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보완 2) 민주, 대법원장 십자포화에…이준석 "분명히 집단실성": 단체로 무슨 약이라도 복용했을까요? 170~200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발생하는 정치파워나 권력에 이성이 상실되면 그렇게 될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5. 7. 19:43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 대법원장 십자포화에…이준석 "분명히 집단실성"

이데일리 한광범 입력 2025-05-04 15:59:37

 

https://news.zum.com/articles/98025266/%EB%AF%BC%EC%A3%BC-%EB%8C%80%EB%B2%95%EC%9B%90%EC%9E%A5-%EC%8B%AD%EC%9E%90%ED%8F%AC%ED%99%94%EC%97%90-%EC%9D%B4%EC%A4%80%EC%84%9D-%EB%B6%84%EB%AA%85%ED%9E%88-%EC%A7%91%EB%8B%A8%EC%8B%A4%EC%84%B1

 

민주, 대법원장 십자포화에…이준석 "분명히 집단실성" : ZUM 뉴스

SNS 통해 맹비난 "재명민국으로 국호 바꿀 기세" "이재명 비호하려 김구까지 끌어오는 패륜 사태"

news.zum.com

 

“그분들이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TV토론회에서 고인이 된 자기 최측근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나, 사법처벌을 피해 가겠다고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나”가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의 실책의 전부가 아닐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세우고 당리당략 및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책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의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제도로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를 내세웠고 그 결과 국민투표로서 다수당이 되었으니 결코 인정을 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인정을 못하겠지만 코로나19를 사유로 2020. 04.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이 생기고 국민의힘당에 103석이 생기고 다른 정당들 및 무소속에 17석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당독재의 정치를 보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특히 좌측으로, 기울어져서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국민들의 상당수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같은 민주주의 정치와 운동이나 내로남불 같은 정의나 내로남불 같은 법에 대한 이해 등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2022. 06.경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당 출신 정치인이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1900년경까지 약 2000년 동안이나 왕권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였고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은 일본의 침략 및 식민통치를 당했고 1945. 08. 15.에는 결국 최소한 1300년 동안이나 하나의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로 분단이 되어야 했으니 최소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나 한반도의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일당독재의 정치가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국회가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일당독재처럼 운영되고 있으니 균형을 맞추고자 대통령은 다른 정당의 정치인으로 선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하여 2022. 06.경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당 출신 정치인이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참고. 임기가 5년이고 한 번에 불과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대통령도 특정한 정당의 출신이고 소속이라는 사유로 일인 독재나 일당 독재로 이해하고 그래서 2020. 04.부터의 일로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80~190~200명 정도가 될 수 있는 다수당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는 것과 동일시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가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너무 법률적인 논리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코로나19가 원인이었다고 해도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명 정도 되는 다수당이라는 사유로 국회나 정부에서 보여준 정치나 국정운영 등을 보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서, 특히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과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 것의 결과로서, 대한민국을 구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더불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4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고,,, 그러니 그런 결과들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고 대한민국을 시험들게 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인데도 여전히 2024. 04.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175석이 생기고 다른 야당들에 17석이 생기고 국민의힘당에 108석이 생기게 되니, (참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작용을 했을까요 아니면 코로나19를 사유로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에게 은행대출을 쉽게 해주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었던 것이 작용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400조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된 것이 작용을 했을까요 아니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 공포로 작용했을까요 아니면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망했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망해서 2025년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공포로 작용했을까요 아니면 앞의 사실들과 더불어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다른 무엇이 있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그 당원들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및 국회로부터 생길 수 있는 정치권력에 취했거나 중독이 되기라도 했는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 출마나 그 이후의 대선출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대선에 출마시키겠다고 2022. 06.경부터, 즉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2022. 06.경에 있었던 대선에서 낙선을 했으니 2022. 06.경부터,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정치를 하고자 했을 것이고 그러니 다양하게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2024. 11.월에 유죄로서 1심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는 2025. 03.에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서 2심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는 2025. 05. 01.에 판기환송으로 3심 판결이 났고 그러니 대법원에서도 1심 판결처럼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최소한 2022. 06.경부터의 일로서 정치권의 사람들 중에는, 물론 100퍼센트 확실하게 장담할 수가 없겠지만, 검찰청의 검사가 위법을 사유로 기소를 할 정도이면 공직선거법 위반 및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이 정말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선출마에는 중대한 사법리스크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선출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심지어 21대 대선출마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도 영원히 대선출마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 2022. 06.