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보완 2) '수거 대상' 신부의 예언 "'윤석열 파면' 선고가 귀에 들린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잠깐잠깐 노망이 들 수 있고 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2. 23. 00:17

'수거 대상' 신부의 예언 "'윤석열 파면' 선고가 귀에 들린다"

 

[창간 25주년 기념인터뷰] 김인국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억지와 순리의 격돌, 결국 선한 쪽이 승리"

25.02.21 07:26l / 최종 업데이트 25.02.21 08:30l /

: 심규상(djsim) / 사진: 권우성(kws2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3104950#dvOpinion

 

'수거 대상' 신부의 예언 "'윤석열 파면' 선고가 귀에 들린다"

"윤석열이 '윤석열' 했고, 우리는 우리답게 안과 밖에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거리의 사제' 김인국 신부(62, 충북 생극성당 주임신부)의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보는 눈은 명쾌했다.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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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최근의 일로서 제법 오래전부터 세상에 대한 이해나 판단이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제법 있어 보이고 그러니 그 행위가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참고. 국가의 법조항과 국가의 법원의 재판부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나 불의한 집단을 돕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었고 그 시발이 언제였던지 간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종교와 정치 또는 종교 제도와 정치 제도가 분리된 상태이니 종교인은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정치에 개입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러나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바라는 바가 있을 것이니 국가기관이나 정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럴 경우에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또한 계엄령에 대한 판단도 과거의 역사의 일로서만, 즉 그 사유를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과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사람의 어떤 권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엄령이라는 것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통치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그 사유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게 하고 2022. 06.경부터 30명이나 되는 공직자를 탄핵소추하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를 특검하는 것으로서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하고 심지어 2024년 한 해 동안이나 십 몇 년 전에 있었던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 및 최근의 일로서 동향 사람이라는 어떤 목사로부터 선물로 받은 명품백을 사유로, 즉 전자나 후자의 실제 내용을 보고 또한 대한민국에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있으니 전자는 십 몇 년 전에 이미 처리가 된 것이고 후자가 정말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 처리할 수가 있을 것이니 굳이 2024년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 일로서 특검을 하기에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일이나 범죄를 사유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겁박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그 범죄 행위와 같은 정치행위에 대해서, 물론 그런 정치 행위가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일로서는 해결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계엄령으로 경고를 하고자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보한 결과 국회에서는,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마찬가지이니 국회에서는, 그 즉시 해제를 요청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시국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할 만한 시국이냐 여부에 대한 이해나 판단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시국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할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여당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고 야당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고 정치인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즉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 작금의 대한민국이 비록 물리적인 기준에서 전시나 내란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2022. 06.경에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적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정한 정치단체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 및 일당독재와 같은 정치로 인하여 마비된 것과 같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정한 정치단체의 국회가 된 것과 같고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시험들게 하고 있는 것과 같고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그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 및 일당독재와 같은 정치로 인하여 그런 상황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으니 그런 기준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이 시시비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시비비를 논하고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서 국정운영을 정지시켜야 할 사유가 될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본래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선거를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야 할 사유가 될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시작한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탄핵소추를 한 것이나 무분별하게 특검을 하려고 한 것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경고성 계엄령과 같은 어떤 극단적인 정치 행위를 유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겁박 또는 협박을 하고 그 결과로서의 경고성 계엄령을 사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상적인 정치 행위가 아니라 21대 대선출마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만의 정치적 사유로 인한 범죄 행위와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반란이나 반역이나 모반이나 역모나 쿠데타와 같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반란이나 반역이나 모반이나 역모나 쿠데타가 단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자격과 권한을 이용하고 국회의 일을 이용하고 합법을 가장해서 발생했을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치 행위의 속성이 달라질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윤석렬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판단과 권한에 따라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2024. 12. 03. 밤에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보를 했으나 국회에서는,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마찬가지이니 국회에서는, 반대를 해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한 바 그 즉시 해제가 되었다는 것일 것이고 그러니 실제로는 계엄령이 시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계엄령 해제가 국회의 해제 요구와 더불어 계엄군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이 그렇게 해제를 지시를 해서 해제를 했던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는 해제를 요구한 바 그 즉시 해제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2024. 12. 03.