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에서는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즉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긴 것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하여 이미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의하면 21~22대 대선출마가 불가능하고 또한 몇몇 범죄 의혹들로 인하여 법원 기소되어 있는 사건들에 의하면 향후에 영원히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이익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늦어도 2025년도 초반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사건으로 접수된 바 윤석렬대통령의 경고성 계엄령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소문의 진상은 밝혀야 하겠지만 언론사 등을 상대로 단전 단수지를 했느냐 아니냐 아니면 바로 아래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지시를 했으냐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경고성 계엄령이 되거나 아니면 내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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