경부터 추측할 수 있는 것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방법으로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즉 공직선거법 위반 및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이 정말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선출마에 중대한 사법리스크가 되기 전인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는 것이 적절하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정치공작을 한 것이 결국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경고성 계엄령을 유발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전적으로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를 위한 계엄령 자체는 이미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를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치 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공무원 노조도 노조이니 정치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 이미 2022. 06.경부터 윤석렬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공개될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을 것이니 그 즉시 국회에서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즉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거듭해서 말을 하면 윤석렬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계엄령은 그 사유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과 동시에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2024. 12. 03. 밤의 2~6시간만에 그 시작과 끝이 완전히 종결이 되었으니 2024. 04.의 새벽 6시경부터는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도 계엄령은 진행이 되지 않았고 종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즉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조차도 단지 계엄령이라는 말만으로 내란죄라고 명명을 하고 (누명을 씌워서) 내란죄를 사유로 한 탄핵소추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해서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고 있는 것과 몇 명이 될지 모를 정도로 공직자를 특검하려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상황으로 겁박을 한 것의 결과로서 헌법재판소로부터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를 인정하게 하는데 성공을 해서 결국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로부터 파면을 하는데 성공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나 헌법재판소의 그런 법률 행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류의 종교 및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이해를 하면 그런 정치행위나 법률 행위 자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누명을 씌워서 범죄자로 처벌을 하는 것과 같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즉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세부적인 법조항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헌법에 의할 경우에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해서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그런데 국회는 국회대로 권한이 있는 바 계엄군이 파견되었을 때에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러니 여기까지만 보면 민주주의 정치가 업그레이드 된 것과 같을 것이고 법치주의 정치가 업그레이드 된 것과 같을 것인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당대표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도 그 당대표가 몇 가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구속되는 것을 피하고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유가 있는 바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렬대통령의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를 빌미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과 같을 것이니,,,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경고성 계엄령이나 헌정질서유지 목적의 계엄령이나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핑계로 윤석렬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죄명을 씌우고 (누명을 씌워서) 탄핵소추를 했고 그런 결과로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규합한다고 누군가가 나서서 탄핵심판까지 성공시킨 것과 같을 것인데 비록 그런 정치 행위가 해서 국회에서 합헌적으로 발생했고 그런 법률 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적으로 발생했다고 해도 그런 정치 행위나 법률 행위는 결국 비록 윤석렬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발령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즉시 계엄군을 국회에 파견해서 통보를 했고 그러나 국회에서 해제요구를 한 바 그 즉시 해제를 했으므로 국가의 정치나 정책이나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는 시행되지 않았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그 어떤 국가적인 일이나 정치적인 일에도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 물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밝힌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가 공산당의 일당독재정치와 같다는 것을 밝힌 것과 같을 것인데,,, 그런 계엄령 및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통치 행위로서 부여해주고 있는 계엄령을 사유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죄명을 붙여서 누명을 씌운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그런 누명은 결국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누명을 씌워서 범죄자로 처벌을 하는 것과 같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 전적으로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170명의 국회의원들과 다른 야당들의 20명의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당의 소수의 국회의원들과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들은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의견을 규합한다고 누군가가 나서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통일시킨 후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를 정당화시켜주는 행위 자체는 비록 국가의 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이해될지 몰라도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죄명을 붙여서 누명을 씌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법률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정당화시켜 준 것과 같을 것이니,,, 전적으로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170명의 국회의원들과 다른 야당들의 20명의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당의 소수의 국회의원들과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들은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할 때에 만약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 및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물론 헌법을 위헌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국회에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면 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고 그러니 정치권이나 대한민국 기업체의 노조들을 이용하려는 불순세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니 그런 것에 대한 말이 그 당시의 상황과 더불어 이렇게 저렇게 표현이 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사실 자체는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계엄령이 해제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인정을 하지 못하겠지만 2024년도나 그 이후의 시국은 어떤 시국일까요?