부터 밤부터 2시간 반에서 6시간 만에 완전히 종결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니 계엄령이 시행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사전에 계엄령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와 대화를 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을 것이나 그것은 윤석렬대통령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지금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마찬가지인 것과 같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이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1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것 및 그 때에 걸림돌이 되는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즉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저지른 10가지 정도의 범죄들로 인하여, 국회와 국회의 일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겁박할 정도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무시를 하고 있었으니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것이 문제였을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 국민 및 대한민국의 정치권 및 대한민국의 사법부 등이 만약에 역사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고 그래서 역사적인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으면 절대로 간과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사실로서 말을 하면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고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자신의 사적인 목적 및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악용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을 선동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게 한 특정한 정치단체나 그 정치단체의 일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 특히 특정한 정치단체나 그 정치인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나 정치권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그런 정치인들의 그런 정치 행위는, 즉 그런 국회에서의 일과 정치를 위장한 그런 정치적인 범죄 행위는,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서는 해결을 하기가 어렵고 오로지 대통령의 계엄령으서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그런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1900년경까지 약 1300년 동안 하나의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 일본의 침략 및 식민통치를 받았으나 스스로 독립을 하지 못했고 그렇다보니 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연합국의 도움으로 독립을 할 수 있었으니 주로 한반도의 북쪽에서 활동하면서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았던 북한쪽 사람들은 공산주의 정치제도를 조선 시대 이후의 새로운 국가 정치제도로 선택하기를 원했고 주로 한반도의 남쪽해서 활동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도움을 받았던 남한쪽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조선 시대 이후의 새로운 국가 정치제도로 선택하기를 원했고 그렇다보니 1945. 08. 15.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기준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 일과 국회의원 등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정운영 등을 겁박하는 것과 같은 범죄를, 즉 일종의 반란이나 반역이나 모반이나 역모나 쿠데타와 같은 범죄를, 획책할 수 있는 경우는 북한의 간첩 밖에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한 번에 불과하니 대한민국의 그 어떤 누가 그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굳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반란이나 반역이나 모반이나 역모나 쿠데타와 같은 범죄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경우는 북한의 간첩 밖에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나 민주주의를 사유로 대한민국의 경찰관들이나 군인들을 상대로 공격을 하고 특히 총과 같은 무기를 탈취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경우는 북한의 간첩 밖에 없는 것과 같다고 간주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에 있었던 1심 판결 결과에 의하면 향후 10년 동안 대선출마가 불가능하도록 판결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약 10건 정도의 무거운 사법리스크들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굳이 그런 사법리스크들에도 불구하고 굳이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면, (참고.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그 사유는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를 상대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에게 어떤 약점을 잡혔으면 그렇게까지 하려고 할까요? 정말로 북한의 공산당이나 공산주의 정치단체의 간첩과 같은 경우일까요? ),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가 되니 그런 사실들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그렇게 일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정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을 경우에 그 정당이 그 정당만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를 악용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는 식으로 국회에서 일을 하고 특히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해서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그런 결과가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어도 특정한 정당이 특정한 정당의 일당독재의 정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스스로 특정한 정당의 일당 독재의 정치를 멈추고 그 대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의견으로 소신껏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지 않는 한 특정한 정당의 그런 일당독재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가의 법으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 계엄령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으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이상이고 여당에서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사유로 특정한 정당의 탄핵소추에 동조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정치에 관한 그런 사실 자체는 1945. 08. 15.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사법부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을 해야 할 일이겠지만 실제로 특정한 정당에 170~19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용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일당 독재로 정치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결과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하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하고 있어도 정치적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국가의 법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 계엄령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이나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또한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정당에 170~19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을 경우에 그 정당이 그 정당만의 이익을 위해서, 즉 정치적인 일로서 예를 들면 그 정당의 당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몇 가지 중요한 범죄들로 인하여 다음 번 대선 때부터는 출마가 어렵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금 현재의 대통령을 임기 중간에 퇴임시키고 다음 번 대선을 지금 현재의 시기로 앞당긴 후에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니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5년의 임기 중 절반 정도의 임기가 남아 있는 지금 현재의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 현재 퇴임을 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를 악용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고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협박하는 일을 1년 동안 하고 있고 물론 그 이전부터의 일로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부터 30명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고 그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을 하는 식으로 국정운영을 방해를 하고 있어도 그런 특정한 정당의 반란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와 같은 범죄를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국회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국가의 법으로나 사법부의 일로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 계엄령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으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이상이고 여당에서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사유로 특정한 정당의 탄핵소추에 동조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무분별한 탄핵소추 자체는 최초의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일이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시작된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면서 시작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먼저 비록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한 결과 소상공인을 망하게 했고 그래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되었고 더불어 코로나19를 핑계로 예산을 지나치게 낭비를 해서, (참고. 