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배경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님의 스토리
대한민국의 대학교나 고시학원과 같은 학원에서 국가의 법을 전공했거나 공부한 것은 아니고 사법고시나 변호사 시험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법률적인 자격을 갖춘 법조인은 아니지만 최소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법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의 내용을 읽어 보면 각 조항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래서 이런 저런 기적들과 더불어 1970년경부터 약 37년이라는 망각의 시간 후에 발생하게 될 미래의 일이나 인생에 대한 예언도 일부 있었고 그런데 그 예언이 실제로 2005년도 무렵부터 그렇게 실현되는 일이 발생해서 2005년도 무렵부터 그렇게 그 사명을 행하고 있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오랫만에 읽어 보는 명쾌하고도 적절한 판단이고 판결일 것입니다.
2024. 12. 03.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 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에 관련된 것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현시국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적절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현시국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나 그로 인한 계엄령 발령 자체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통치 행위이고 그러나 국회에서, 즉 보다 엄밀하게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 및 정치적인 목적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해제가 되어서 계엄령이 진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서는 의석수가 170석에서 190석 뿐만 아니라 200석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고 그런 결과가 탄핵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2022. 06.경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 및 정치적인 목적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참고. 뭘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공작을 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나 헌정질서유지 차원의 계엄령이나 경고성 계엄령을 유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데도 그런 것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단지 계엄령이라는 단어 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울 수 있는 것을 보거나 그런 탄핵소추에 대해서조차도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중주의나 선동주의나 특히 언론플레이에 의해서 어떻게 선동이 되었는지 몰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중요 사안이라는 명분으로(?)) 누군가가 9명의 헌법재판관의 의견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한 결과로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일치로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를, 물론 보다 엄밀하게 말을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인 것 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시국 및 그런 결과로서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말로 암울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데 정말로 오랜 만에 읽어 보게 되는 명쾌하고도 적절한 판단이고 판결일 것입니다. (참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물론 보다 엄밀하게 말을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인 것 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바로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2024. 12. 03. 밤의 2~6시간만에 시작과 끝이 완전히 종결이 되었고 그러니 실제로는 진행이 된 것이 없었고 그러니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고 대한민국 정치인들 전체가 아니었고 각자의 대선출마 등을 사유로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는 해결이 쉽지 않은 정치권의 일부 불순 세력이었던 계엄령을 사유로, 물론 전적으로 2022. 06.경부터 국회를 이용하고 국회의 일을 이용하는 170~190~200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집요하게 정치적인 공작이나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 그러니 정상적인 국정운영 자체가 곤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간주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통치 행위로서도 간주될 수 있고 특히 반란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 같은 세력을 해결하려는 계엄령을 사유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물론 보다 엄밀하게 말을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인 것 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9명의 재판관들의 의견을 통일한다고 활동을 했고 그래서 9명의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한 것 자체가 국가의 법으로는 어떻게 이해될지 몰라도 법원에서의 재판 행위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9명의 재판관들의 대부분이 김명수 전대법관이 임명한 사람들과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때에는 내란죄로서 탄핵소추를 했지만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룬다고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를 제외시키고 탄핵소추만으로 시시비비를 논하고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물론 보다 엄밀하게 말을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인 것 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바로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2024. 12. 03. 밤의 2~6시간만에 시작과 끝이 완전히 종결이 되었고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만으로 시시비비를 논하고 그러니 법률적인 기준에서의 절차만을 논하는 것으로서 시시비비를 논하면 그런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될지 몰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그 탄핵심판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조차도 승소와 수임료를 위해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악용하고 심지어 범죄처럼 악용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수익사업을 생중계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은 다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이재명님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은 그 동안의 언론보도에 근거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즉 범죄 사실을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밝히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고 언론으로 보도되는 사실들에 대해서 언론이나 여론 등에 근거해서 대충 그렇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십중팔구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함께 해외 출장을 같이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가 각자의 사유나 업무로 인하여 해외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들린 해외 골프장에서 우연히 만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밝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결국 이재명님의 골프 발언은 당선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골프를 친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자 하고 물론 함께 해외 출장을 간 사실을 왜곡하고자 하니 그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러니 최소한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기준에서 보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의 언론보도에 근거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님이 '조작'이라는 말을 할 때에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으므로 십중팔구는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이 아니고 물론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을 입증하는 사진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이성적인 판단에 더 가까울 것이고 그러니 법률적인 기준에서는 '골프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는 형사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이성적인 판단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특히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라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닐 것이고 당선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권 밖의 대다수의 일반 국민이 정치인 후보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러니 그런 사실 왜곡이나 조작에 대해서 단순한 의견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이성적인 판단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이재명님은 일반인이 아니고 정치인이고 그것도 2024년도의 일로서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정치인이고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발언 또는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되고 있는 발언 자체는 술집에서 지인들 사이에 대화를 하는 중에 취중에 발언된 농담이나 헛소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정치단체로부터 발생했던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발생했던 아니면 법률단체로부터 발생했던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중하게,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밝혀주어야 할 책임과 의미가 있는 정도일 것이고 시종일관 술집에서 지인들 사이의 대화 중에 발언 될 수 있는 농담이나 헛소리로 간주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을 한 것 자체는 허위사실 공표나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과 혐의가 있는 것 여부를 떠나서 변호사로서의 자질이나 자격이 의심스러울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나 자격이 의심스러울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재명님에 관한 한 10가지 정로의 사법리스크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그 어떤 정치인 후보로 내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해도 너무 불쌍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단체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자중을 할 줄 모르고 오히려 법원에서 정치에 개입을 한 것으로 발언을 하는 것이나 국민이라는 말을 핑계로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해도 너무 불쌍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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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상기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상기 기사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는 형사법 원칙이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단체 및 그 당대표가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이나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을 내우외환의 난국으로 몰아 넣어서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하고 있는 것과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 언급을 하면,,,
1)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에서 중요한 원칙이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고려하고 또한
2) 또한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를 판단하고 수사할 때에 물증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범죄의 사유나 범죄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의 기준에서 고려할 때에 윤석렬대통령의 개인적인 기준에서 이해하고 특히 30년 동안이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하는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및 공무원으로서 인생을 살았던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물론 배우자가 상당한 재력가는 사실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윤석렬대통령이 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한 것처럼 '경고성 차원의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차원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 및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이라고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것과 같은 '계엄령'으로터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아무런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려하고 그러나
3) 그런 법률적인 사실들에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에서도 20대 대선에서 아쉽게 낙선한 그 당대표를 출마시키고자 하나 이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2. 06.경의 대선출마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형량이 미약한 유죄 그러나 2심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로 무죄 그런데 3심에서는 아주 간단 명쾌하고 합리적으로 유죄로 판단을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사법리스크 외에도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선출마가 불투명하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이 될 수 있으니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결국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2022. 06.경부터 임기가 시작된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2022. 06.경부터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명백할 것이고 그런 사실은 2022. 06.경부터의 언론보도로서, 물론 정황증거로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니,,,
결국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당리당략으로 인한 더불어민주당만의 고의적인 탄핵소추와 같을 것이고 또한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고 2)
(보완 2) "휴가 간 지 67년 된 교황…주변 만류에도 '일하다 죽겠다' 고집": 신부나 수녀를 위해서라도 교황에게도 휴가라는 것이 있으면 휴가를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尹 지명’ 정형식, ‘파면 결정문’ 썼다…선고 왜 늦어졌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진행되지도 않은 계엄에 대한 탄핵심판으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사유나 변명일 것입니다
(보완)[단독] 민주,대통령·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조항 검토...사법독립침해 우려도(???): 국가의 법에 따라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법조인으로서,,,
(보완 2)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2: 아마도 노조에 점령된 이후의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제법 상실된 것처럼 보일 것이니 이제는 무서울 것입
(보완 2) '계엄 망상'에 이어 윤석열의 '대선 망상'이 시작됐다: 아마도 노조에 점령된 이후의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제법 상실된 것처럼 보일 것이니 이제는 무서울 것입니다
내일 퇴임 문형배 “계엄, 관용-자제 넘어…통합원칙 지켜려 탄핵선고 늦어져”: 관용과 자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정치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일 것입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문형배 헌법재판관 특강 개최: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까지 불쌍해야 할까요?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