 

비록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장으로 반란이나 사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2020. 04.에 및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했고 물론 2022. 06.까지는 정부도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의 정부였고 그런데 코로나19가 사유였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을 죽게했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특히 400조원이나 넘는 예산이 사용되었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되고 있고 심지어 국가가 망하는 징조가 저출산문제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당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하는 2022. 06.경부터는 그 당대표를 몇 가지의 사법리스크들로부터 구하고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했고 그러니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고자 했고 그러니 윤석렬정부를 상대로 시비를 걸고 시시비비를 논는 식으로 정치를 했고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에는 십 몇 년 전에 발생했다는 윤석렬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한 것과 같을 것이고 다른 말로는 국정운영을 방해한 것과 같을 것이니, 특히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최소한 2024년도부터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는 역모나 반역이나 쿠데타나 내란과 같은 정도일 것이고 그런데 그런 역모나 반역이나 쿠데타나 내란이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을 이용하고서 국회를 이용해서 발생하고 있으니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2020.년도 초부터 중국에서 수입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국에서 2022. 06.경부터 2024년도 사이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십 몇 년 전에 발생했다는 윤석렬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시시비비를 논하고 있으면서 2024년 한 해 동안 윤석렬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한 것이나 다른 말로서 표현을 하면 국정운영을 방해한 것은, 특히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거의 역모나 반역이나 쿠데타나 내란과 같은 정도일 것이고 그런데 그런 역모나 반역이나 쿠데타나 내란이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해서 발생하고 있으니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계엄령으로라도 경고를 하고자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할 때에 만약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 및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물론 헌법을 위헌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국회에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면 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고 그러니 정치권이나 대한민국 기업체의 노조들을 이용하려는 불순세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니 그런 것에 대한 말이 그 당시의 상황과 더불어 이렇게 저렇게 표현이 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사실 자체는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계엄령이 해제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및 그것도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해서 시행이 되지 못한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죄라고 명명을 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위 및 그것도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한 정치 행위가 결코 납득이 되지 않으니 그 사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말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가 과거의 어떤 사건들에 대한 복수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주문들 및 그 결과로서의 협조들이 있었던 것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소속 변호사들의 국가의 법이나 법조항에 대한 이해가 공산주의가 그 원조인 좌파주의 사상에 오염된 것의 결과일까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이고 정치이고 법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바로서 더불어민주당만의 국회이고 정치이고 법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참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반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1년 10. 27. 및 12. 23.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거의 3년 만인 2024. 11.월에 유죄로서 1심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는 2025. 03.에 1심을 뒤집고 무죄로서 2심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는 2025. 05.에 판기환송으로 3심 판결이 났고 그러니 대법원에서도 1심 판결처럼 유죄를 인정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각자의 이해관계나 법리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유가 적절했거나 아니거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2019년도에 중국에서 발발한 후에 2020년경초부터 대한민국에서 만연해지기 시작한 코로나19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선동해서 부화뇌동하게 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 04.에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을, 즉 더불어민주당이 인정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래 전부터 정치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바에 근거해서 말을 하면 공산주의가 그 원조인 좌파주의 정치단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해서 부화뇌동하게 한 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그 동안 외쳤던 민주화나 민주주의 운동을 부정케 해서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을 희롱하고 농락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게 하고 예산이나 정치나 정책 등으로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망하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권의 불순 세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정당 및 다수당이라는 정치적인 신분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인 신분이나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의 3권이 분리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입법부의 상징인 국회를 이용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이 어렵고 또한 2024. 04.경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정도되고 다른 야당들이 20석 정도되고 그러니 여당인 국민의힘당에 항상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야당 전체가 190석이나 되고 국민의힘당에도 내분이 있으니 정치적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바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발령할 수 있는 경고성 계엄령으로 경고라도 하고자 했을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해체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2024. 12. 03. 밤의, 즉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회경제활동이 중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밤의, 2~6시간만에 시작과 끝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즉 각자의 정치적인 사유나 처지나 경험 등에 따라서 그 사유를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 및 특히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으니 그 즉시 종결이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서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계엄령에 대해서조차도, 2024. 04.