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최 대행, 내란특검법에 다시 거부권…엇갈린 여야
연합뉴스TV 원문 장우선 입력 2025.01.3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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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최 대행, 내란특검법에 다시 거부권…엇갈린 여야
[뉴스프라임] 최 대행, 내란특검법에 다시 거부권…엇갈린 여야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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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기 기사에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 "현재 비상계엄 수사가 상당히 진전되었고,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사유가 적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가담·동조 세력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난"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이라고 말을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으로서 및 그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거나 남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2024. 04.부터도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다수결 및 헌법에서 규정한 의석수를 악용하거나 남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물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그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등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1대 대선 및 그 이후의 대선에도 출마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20대 대선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434억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할 수도 있는 사실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2020. 04.에도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것이나 다수결 및 헌법에서 규정한 의석수를 철저하게 악용하거나 남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특정한 정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겼다고 해서 다수결이라는 명분을 이용하고 국회에서의 의결에 필요한 의석수라는 것을 이용하여 나머지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면 이게 뭘까요? 이런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외치고 시위를 했던 민주주의 정치이고 법치주의 정치고 독재타도이고 군부타도,,, 일까요? 최소한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는 일당독재의 정치이고 내로남불의 정치로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와는 일체 무관할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에는 옳고 그른 것이 있고 사람으로서의 일에도 옳고 그른 것이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의 일이라고 해도 사람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사람으로서의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이 생략된 채 다수결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의사가,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으면 이게 뭘까요? 이런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외치고 시위를 했던 민주주의 정치이고 법치주의 정치고 독재타도이고 군부타도,,,,일까요?
여하튼 2020. 04.경부터 계획을 했거나 아니면 언제부터 계획을 했던지 간에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블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특히 이념에 근거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듯이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것이나 2024년 한 해 동안 대통령배우자로부터 십 몇 년 전에 발생한 일 등을 사유로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를 특검하겠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겁박하는 것 등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유발했으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즉시 발생한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즉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발생한 종교와 정치에 관한 사명으로 인하여, 즉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으로 인하여,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참고. 어떤 예언들이 있었을까요? 비록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과 Microsoft Windows 등이 전적으로 인류의 노력과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개발되었다고 100%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고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해도 미국과 대한민국의 펄스널 컴퓨터 업계와 인터넷 업계와 Microsoft Windows와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저장매체업계와 휴대폰업계와 CCTV업계와 내시경업계 등은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이루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단 한번만이라도 소정의 종교기부금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기독교단체에서는 그런 일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법이나 국제법과 같은 인류의 법(law)으로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인류의 종교는 인류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이나 인류의 역사 등에 의해서 사실로 이해될 수 있고 사실로 증명될 수 있어도 국가의 법조인이나 국가의 법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 2005년도 무렵부터 하루 종일의 일로서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것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및 그 정체성을 증거해주는 책(book)이나 인류가 성경(The Bible)의 내용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 및 그 결과로서 인류의 종교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책(book)이나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해주는 책(book) 등의 책(book)을 집필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매일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정치에 관한 기사를 읽어 본 것에 근거하여, (참고.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 등과는 다르게 본인 정희득은 왜 매일 정치나 국가의 일과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고서 본인 정희득의 말을 해야 할까요?),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이 개인적으로 추측한 것에 의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계엄령을 발령한 것 자체가 2020. 04.이나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누군가가 계획한 역모나 반란이나 쿠데타의 일환으로서 유발된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아마도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할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하게끔 선동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가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이고 당사이고 당회이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회라는 이름으로 각종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곳에 불과할 것이지만 그래도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즉시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핑계로 국회에서 내란죄란 명목의 탄핵소추까지 했고 그러나 첫번째 탄핵소추에서 실패하니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밀어부쳐서, (참고.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이나 규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으로서 이게 뭘까요? 