그 예산들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은 없이 코로나 19와 국가예산 등으로 금권정치를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해서 오로지 지금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대 대선(?)에서 위반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2024년도 있었던 1심 판결 결과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향후 10년 동안 대선에 출마를 할 수가 없는 것과 같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까지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다른 범죄의혹들을 고려하면 영원히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사법리스크들이 있는 지금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것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2022. 06.경부터 30명이나 되는 공직자들을 탄핵소추를 하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을 한다는 명분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를 하고 있고 그런 사실 자체는 반란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와 같은 범죄일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국회에서의 모든 일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과 같고 그러니 정치적으로도 해결방법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또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국회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방법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 계엄령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으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이니 만약에 여당인 국민의힘당에서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동조를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냥 탄핵소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최소한 2020. 04.경부터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치권 밖의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법조계 밖의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2024년도 있었던 1심 판결 결과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향후 10년 동안 대선에 출마를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10가지 정도의 또 다른 범죄 의혹들 및 그 범죄 의혹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예측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영원히 대한민국의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조인들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된 법조인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2022. 06.경 또는 2022년도 후반부터 쉽게 추측을 할 수 있는 일일 것이고 그러니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꾸미고 도모해야 하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 그런 것이 2022. 06.경 또는 2022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글이나 그 동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들로 이어져 나타났다고 추측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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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상기 기사의 신부님이나 천구교의 정의구현사제단이 정말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1) 윤석렬대통령이 경고 차원 또는 질서 유지 차원의 계엄령을, (((즉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을 선동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게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를 시험들게 하고 법치주의 정치를 시험들게 하고 나아가 야당의 국회도 아니고 야당의 국회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의 국회 및 300명 국회의원들의 국회인 대한민국 국회를 시험들게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시험들게 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시험들게 해서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 또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정치단체의 일부 정치인들을 상대로 경고 차원 또는 질서 유지 차원의 계엄령을))), 발령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 및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의 실정을 잘 이해를 하고  2) 특히 이런 저런 정치인들과 정치단체들의 각종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으니 그 사유를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2024. 12. 03. 밤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으니 계엄령이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계엄령이 2024. 12. 03. 밤부터 2시간 반~6시간 만에 완전히 종결이 되었고 그러니 실제로는 계엄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3)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과 향후 10년 동안 대선출마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정도의 유죄를 받았던 1심 판결을 고려하고 그 외에도 10가지 정도의 범죄들을 저질렀다는 범죄 의혹들과 그 재판 결과들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21대 대선에 출마를 시키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어쩌면 영원히 대한민국 대선에 출마를 시킬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야만 21대 대선에 출마시킬 수 있고 그러니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이런 저런 일을 도모할 수도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으로 이어져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4)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 되는 것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2022. 06.경부터 시작된 그 임기 중에서 2024. 12. 경에 탄핵소추한 것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의 수사 결과가 어떠하던지 간에 그런 결과로서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고 새로운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 자체는 국가와 국민의 기준에서는 상당한 피해라는 것일 것이고 특히 하나의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횡포를 부리고 일당독재처럼 폭정의 정치를 하고 심지어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일을 이용하고 합법을 위장에서 반란이나 모반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와 같은 범죄를 꾀하고 저지른 것을 용납해주는 것과 같은 범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오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5)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고 한 번이고 그런 사실은 196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도 아닌 2020년대의 일로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한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윤석렬대통령은 군인 출신 대통령이 아니고 검사 출신 대통령이니 더더욱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발령한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 그런 모험은 꿈해서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제왕적인 왕정이나 제왕적인 왕권을 위해서 계엄령을 발령할 사유가 없다는 것이고, (참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윤석렬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이 그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단체의 일부 정치인들을 상대로 경고하는 차원 또는 정치권의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계엄령을 발령하는 시늉을 했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그런 사실조차 오해를 하고 협조를 못해서 그 즉시 해제 요구를 했으니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결코 시행되지 않았던 계엄령에 대해서 단지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과거 시대에 있었던 계엄령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왕정을 위한 친위쿠데타처럼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왕정을 위한 친위쿠데타 같은 표현이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선동문구와 같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니 그런 표현을 이용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그런 결과로서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우고 탄핵소추를 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술수라고 오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왕정을 위한 친위쿠데타 같은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 그 외에도 2024. 