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니 단정할 수 없지만 지난 20년 동안의 언론 기사에 근거하고 특히 2020. 06.경부터 및 2024년 한 해 동안의 언론 기사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면 결국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인 것으로 인하여 2020. 04.부터 국회에서 보여준 일당독재의 정치나 그 결과로서 발생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위기와 혼란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하여,즉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하여 몇 건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 출마 및 그 이후의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가능하면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하여,유발된 것과 같을 것이고그러니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내란이 아니고 왕정을 꿈꾸는 친위 쿠데타고 아니고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인 것으로 인하여 2020. 04.부터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당독재의 정치를 정지시키고 그래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발생했고 그러니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정치를 겨냥한 경고성 계엄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서 이념성이나 당파성이 강하고 그래서 정치인들과 당원들이 일심동체처럼 정치를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해도 170~19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일당독재처럼 또는 일심동체처럼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것도 2020. 04.부터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결국 2020. 04.부터 몇 년 동안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처럼 또는 일심동체처럼 정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그렇게 정치를 하도록 조정하거나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니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이므로 최소한 그 사람들을 찾아 낼 때까지는 계엄령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국회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150명 이상의 의결로, 즉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계엄령의 해제요구를 해서는 안될 것이므로아마도 국회에서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집결해서 회의를 열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일당독재정치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하는 국헌문란 정치나 내란 정치는 검찰청이나 경찰청이 범죄로서 수사를 하거나 막을 수가 없는 정치 행위이고오로지 대통령이 계엄령으로서만 정지를 시키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그래서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을 이용하여 일당독재처럼 또는 일심동체처럼 정치를 하도록 조정하거나 유발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을 때까지는계엄령이 유지되어야 하니 최소한 그 때까지는대한민국의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않거나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고 그런데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및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로서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전면적인 계엄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령에 불과하니 그런 계엄령 및 계엄군으로서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최소한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 이름으로 계엄령해제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자, 즉 최소한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일당독재처럼 또는 일심동체처럼 정치를 하도록 조정하거나 유발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을 때까지는 계엄령해제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자,15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해야 하고 회의를 열지 못하게 해야 하니 15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것이고 아마도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과거 시대의 일로서 군인 출신이 계엄령을 일으켰을 때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정치인을 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정치권이 국가의 안보현실을 위협할 정도로 너무 소란스럽고 그런 사실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1900년경까지 약 1300년 동안 하나의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1945. 08. 15.부터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서 38도선을 중심으로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고 특히 1950. 06. 25.에는 전쟁도 발생했고 그 이후에도 항상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바 발생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결국 그런 정치권의 소란이 결국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는 군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에 개입을 하게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과거 시대의 계엄령도 비록 군인들로부터 발생했다고 해도 계엄령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정치인을 해치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각자의 정치적인 사유나 목적으로 인하여, 특히 내로남불로 표현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각자의 정권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너무 소란스럽고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너무 소란스럽고 그런 사실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1900년경까지 약 1300년 동안 하나의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1945. 08. 15.부터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서 38도선을 중심으로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고 특히 1950. 06. 25.에는 전쟁도 발생했고 그 이후에도 항상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바 발생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결국 그런 정치권의 소란이 결국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는 군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에 개입을 하게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결국 과거 시대나 지금 현재나 대한민국에서의 국가 비상 사태 자체는 그것이 군부에 의한 계엄령이던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의한 계엄령이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형태이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각자의 정권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특히 내로남불로 표현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각자의 정권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너무나 소란스럽고 혼랍스럽고 문란한 것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정치권이 무릎 꿇고 반성한 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모든 문제는 아마도 대한민국이 비록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능력 등이 국가의 정치인이 될 만한 사람이 국가의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 같은 정당의 당원만이 국가의 정치인이 될 수 있고 국민투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 같은 정당이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국가의 정치인을 세운 후에 국정운영이나 정책 등으로 각종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과 같다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및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로서,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정당 및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정치를 상대로 한 경고로서,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그것이 2024. 12. 03. 밤부터 2시간 또는 6시간 만에 끝이 났고 그 시작과 끝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생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무조건 내란으로 규정해서 국회를 이용하여 탄핵소추를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일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170~190명인 것이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즉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하여 몇 건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 출마 및 그 이후의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가능하면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론 국회를 이용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발생한, 폭정이나 역모나 내란과 같을 것이고 작금의 대한민국의 내우외환의 시작과 같을 것이고 물론 작금의 대한민국의 내우외환의 시작에는 그 이전의 일로서 대통령 배우자를 특검하겠다고 2024년 한 해 동안 대통령을 겁박했던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이전의 일로서 2022. 06.경부터 약 30명 정도의 공직자를 탄핵소추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이전의 일로서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을 이용하여 일당독재의 정치를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 자체는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170~190명인 것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를, 즉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하여 몇 건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 출마 및 그 이후의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가능하면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를, 반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를 증명해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그 전에 있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같은 시시비비로 인하여 2023년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 자체는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170~190명인 것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를, 즉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하여 몇 건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 출마 및 그 이후의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가능하면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를,반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를 증명해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