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이고 그러니 국회에서의 의결에 필요한 의석수는 170~190~200명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계엄령을 사유나 핑계로 일사천리로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정당정치와 같은 한계가 있으니 그 소속 국회의원이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니 그런 사유로 인하여 첫번째 탄핵소추에서 실패하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말마다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국회에서 선동을 하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국회에서 선동을 해서 결국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결국 윤석렬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이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고 있는 것이나 그 대상이 몇 명이 될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 행위로서 겁박을 해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를 인정하게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그것도 아마도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를 지지했던 것 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몰라도 누군가가 나서서 의견을 규합하는 식으로 일을 도모한 결과로서 9명의 전원일치로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를 인정하게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참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과거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검찰청의 범죄 수사 행위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더불어 그런 결과로서 2025. 05. 지금 현재의 일로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냐 여부를 불문하고 다수의 정치인들이 각자의 인생과 성공을 위해서 대선출마를 하겠다고 하니 그냥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그런 일련의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즉 2020. 04.부터 2025. 05.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 범죄자 또는 범죄에 실패한 범죄자에게 범죄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그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와 동일하게 간주를 하고 판결을 하고 처벌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생중계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바로 앞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A와 B가 오랫동안 앙숙관계에 있다가 최근 1~2년 동안의 일로서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몰라도 A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B를 괴롭히는 일을 하니 B가 감정이 격해지고 통제가 되지 않는 바 B가 A를 해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살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려고 했으나 평상시와는 다르게 뭔가 부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B의 행위를 인지한 누군가에 의해서 B의 행위가 의심을 받고서 신고가 된 바 경찰청의 일로서 사전에 제지를 당한 것과 같고 검거가 된 것과 같은 B의 살인 계획에 대해서 단지 B가 살인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와 동일하게 간주를 하고 판결을 하고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특히 정치단체를 선동해서 정치와 정책으로 국가를 시험들게 하고 있고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이나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체들에는 노조라는 것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노조를 선동하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해서 국가를 시험들게 하고 망하게 하려는 것과 같은 불순세력 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국가의 일로서는 당연한 사유와 목적이 있는 통치 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계엄령을 발령했을 때에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하려고 하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중요한 바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 바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통고를 했고 그런데 국회에서는, 즉 최소한 2020. 04.부터 2028. 04. 정도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이루는 국회 및 사적인 목적을 위한 국회와 다를 바가 없는 국회에서는, 의견이 달라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했으니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또한 사람의 행위로서는 동일하다고 해도 어떤 개인의 행위로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B의 살인 계획과는 결코 비교 될 수가 없겠지만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 및 특히 범죄 행위라는 것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면 사람의 행위 및 특히 범죄 행위가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단지 사람의 특정한 행위 및 특히 범죄 행위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만으로 그 특정한 행위 및 특히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국가의 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과 일정 정도는 유사한 점이 있어 보이는 바 그렇게 비교를 해서 언급을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가 과거의 어떤 사건들에 대한 복수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주문들 및 그 결과로서의 협조들이 있었던 것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소속 변호사들의 국가의 법이나 법조항에 대한 이해가 공산주의가 그 원조인 좌파주의 사상에 오염된 것의 결과일까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이고 정치이고 법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바로서 더불어민주당만의 국회이고 정치이고 법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대한민국의 국회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나 특히 변호사들이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어떤 범죄자가 사전에 어떤 범죄를 생각하고 계획했고 그래서 어느 날 계획대로 그 범죄를 실행하려고 하다가 그 사실을 사전에 인지를 한 누군가에 의해서 발각이 된 것과 같은 사유 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어떤 범죄자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그 어떤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즉 사람이 죽지 않았거나 그 어떤 부상을 입지 않았거나 그 어떤 물건이 도난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그 어떤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어떤 범죄자가 사전에 어떤 범죄를 계획했고 더불어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를 해서, 즉 살인죄나 상해죄나 도둑으로 판결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지구상에서, 물론 BC2000년경부터 AD1900년경까지 약 4000년 동안이나 있었던 왕권주의 정치제도의 국가를 포함해서, 그렇게 재판을 하는 국가로서는 어떤 국가가 있을까요?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지구와 최소한 은하계를 창조했고 물론 BC1446~AD100년경의 일로서 야곱의 후손들을 자손대대로 가나안 지역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및 제상 국가 및 인류의 국가들의 모델링 같은 국가로 세우고자 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에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고 물론 BC63년경부터 야곱의 후손들을 식민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에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BC1446~AD100년경에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에서의 일로서 그 마지막 시기에 그 사명을 행하고 있었던 야곱의 후손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만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의 회개와 간구에 따라서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 또는 성모 마리아에게 그 능력으로 잉태시키고 출생시킬 때부터 왕 다윗의 위를 주고서 야곱의 후손들의 왕 또는 구세주 또는 구원자 또는 그리스도로서 잉태시키고 출생시켜서 30살 무렵부터 그 사명을 행하게 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처음에는 구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의 내용이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예언 등에 대한 야곱의 후손들의 이해와 지식 중 틀린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죽이고자 했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그리스도 예수의 말처럼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면 결국 야곱의 후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야곱의 후손들의 왕 또는 구세주 또는 구원자 또는 그 선지자 또는 그리스로 믿고 따르면서 로마 제국과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은 야곱의 후손들이 죽게 될 수도 있는 바 로마 제국과의 전쟁을 피한다고 죽이고자 했으니 결국 그리스도 예수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자 할 때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죽인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나 BC1446~AD100년경에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에서 BC63년경부터 로마 제국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마지막 시기에는 야곱의 후손들이 망할대로 망해서 더 이상 망할 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및 역사에서도, (((즉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그 선지자들을 세워서 BC1446~BC1406년경 무렵까지 약 400년 동안이나 애굽 지역에서 나그네로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을 오래 전에 있었던 야곱의 후손들의 조상 선지자 아브라함과의 약속처럼 구해주고 가나안 지역으로까지 인도해서 국가를 세워 주었고 왕을 세워주었고 제사장을 세워주었고 더불어 그 역사에 동행하면서 보호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BC1446~AD100년경의 약 1500년 동안이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와 그 율법과 계명을 배신하거나 망각하고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참고. 