12. 03.부터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탄핵소추를 하고, (참고. 과거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을 한 것과 같은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이 그렇게 이해되지 못하고 검찰청의 일로서 국가의 법에 의해서 사법처리 되고 그래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한 복수일까요?), 그 결과로서 누군가가 그 자리를 가로채기 위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저런 정치적인 사건들도 잘 이해를 해서 2024. 12.에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이 부당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과반수도 아니고 기껏해야 12명 정도 동참을 해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가능했으니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로 간주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물론 정상적인 방법 및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에 출마하기 어려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위하여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고자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과 같을 것이니 그런 정치 행위는 비록 그런 정치국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자격과 신분으로 발생한 정치 행위라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위하여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일종의 반란이나 모반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를 찾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당 정치와 같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최소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일에 관한 한 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 되는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야당만으로 탄핵소추를 하게 되고 여당에서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탄핵소추는 야당이 야당만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반란이나 모반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발생했으니 그런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대한민국의 법을 사유로 무슨 말을 할지 몰라도 일반 국민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의 행위의 기준이나 국가의 법의 기준이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 이해를 하는 것에 의하면 야당이 야당만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반란이나 모반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윤석렬대통령의 탄핵소추에는 처음에는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고 그러나 2번째 탄핵소추에서는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서 12명 정도가 참여를 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국민의힘당의 의견으로 간주를 하기 어려울 것이니 결국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당 정치와 같은 것을 고려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글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 되는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탄핵소추를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만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반란이나 모반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발생했으니 그런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대한민국의 법을 사유로 무슨 말을 할지 몰라도 일반 국민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의 행위의 기준이나 국가의 법의 기준이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 이해를 하는 것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만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반란이나 모반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그래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는 것으로서 통고를 했던 경고 차원의 계엄령 또는 질서 유지 차원의 계엄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게 유도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를 사유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또한 코로나19를 사유로 많은 국가예산을 낭비케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특정한 사람들 또는 특정한 정치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고려하고, (참고. 과거 시대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의 소행으로 추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정치적인 범죄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로서 수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차원에서 계엄령 발령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그러나 국회에서 반대를 하고 해체를 요구해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던 것 등등을 고려하면 더욱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글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 되는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탄핵소추를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만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반란이나 모반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발생했으니 그런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대한민국의 법을 사유로 무슨 말을 할지 몰라도 일반 국민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의 행위의 기준이나 국가의 법의 기준이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 이해를 하는 것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만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반란이나 모반이나 반역이나 역모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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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인터넷 기사에 대한 본인 정희득의 댓글은 최소한 2020. 04.부터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는 정치 관련 기사에 근거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길게는 지난 20년 동안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는 정치 관련 기사에 근거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그러니 그 정치 행위가 국가와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단체나 정치인의 정치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중 한 명으로서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지만 본인 아니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그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해드릴 것이니 법률적으로 그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 2) 최소한 대한민국의 개신교나 카톨릭교에서는 본인 정희득에게 최소한 2005년도 무렵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 신부나 목사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은 사례금을 매월 지급해주는 것처럼 계산을 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및 인류가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또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나 그것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나 또는 그로 인하여 1965~1970~1972년도에,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예언으로서 인류의 미래의 일로서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참고. 본인 정희득이 어떤 종류까지 환영으로 보았을까요? 펄스널 컴퓨터에 대해서 3개의 네모만 박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개발되어 있었던 펄스널 컴퓨터가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될 것인지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참고. 인터넷에 대해서 긴 밧줄이나 전선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에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되고 연결될 지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몇 가지 종류의 (Microsoft) Windows, (참고. 