깡패집단이나 조폭집단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일까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로부터 12명의 동조자를 찾아낸 결과 탄핵소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2024. 04.에도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것이나 다수결 및 헌법에서 규정한 의석수를 철저하게 악용하거나 남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윤석령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과거 시대의 일로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발생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이런 저런 죄명으로 사법처리되어서 옥고를 치른 것에 대한 복수처럼 오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고용보험법, 생명보험약관,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고 그리고 2005~2025년도 사이의 일로서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창세기부터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본 것에 의하면 법조항들이나 약관의 내용이나 성경(The Bible)의 내용 자체는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물론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녔고 약 10년 동안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의 심사 등의 일을 한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할 것이고 그러니 2020. 04.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에서의 폭정으로 인하여 국가경제나 국민경제가 시험들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170~190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생길 수 있는 정치권력으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170~190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생길 수 있는 정치권력으로 인하여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상실한 채 국회에서 폭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의 발령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엄군을 국회에서 보내서 계엄령의 발령에 대해서 통고를 한 결과 그 즉시 발생한 국회의 회의 및 해제요구에 따라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즉시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핑계로 국회에서 내란죄란 명목의 탄핵소추까지 했고 그러나 첫번째 탄핵소추에서 실패하니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밀어부쳐서, (참고.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이나 규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으로서 이게 뭘까요? 깡패집단이나 조폭집단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일까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로부터 12명의 동조자를 찾아낸 결과 탄핵소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2024. 04.에도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것이나 다수결 및 헌법에서 규정한 의석수를 철저하게 악용하거나 남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윤석령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과거 시대의 일로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발생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이런 저런 죄명으로 사법처리되어서 옥고를 치른 것에 대한 복수처럼 오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대한민국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결과로서 내란죄란 명목의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해도 윤석령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란 명목의 탄핵소추는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과정이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2020. 04.에도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것이나 다수결 및 헌법에서 규정한 의석수를 철저하게 악용하거나 남용하여 윤석령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과거 시대의 일로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발생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이런 저런 죄명으로 사법처리되어서 옥고를 치른 것에 대한 복수처럼 오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데 필요한 의석수라는 것은, 즉 전체 국회의원의 3분 2라는 의석수라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독립된 입법기관이나 헌법기관이나 사법기관처럼 정치를 할 수 있고 특히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에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 시발이 언제부터였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대한민국에서의 민주주의 정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능력이나 모습이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기보다는 정당의 당원만이 정치를 할 수 있고 특히 정당의 당원만이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과 같고 그래서 정당정치와 같은 것을 고려하고 그리고 어느 날 특정한 정당에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도 있다는 것이나 야당의 국회의원 수가 2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관한 한 대통령의 정당이었던 여당에서도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탄핵소추에 동의를 해야 정상적인 탄핵소추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작금의 경우처럼 야당이 야당만의 사유로 인하여, 즉 야당의 국회의원이 190명 정도라는 것이나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개인의 사적인 사유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 후보자로 내세워야 하고 특히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그렇게 해야 하니 작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2025년도 초반까지 탄핵소추시켜야 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위험이나 국헌문란이나 역모나 반란이나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헌법이나 그 이하의 법률에서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해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때에는 그런 현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에 의할 때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불투명하고 특히 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증을 한 증거를 찾았고 그래서 항소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동안 언론으로 보도된 사실에 의할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발언 속에서도 그런 사실을 추측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이니 지금 현재까지 그런 사건 및 그런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경험에 근거할 때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1대 대선에 출마하기 어려운 것이 거의 명확하고 또한 지금 현재까지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다른 사건들에 의하면 그 이후의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아주 불투명하고 어쩌면 출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과 같으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대선 후보자들을 찾아서 21대 대선 후보자나 그 이후의 대선 후보자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2020. 04.