원 판결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그 결과로서 향후에 있을 2심 판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을 것입니다.

 

법조계 및 정치권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언론으로 보도된 대법원의 판결은 정말로 이성적이고 명쾌하고 제대로 된 판결과 같을 것이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나 그 결과로서의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이 사람의 이성적인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이상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출마 및 그 이후의 대선출마가 불확실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적인 신분을 이용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인 신분을 이용하고 170~190~2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다수당이라는 정치적인 신분을 이용하여 그렇게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적인 신분을 이용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인 신분을 이용하고 170~190~2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다수당이라는 정치적인 신분을 이용하여 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를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일으킨 것과 같은 정도일 것이고 물론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위로 알 수 있듯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등이 무서워서 판결이 왜곡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보면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조계의 명언을 지킨 것이 아닐까 싶을 것이고 2심 판결 및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와 그 결과로서의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소추 인정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무너지게 될 뻔한 법원의 신뢰를 어느 정도는 회복을 시켜준 것이 아닐까 싶을 것이고 '이례성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판결을 한 것처럼 보이는 1심 판결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한 2심 판결에 적용될 말이 아닐까 싶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게 된 것으로서 법원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익히 아는 바이고 그러니 법원의 재판관들이 항상 정신적으로 과로 상태에 있는데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일 것이고 그러니 법원에서의 재판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될 정도일 것이지만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심리기간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할 것이고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정치권의 혼란을 하루 빨리 해결해주고 종식시켜주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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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