본인 정희득이 어떤 버전까지 환영으로 보았을까요?),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참고. 본인 정희득이 어떤 종류까지 환영으로 보았을까요?),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참고. 본인 정희득이 어떤 제품까지 환영으로 보았을까요?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휴대폰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컴퓨터가 어떻게 휴대폰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 말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서 무시를 했던 사람들이나 사람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컴퓨터가 어떻게 그런 소형으로 개발이 될 수 있을지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했던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CCTV, (참고. 외출할 때에 도둑을 예방하고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에 대해서 얼굴을 알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대화를 했던 사람은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내시경과 같은 몇 가지 과학기술제품들이 개발될 것에 대한 예언이나 물론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 등과 같은 예언은 1970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이런 저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의 종교계나 정치권이나 국가기관 등에 가서 고지를 했고 물론 1970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종교계나 정치권이나 국가기관 등이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이 살고 있던 곳까지 찾아와서 본인 정희득과 대화를 하는 중에 본인 정희득이 말을 했으므로 대한민국의 종교계나 정치권이나 국가기관 등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도, 즉 개신교와 카톨릭교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1965~1970~1972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예언들은 1970년경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2005년도 무렵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사실은 1965~1970~1972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서울시와 수원시와 부산시의 국공립도서관이나 또는 인터넷의 블로그나 또는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납본되고 있는 종이책 야호의 유래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고,,, 그러나 이미 1970년경에도 시시비비와 검증이 끝난 일이지만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에서는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의 어릴 때였던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고 특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하고 정치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돈(money)은 결코 창조를 해주지 않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는 본인 정희득이 개신교의 교회에서 목사나 카톨릭교의 성당에서 신부로서 설교를 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인터넷과 블로그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개신교나 카톨릭교에서는 최소한 본인 정희득에게 최소한 2005년도 무렵부터 또는 길게는 1970년경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 신부나 목사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은 사례금을 매월 지급해주는 것처럼 계산을 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 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1970년경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본인 정희득의 말을 하는 것처럼 또는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인정을 하지 못했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가 전도되기 전에 발생했고 대한민국에는 오래 전부터 무당이나 점쟁이가 많았던 것을 사유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귀신(Ghost: Spirit)의 일로서 왜곡했던 것이 결국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우연히 발견하고서는 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로 알게 되고 믿게 된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한다고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약속하고 지급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방해하고 막거나 또는 삼촌과 숙모라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1970년경부터 약 37년이라는 망각의 시간 동안의 재테크라는 명분으로 그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에 전용하고 투자를 한 후에 1970년경부터 약 37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을 이용하여 in-my-pocket 하는데 이용되고 악용된 것을 알고서는 대한민국의 개신교나 카톨릭교에서는 최소한 본인 정희득에게 최소한 2005년도 무렵부터 또는 길게는 1970년경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 신부나 목사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은 사례금을 매월 지급해주는 것처럼 계산을 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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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참고. 전통이나 관습이 그 사유였을까요? 아니면 불교나 유교나 도교와 같은 전통적인 종교들이 그 사유였을까요? 아니면 달(moon)에 갈 수 있는 우주왕복선을 개발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 사유였을까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읽어도 사실로 이해를 못하고 사실로 이해를 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은 본인 정희득의 책임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책임도 아닐 것이니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서는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근거하면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서 또한 그것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인류를 위한 일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서, (참고. 정치와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정치인들을 위해서 해당 정당에 매년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심지어 그런 정당의 정치인이 대선출마를 한다고 434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과 비교를 하면 비록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수 십 년 동안 국가의 일과 정치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정책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정책들이 국가의 정책들로서 실현되고 있어도 1970년경의 어릴 때에는 어린 아이라는 사유로 그리고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단지 무소속이라는 사유로서 단돈 1원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처럼 그렇게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인류를 위한 일이고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1970년경부터 2005년도 무렵 또는 2025년 지금 현재까지의 본인 정희득의 인생이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의 기획연출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들게 되지 않았고 해방받지 않았고 그래서 망쳐지지 않았으면 이미 1970년경부터 지금 현재까지 실제로 본인 정희득이 살아왔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고등학교 교사가 되게 위해서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을 했었으니 고등학교 교사로서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참고. 그러나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이 국립고등학교의 교사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생명보험회사로 보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정치단체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발령 적체와 같은 전공학과의 특수한 상황 및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임용고시가 시행된 것 등과 같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었던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해도 본인 정희득이 최소한 대학교를 다닐 때의 일로서 행정고시와 같은 고시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이고 검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이니,,, 본인 정희득에게 최소한 26세 무렵부터 60세까지 고등학교 교사로서의 급여를 매월 지급해주는 것처럼 계산을 해서 지급해주거나 아니면 2005년도 무렵부터 또는 길게는 24세 무렵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 행정고시를 합격한 공무원의 급여를 매월 지급해주는 것처럼 계산을 해서 지급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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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했던지 간에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예언으로서 인류의 미래의 일로서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참고. 