아마도 2020. 04.부터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모습을 일부 엿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1500년 동안이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 및 특히 다른 민족의 침략에 의한 전쟁으로 발생한 천벌로 인하여 국가가 망하는 일을 당했고 그렇다 보니 BC63년경부터 로마 제국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마지막 시기에는 야곱의 후손들이 망할대로 망해서 더 이상 망할 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및 역사에서도))), 약 1500년 동안이나 야곱의 후손들은 민족 전체의 일로서 및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인류와 최소한 은하계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 등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므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세운 그 사명자를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된다는 그 사실만은 여전히 1500년 동안이나 절대적인 계명처럼 알고 있는 바 야곱의 후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도 직접 죽일 수는 없는 바 그리스도 예수에게 누명을 씌우고 로마 제국을 이용해서 죽이고자 할 때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죽인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누가복음(Luke) 23장 1~25절 및 요한복음(John) 18장 28~40절 등이 참고될 수 있을 것이고 이 글의 끝에 있는 ‘참고’가 참고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태양계와 최소한 은하계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물론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자손대대로 가나안 지역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 및 인류의 국가들의 모델링 같은 국가로 세우고자 할 때에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자손대대로 지켜야 할 계명으로서 말을 했던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및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 및 ‘도적질 하지 말라’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으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국가의 법을 지킨다는 사람들로서는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에 대해서, 즉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으니 시행하지도 않은 계엄령에 대해서, 계엄령 및 내란죄라는 말로서 탄핵소추를 하고 탄핵심판을 하다는 것이나 또는 법률적인 기준에서의 절차로만 시시비비를 논해서 계엄령 및 내란죄로 판단을 하는 것이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는 어떤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물론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범죄와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2024.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이 실제로 발령이 되어서 2025. 05. 06.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곳저곳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혼란스럽다고 하면, (참고. 계엄령이 발령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에서는 2024.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의 사유나 목적 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의 당리당략 및 그 당대표 등과 같은 정치인의 사리사욕으로 인해서 2024.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국회에서 계엄령 및 내란죄라는 말로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로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정하도록 탄핵심판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법률적인 기준에서의 절차로서도 시시비비를 논해서 계엄령 및 내란죄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나 2024.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래서 계엄군을 국회에 파견해서 통고를 했고 그런데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으니 결국 시행되지도 않은 계엄령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범죄자의 범죄의 목적이나 그 결과가 무엇이던지 간에 범죄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누명을 씌워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과 유사할 것이고, 즉 살인죄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고 해도 사람이 죽지도 않았고 심지어 부상을 당하지도 않았고 범죄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서 그 즉시 출동한 경찰청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고 무장해제를 당한 것과 같은데도 살인죄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과 유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정말로 억울한 누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전적으로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170명의 국회의원들 및 야당의 20명의 국회의원들 및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한 국민의힘당의 소수의 국회의원들은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운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최소한 각자의 물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나 당대표가 기독교 신도라는 사실이나 국민투표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된 것 등과는 전혀 무관한 사실일 것입니다. (참고 1.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국군통수권으로 군부와 더불어 계엄령을 발령할 계획을 세웠는데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계엄령의 목적이 내란이 아니고 2020. 04.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정치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우외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을 증명해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2.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할 때에 만약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 및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물론 헌법을 위헌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국회에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면 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고 그러니 정치권이나 대한민국 기업체의 노조들을 이용하려는 불순세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니 그런 것에 대한 말이 그 당시의 상황과 더불어 이렇게 저렇게 표현이 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사실 자체는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계엄령이 해제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 및 정치를 보면 2020. 04. 및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그래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의 결과로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었는지 아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 부정 부패의 상태만 보아도 충분할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으로서 국가의 법이나 정치로 해결이 어려운 정치권의 불순세력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것이니 비록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대한 경고가 목적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 등에 대해서 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던지 아니면 마치 윤석렬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죄명 및 누명을 씌워서 탄핵소추를 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통치 행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해제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해제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 2024. 12. 03. 