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헌재 “윤석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헌재조차 재판이라는 것이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계엄령을 동일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만 여전히, 즉 1945. 08. 15.일까지 2000년 동안이나 불쌍했던 것처럼, 불쌍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재판 중에 억울한 누명 같은 재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4. 5. 17:24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헌재윤석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5.04.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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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긴급권이 남용된 한국 현대사를 언급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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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법조계 밖의 사람 및 정치권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물론 전적으로 그 동안 언론으로 보도된 사실들에 근거해서 이해를 할 때에 대한민국의 헌재에서는 국가의 법 등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려고 했겠지만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 자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정치 행위 및 통치 행위이고 그래서 경고성이었고 헌정질서유지 차원이었고 특히 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었고 정치권의 불순세력이었고 물론 기업체의 노조를 정치세력화 해서 사회를 혼란케 하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 등을 좀 먹으려는 불순세력과 같은 불순세력이었는데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헌재의 사유를 보면 판단이 아쉬워도 너무나 아쉬울 것이고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할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한 번에 불과하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바꾸고자 해도 바꿀 수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헌재의 판단은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에, 그것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에 출마를 못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대변인과 같은 사유이고 변명일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중에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대통령에 의한 국가긴급권 등과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계엄령이라는 단어에 의한 누명과 같을 것이고 대통령의 계엄령은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 행위로 판단하고 정치인들이나 기업체의 노조 등의 가두 시위나 가두 집회나 점거 농성 등은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운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대변인과 같은 사유이고 변명일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2~6시간 만에 완전히 종결되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헌재의 판단은 미숙해도 너무 미숙하고 누명과 같을 것입니다.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헌재의 판단을 보면 그 동안, (참고. 언제부터였을까요? 2020. 04.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약 30년 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였을까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나 인권주의 등을 사칭하는 것으로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정치 세력이나 단체의 대변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자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대변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그 정체성이 공산주의로 한반도를 통일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즉 좌익이라는 정치단체들의, 대변인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핑계로 법원에도 좌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회를 주장하는 법조인들이 제법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헌재에서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길 수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긴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당독재와 같은 정치와 그런 결과로서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결과 정족수와 법률적인 기준의 합법을 핑계나 사유로 아무런 문제를 전혀 못느끼고 있고 물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전혀 판단을 못하고 있으면서, (참고. 그런 다수결이나 정족수가 국가의 헌법이나 다른 법에서 말하고 있는 다수결이나 정족수이고 또 합법일까요?), 오랫동안 국가의 법에 근거해서 범법자를 수사하고 심문하고 그런 결과로서 기소를 해왔던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이라는 정치신분 및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신분 및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70~190명 정도되는 다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즉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안건들에 대해서 일당독재처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다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2020. 04.부터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2022. 06.경부터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상대로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듯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자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는, 2024. 12. 03. 밤에 발령하고자 했으나 그 즉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나 목적을 공개적으로 및 물증으로 입증해준 것과 같은 계엄령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계엄령이라는 사유로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을 하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 의한 국가긴급권 등과 비교를 하면서 이런 저런 말을 하고 특히 과거의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마치 절대적인 판단인 양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계엄령이라는 단어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대통령의 계엄령은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행위로 판단하고 민주주의를 사칭하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기업체의 노조 등의 가두시위나 가두집회나 점거농성 등은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운동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사람들이나 과거의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과거 시대의 계엄령에 의해서, 즉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대통령에 의한 국가긴급권 등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도 있을까요? 설사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사람들이나 과거의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과거 시대의 계엄령에 의해서, 즉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대통령에 의한 국가긴급권 등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고 해도 그 문제를 그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보상을 받으려고 해야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즉 법조인들이(???), 2022. 06.경에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정당하게 당선되었고 그리고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이라는 사유로 2020. 04.부터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결과로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망했고,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였다고 해도 그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170~190명 정도의 다수당이었고 집권당이었으니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2025. 04. 지금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고 있는 것과 같은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오로지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 및 그 이후의 대선출마가 불투명하고 영원히 대선출마를 못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안전하게 21대 대선에 출마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2022. 06.경에 대선에서 낙선하면서부터 이런 저런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하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을지라도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것과 같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것과 같고,,, 그러니 그런 결과가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으로 정치권의 불순세력들에게,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해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게 하고 물론 대한민국의 기업체의 노조를 정치세력과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정치권의 불순세력들에게, 경고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이고 그러니 그 즉시 국회에서 계엄령의 해제요구하자 그 즉시 해제를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의 법률적인 시시비비의 마지막 관문과 같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과정을 모두 생략된 채 계엄령이라는 사실로서만 2024. 12. 03.밤에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발령하고자 했던 계엄령을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대통령에 의한 국가긴급권 등과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고자 하면, 물론 전적으로 법조계 밖의 사람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판단을 하는 것에 의하면, 이게 공평무사한 재판을 위한 재판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동지나 대변인으로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재판일까요?