본인 정희득이 어떤 종류까지 환영으로 보았을까요? 펄스널 컴퓨터에 대해서 3개의 네모만 박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개발되어 있었던 펄스널 컴퓨터가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될 것인지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참고. 인터넷에 대해서 긴 밧줄이나 전선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에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되고 연결될 지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몇 가지 종류의 (Microsoft) Windows, (참고. 본인 정희득이 어떤 버전까지 환영으로 보았을까요?),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참고. 본인 정희득이 어떤 종류까지 환영으로 보았을까요?),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참고. 본인 정희득이 어떤 제품까지 환영으로 보았을까요?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휴대폰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컴퓨터가 어떻게 휴대폰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 말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서 무시를 했던 사람들이나 사람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컴퓨터가 어떻게 그런 소형으로 개발이 될 수 있을지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했던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CCTV, (참고. 외출할 때에 도둑을 예방하고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에 대해서 얼굴을 알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대화를 했던 사람은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내시경과 같은 몇 가지 과학기술제품들이 개발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즉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분야의 기반이나 저변이 미약한 것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에 개발이 될 것으로 예언이 된 과학기술제품들은 그 예언으로도 알 수 있듯이 누군가가 과학기술제품들을 개발하게 될 것이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에서 최소한 그 과학기술제품들의 개발을 돕게 될지 아니면 돕지 않을지 모르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만약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다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알고 믿고 돕고자 하고 그래서 성경(The Bible)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를 찾고 기도를 하면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예언된 과학기술제품들만이라도 나름대로 개발하고자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연구단체나 과학기술부와 같은 국가기관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저런 일을 도모하고자 했으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분야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고 최소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발전이라는 명분으로 1970년경부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예산만큼 투자를 하지 않았어도 지금 현재보다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분야가 더 발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국가기관에서는 본인 정희득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태양계와 최소한 은하계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에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라도 본인 정희득이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 목사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은 사례금을 지급해주고 국가의 공무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은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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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정씨들이나 정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는 본인 정희득이 바로 앞에서 언급된 그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찾는 일에 협조를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정씨들이나 정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는 법조계 출신의 정치인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중에서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750억원의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대신에 법조계 출신의 정치인들을 키운다고 전용한 사람들로부터 본인 정희득이 그 750억원의 종교기부금을 찾는 일에도 협조를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정씨들이나 정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는 1970년경의 일로서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 250~350억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2001. 08. 16. 무렵까지 300억원 정도로 조성된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대신에 어떤 정치인과 그 정치단체가 전용한 것을 찾는 일에도 협조를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정씨들이나 정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는 1970년경의 일로서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약속하고 지급한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 350억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2001. 08. 16. 무렵에 그 350억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내한한 후에 아직까지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본인 정희득이 그 350억원을 찾는 일에도 협조를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정씨들이나 정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는 2001. 08. 16. 무렵의 일로서 전직 정치인들이, 아마도 대한민국의 제5대 대통령부터 19대 대통령까지의 대통령들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지급한 250억원을 정치와 경쟁과 경쟁력의 논리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전용한 사람들로부터 본인 정희득이 그 250억원을 찾는 일에도 협조를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정씨들이나 정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는 2001. 08. 16. 무렵의 일로서 카지노와 같은 도박장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지급한 250억원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은 후에 그 250억원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어떤 정치인과 그 정치단체의 일에 전용한 사람들로부터 본인 정희득이 그 250억원을 찾는 일에도 협조를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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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970년경부터 약 37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그 시간이 삼촌과 숙모라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그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도둑질하라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에서 마련해준 시간이라고 왜곡을 하고 범죄에 이용한 삼촌과 숙모라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그런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동안 전용하거나 도둑질한 그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2005년도 무렵의 일로서도 1970년경에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약속하고 지급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이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런 말에 근거해서 정체불명의 범죄자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그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런 저런 지랄에 전용하는 것이 보다 더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핑계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런 저런 지랄에 전용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 그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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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