밤의 2~6시간만에 시작과 끝이 종결되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일 것이고 그런 사실은 계엄군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했던지 마찬가지의 사실일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대원칙이라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의 기준에서 이해를 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30년이나 일을 했던 대통령이라는 입장 및 2024. 12.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임기가 2년 반이 경과를 해서 실질적인 나머지 임기는 2년 정도 남아있다는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이 어떤 계엄령을 발령하던지 간에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나 어떤 계엄령을 발령하던지 간에 계엄령을 발령하게 되면그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윤석렬대통령이나 청와대 직원이나 1945. 08. 15.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교훈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특히 2020. 04.부터 및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당독재정치로 보여주고 있는 정치로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 등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최소한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관한 한 ‘윤석렬대통령의 이익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참고. 2024. 12. 03.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할 때에 만약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 및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물론 헌법을 위헌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국회에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면 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고 그러니 정치권이나 대한민국 기업체의 노조들을 이용하려는 불순세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니 그런 것에 대한 말이 그 당시의 상황과 더불어 이렇게 저렇게 표현이 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사실 자체는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계엄령이 해제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법률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을 것인데 단지 2024.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이지만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190~200명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 및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행한 것과 같은 지위나 권한 남용의 범죄와 같을 것이고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탄핵소추를 인정해준 것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을 것인데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이 30명 이상의 공직자를 탄핵소추를 하고 있고 그 대상이 몇 명이 될지 모를 특검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권의 사정에 의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겁박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함에 있어서 법관들이 서로 간에 및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안면몰수한 채 완전히 독립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서서 의견을 통일하려고 했고 그런데 윤석렬대통령을 파면하는 식으로 결정을 한 것을 보면 결국 그런 결정 자체가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이 30명 이상의 공직자를 탄핵소추를 하고 있고 그 대상이 몇 명이 될지 모를 특검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권의 사정에 의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겁박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서 해당 기사의 내용을 읽어 보면, (참고. 대법,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배경은 "선거인의 관점에서"(https://www.nocutnews.co.kr/news/6333625)), 일반인이 아니고 그 대신에 정당의 당원이고 정치인이고 특히 대선 후보자인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한 것처럼 보이고 2심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 등과의 관계가 의심스러울 정도일 것인데도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의 재판부를 상대로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5석이 생기고 다른 야당들에 17석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과 175명 또는 192명의 국회의원들에 생기고 있는 정치권력이 어느 정도이면 175명 또는 192명의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그렇게 이성을 상실할 수 있을까 싶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하려고 하면 공직선거법위반의 내용부터 살피는 것이 상식일 것인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집단행동부터 먼저 하려고 하고 대법원의 재판부를 상대로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게 민주주의 정치일까요 아니면 법치주의 정치일까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하려고 하면 공직선거법위반의 내용부터 살피는 것이 상식일 것인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집단행동부터 먼저 하려고 하고 대법원의 재판부를 상대로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헌법재판소서에서의 탄핵심판 때에 누군가가 나서서 의견을 통일하려고 했고 그런데 윤석렬대통령을 파면하는 식으로 결정이 된 것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이 그렇게 작용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것은 고려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이고 2020. 04.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을 고려하면 탄핵소추가 제대로 된 탄핵소추가 되기 위해서는 여당에서도 최소한 50퍼센트 이상 탄핵소추에 찬성을 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2024. 12.에 있었던 것처럼 탄핵소추를 할 수 있으면, 특히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의 대한민국 정치권의 실정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특정한 정당이 특정한 정당의 당리당략 및 특정한 정치인의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이상이고 그래서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시 의석수가 170~90~200석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십중팔구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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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2024. 12.에 있었던 일로서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족수를 충족시켰다고 해도 지금의 이 글 등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즉 약 4300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 한반도에서의 인류의 역사에서 1945. 08. 15.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의 현실 및 그 결과로서의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실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당정치와 같고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 조차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그 대신에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바, 그 정족수는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족수 및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에 동행하는 것과 같은 다른 야당들에 의한 정족수에 불과할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회의 정족수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할 것이므로 국회에서 다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탄핵심판도 다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하튼 2024. 12.에 있었던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같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특정한 정당이 다수당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특정한 정당의 당리당략의 욕심 및 그 소속 정치인의 사리사욕의 욕심을 위한 범죄가 되지 않고 정말로 국가와 국민의 기준에서 및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합당한 탄핵소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다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탄핵심판도 다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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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누가복음(Luke) 23장 1~25절 / 개역한글