 

전적으로 법조계 밖의 사람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그 동안 일부 변호사나 판사의 재판으로 법조계의 일을 경험한 것에 의하면,,, 판사의 양심은 재판 행위로서 드러나게 마련인데 사람의 양심은 사람이 알 수 없다는 핑계 및 헌법 103조로 판사의 부당한 재판 행위에 대해서 옹호를 해주고 있는 법조인들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또한 당사자들 사이의 시시비비에서 물증이 아주 중요하고 그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줄 수 있는 물증이 있고 그 물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랜덤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CCTV가 법원의 재판에서 물증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증으로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유나 CCTV에는 당사자 외의 불특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부당하게 재판을 하고 물론 변호사의 변론은 사람의 말로서 귀에 잘 들리고 눈에 잘 들어오지만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같은 법조인이 아닌 당사자의 말은 소귀에 경읽기라도 되는 양 귀에도 잘 들리지 않고 눈에도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부당하게 재판을 해주재판부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 외에도 이런 저런 변호사의 변론권을, 즉 국가의 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과 진실 외에 군림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변호사의 변론권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이 지난 30년 동안 국가의 법에 대한 얄팍한 지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망치고 법조계는 법조계대로 망쳐온 모습의 결정판 또는 끝판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법조계 밖의 사람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국가의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법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국가의 법과 약관의 각 조항은 법조계 밖의 사람 및 정치권 밖의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할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판결을 보면 간혹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해서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범죄 의혹들이 10건 정도가 되는 그 당대표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한 것이 명백할 것 등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더라도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다닐 때에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떻게 다녔는지 몰라도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다닐 때에 국가의 법을 공부하고 사법고시나 변호사 시험을 공부해서 법관이 된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에 불과할 것이고 그러나 국가의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법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국가의 법과 약관의 각 조항은 법조계 밖의 사람 및 정치권 밖의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할 것은 동일할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해서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범죄 의혹들이 10건 정도가 되는 그 당대표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한 것이 명백할 것 등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정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이용해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이고 물론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라기 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만의 탄핵소추와 같을 것이고 물론 2024. 12. 03. 밤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로서 발령하고자 했던 그러나 국회에서 해제요구를 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은 2020. 04.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한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입니다.

 

전적으로 언론 기사에 근거할 때헌법재판소 사람들이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시각이 경찰청이나 검찰청 사람들과는 다르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시각과 유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의 정치 및 그 결과로서의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수사와 처벌에 의한 피해자들이거나 그 가족들이나 그 동지들이나 그 동조세력들과 같을까요?

 

전적으로 언론 기사에 근거할 때헌법재판소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소속 법조인들이나 그 정치인들과 어떤 관계일까요? 민주주의를 사칭하는 운동을 함께 한 동지들이나 그 가족들이나 그 동조세력들과 같을까요?

 

다른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참고.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선이나 총선 등에 출마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나 법원에서 재판관으로 재판을 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냥 어불성설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북한의 공산당의 하수인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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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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