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내란 가담·취업 특혜의혹": 더불어민주당이 알고 있는 내란은 어떤 것이고 어떤 나라의 내란에 대한 개념일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2025. 5. 2. 15:58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정희득)(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쪽수로 정치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허용되고 합법적인 것이 되고 혼자서 정치를 하면 어디에서 무슨 정치를 해도 내란이 되는 것이 내란의 개념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2022. 06.경의 대선출마에서 낙선하면서 가시화가 되기 시작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즉 2022. 06.경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에서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그리고 2심에서 무죄 그리고 3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듯이 그 외에도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향후의 대선출마가 불투명한 그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앞에서 언급된 사법리스크들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고자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되고 다른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 정도되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의석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200석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현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22. 06.경부터 임기가 5년이고 한 번에 불과한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해서 마치 계엄령과 같은 정치 행위를 유발하는 것이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기 시작했고, 물론 최초의 시작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에 18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2020. 04.부터 시작될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 30명이 넘는 공직자를 탄핵소추하기 시작했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를 특검대상으로 삼고자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의 정치 사상이나 철학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국민의힘당 출시이고 검사 출신인 윤석렬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들을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압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십 몇 년 전에 발생했다는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윤석렬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한 해 동안이나 압박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이 내우외환의 상황이나 내란이 아니고 뭘까요? (참고.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이 그로부터 십 몇 년이나 경과한 2024~2025년 지금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격 대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특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나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 즉 대한민국 국민이나 정치인들이 아닌 정치권의 일부 불순 세력을 그 대상으로 했던 경고성 계엄령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탄핵소추의 대상까지 되게 된 것이 제법 유사해 보일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집요하게 정치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범죄의 대상이 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서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정보에 의할 경우에 주가조작 자체가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기업이었고 투자자로서 시세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주가를 임의로 조작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피해를 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고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을 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제3자의 기준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그 즉시 국회에서 회의가 있어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해서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곳에서도 진행이 되지 못했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그 어떤 곳에서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니 혹자나 더불어민주당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해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게 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한쪽으로 기울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삐거덕거리게 하고 시험들게 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노조를 선동하고 정치세력화 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삐거덕거리게 하시험들게 하려는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자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하니 그 즉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자 했고 그런데 처음의 탄핵소추에서 실패하니 주말마다 탄핵소추를 하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것이 내우외환의 상황이나 내란이 아니고 뭘까요?
비록 코로나19가 그 원흉이었다고 해도 그 당시에 국회에서 4년 동안 그리고 정부에서는 2년 동안의 국정운영 주체가 더불어민주당이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죽게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하고 더불어 400조원 이상의 부채를 가중시킨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그렇게 곤란한 지경이 되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내우외환의 상황 자체에는 관심도 없어 보이고 2020. 04.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및 2028. 04.까지 국회 권력을 독점할 수 있게 된 것을 이용해서 정부 권력까지 독점하겠다고 이미 윤석렬대통령을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탄핵소추했고 그런 결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받아내서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시키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전적으로 정치적인 기준에서만 보고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윤석렬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내란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특정한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200명 정도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 국가의 법으로도 제어를 할 수가 없고 정치로도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렇다고 임기 5년 동안 내내 그 소속 국회의원이 200명 정도될 수 있는 특정한 정당으로부터 정치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공격만 당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바 불발로 끝나니 지금 현재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탄핵소추대상으로 삼고자 하고 있고 그래서 사임을 하게 만들고 있고 2022. 06.경의 대통령선거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2024년 1심에서 유죄 그리고 2심에서 무죄 그리고 3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듯이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향후의 대선출마가 불투명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고자2022. 06.경부터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식으로 정치공작을 해서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유발하고 그러나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여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계엄령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핑계로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하고 그런 결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까지 받게 했으면 그런 정치가 내란이 아니고 뭘까요?
특히 2019년도(?)에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3국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하는 2020년도 초반부터는 대한민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했던 것이 원흉이라도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에 당선된 18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로서 4년 동안 국회에서 국회의 일로서 일당독재정치처럼 보여준 정치 및 그 이전부터 정부주체였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더불어 약 2년 동안 청와대에서 일당독재정치처럼 국정운영으로서 보여준 정치가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400조원 이상의 부채를 가중시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했던 것이나 그런 망국적인 정치나 무능력한 정치에도 불구하고 2024. 04.에도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참고. 그러니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마련일 것입니다.), 2024. 04.부터도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되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시 의석수가 170~190~200명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행위에 굴복하지 않는 공직자들마다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거나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 등을 보고 있으면,,, 2020년도 초부터 대한민국에서 창궐하기 시작한 코로나19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유입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청렴결백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동안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인생을 살았고 최소한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정치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코로나19를 사유로 2020. 04.부터 국회에서 4년 동안 및 정부에서 2년 동안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고 그리고 2024. 04.부터도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한 결과로서 대한민국에 입힌 피해를 고려하면 청렴결백이라는 말로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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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상기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상기 기사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는 형사법 원칙이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단체 및 그 당대표가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이나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을 내우외환의 난국으로 몰아 넣어서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하고 있는 것과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 언급을 하면,,,
1)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에서 중요한 원칙이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고려하고 또한
2) 또한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를 판단하고 수사할 때에 물증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범죄의 사유나 범죄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의 기준에서 고려할 때에 윤석렬대통령의 개인적인 기준에서 이해하고 특히 30년 동안이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하는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및 공무원으로서 인생을 살았던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물론 배우자가 상당한 재력가는 사실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윤석렬대통령이 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한 것처럼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 및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이라고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것과 같은 '계엄령'으로터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아무런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려하고 그러나
3) 그런 법률적인 사실들에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에서도 20대 대선에서 아쉽게 낙선한 그 당대표를 출마시키고자 하나 이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2. 06.경의 대선출마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형량이 미약한 유죄 그러나 2심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로 무죄 그런데 3심에서는 아주 간단 명쾌하고 합리적으로 유죄로 판단을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사법리스크 외에도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선출마가 불투명하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이 될 수 있으니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결국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2022. 06.경부터 임기가 시작된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2022. 06.경부터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명백할 것이고 그런 사실은 2022. 06.경부터의 언론보도로서, 물론 정황증거로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니,,,
결국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당리당략으로 인한 더불어민주당만의 고의적인 탄핵소추와 같을 것이고 또한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고 2)
(보완 2) "휴가 간 지 67년 된 교황…주변 만류에도 '일하다 죽겠다' 고집": 신부나 수녀를 위해서라도 교황에게도 휴가라는 것이 있으면 휴가를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