 

빌라도가 예수께 묻다(마 27:1-2, 11-14; 막 15:1-5; 요 18:28-38)

 

1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3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4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5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6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7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 앞에 서시다

8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1)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9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10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11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12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마 27:15-26; 막 15:6-15; 요 18:39-19:16)

13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14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16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7 2)(없음)

18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19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러라

20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21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2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23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24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민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요한복음(John) 18장 28~40절

 

빌라도 앞에 서시다(마 27:1-2, 11-14; 막 15:1-5; 눅 23:1-5)

28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29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30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1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32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33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38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마 27:15-31; 막 15:6-20; 눅 23:13-25)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39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러라

 

 

마태복음(Matthew) 27장 11~31절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막 15:2-15; 눅 23:3-5, 13-25; 요 18:33-19:16)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12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3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15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16 그 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17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줄 앎이러라

19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20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21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22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 빌라도가 가로되 어찜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1)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찌어다 하거늘

26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하다(막 15:16-20; 요 19:2-3)

27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28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29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하며

30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가복음(Mark) 15장 / 개역한글

 

빌라도가 예수께 묻다(마 27:1-2, 11-14; 눅 23:1-5; 요 18:28-38)

1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2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3 대제사장들이 여러가지로 고소하는지라

4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5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마 27:15-26; 눅 23:13-25; 요 18:39-19:16)

6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7 민란을 꾸미고 이 민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8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주기를 구한대

9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줄 앎이러라

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12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13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 빌라도가 가로되 어찜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