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계몽 발언' 윤 대통령 변호사 "머리 푼 것도 시비… 극단적 선택 안해"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3. 1. 19:06

'계몽 발언' 윤 대통령 변호사 "머리 푼 것도 시비극단적 선택 안해"

입력 2025.02.28. 오후 4:40 / 수정 2025.02.28. 오후 4:41

김다솜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61252

 

'계몽 발언' 윤 대통령 변호사 "머리 푼 것도 시비… 극단적 선택 안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계몽됐다"고 발언해 주목받은 김계리 변호사가 28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27일 김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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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조차도 하나의 정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니, 즉 하나의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로서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안건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정족수가 생기니, 자신의 신분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서는 특정한 정당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고 그러니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특정한 정치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서 국가의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듯이 탄핵소추를 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이니,,,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과 같은 대한민국이다 보니 변호사도 변호사답게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정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겨서 국회의 일을 일당독재처럼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 결과가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할 수 있는 것이나 또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나 국회의 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협하거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겁박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참고. 비록 특정한 정당의 국회의원 수가 170~190명 정도라고 해도 그 숫자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겁박하는 식으로 일을 하면 그것이 뭘까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 특정한 정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특정한 정당에서 국회를 이용하여 국가의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듯이 탄핵소추를 할 수 있었듯이 법원에서도, 특히 진보(???)라고 불리는 법조인들은 정체불명의 어떤 이념에 사로 잡혀 있을 수도 있으니, 만의 하나의 일로서 법률적인 방법으로서 그런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변호사도 변호사답게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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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