부터 180~170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외에는 새로운 대선 후보자들을 찾을 수가 없으면 그런 사실은 결국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뭔가 아주 심각한 빌미꺼리를 잡혀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지금 현재의 당대표 외에는 그럴 말한 정치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총선만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남아 있는 것이 적절할 것이지 굳이 대선까지 생각해서 대선후보를 내세우려고 할 것이 아닐 것이고,,, 여하튼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으로, 특히 법조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리라는 것으로서, 어떻게 판단하던지 간에 정치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입게 되는 피해를 고려하면, 특히 지난 30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와 정책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피해를 고려하면, 지금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이 정치권을 떠난다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자진해산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여하튼 그 사유가 코로나19 등 무엇이었던지 간에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국민의힘당의 100명 정도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처럼 세워두고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망하게 된 것과 같이 되었고 그런데 2024. 04.에도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참고.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 부정선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정선거가 어떻게 감쪽같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국민의힘당의 100명 정도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처럼 세워두고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계속 망하고 있는 것과 같고, (참고. 최소한 한반도에서의 일로서는 일당독재의 정치가 어떻게 국가를 쉽게 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나 이해력이 없으면 그런 경우는 최소한 국가의 정치인이나 공무원으로서는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일 것이고 또한 아마도 어떤 단체의 일로서 세뇌가 되었거나 이념 교육을 받은 경우일 것이고 물론 아마도 199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 그래서 그런 것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로부터 과거 십 수 년 전에 있었던 주식투자 및 그 과정에서의 주가 조작 등을 빌미로 대통령을 겁박하는 일을 한 것 등과 더불어 2024 .12. 03.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가 되었으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2024.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엄군이 국회에 가서 계엄령에 대해서 통고를 하니 국회에서 그 즉시 회의를 소집하고 해제를 요구하니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즉시 해제를 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6시간 만에 종결되었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것이, 특히 군부 출신이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것이, 대통령 혼자만의 일이 아니니 사전에 무엇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그 과정에 누가 무슨 말을 했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 계엄군이 국회에 가서 계엄령에 대해서 통고를 하니 그 즉시 국회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6시간 만에 종결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을 이용하고 국회를 이용하여 내란죄로 말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계엄령이 내란이 목적이 아니었고 계엄령이 윤석렬대통령이 자필로 작성해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폭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발령할 수 있는 통치행위로서 발령하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있으면 내란을 일으키면 누구를 상대로 무슨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임기는 5년 한 번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는 왕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이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리고 계엄령이라는 것으로도 바꿀 없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들이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왕정이나 왕정을 위한 친위쿠데타나 내란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170~19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내란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앞의 말과 같은 말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그 지위와 권한으로서 폭정을 즐기고 있고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같은 사법리스트들로 인해서 출마하기 어려운 21대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고 그것도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 출마하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을 2025년도 초반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라는 폭정을 즐기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런 폭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내란이라는 의미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은 어느 나라에서 어느 시대에 어떻게 학교를 다녔으면, (참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학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 등과 관련된 일체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왕정이나 왕정을 위한 친위쿠데타나 내란 등이라고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 노동자나 학생이나 대중 등을 민주주의라는 말로서 선동하고 동원해서 가두 시위를 하면 무조건 민주주의 정치가 되고 민주주의 정치인이 된다고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을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이런 저런 방법이나 이런 저런 정치권력으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022. 06.경부터 2년 반 동안이나 대통령의 자리에서 있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170~19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즐기는 것으로 인하여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사실은 등한시 한 채 이런 저런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이나 그 이후의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불투명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이런 저런 일을 획책하는 것에 대해서 계엄령으로 경고를 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에 의하면 주객이 전도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부여하고 있는 계엄령에 대해서, 특히 계엄군이 국회에 가서 계엄령에 대해서 통고를 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 04.에도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계엄령을 핑계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등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1대 대선 및 그 이후의 대선에도 출마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20대 대선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434억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할 수도 있는 사실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것이나 다수결 및 헌법에서 규정한 의석수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이성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판단을 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 핵소추할 때에는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의 명분으로 탄핵소추를 했고 그래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었으나 그 탄핵소추에 대해서 당사자가 인정을 하지 못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때에는 내란죄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고 제외하고 직권남용 등으로만 탄핵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도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 행위가 법조인의 기준이나 법률적인 기준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될 수 있었던지 간에 일종의 속임수나 기만 행위와 같은 것으로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 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탄핵심판의 대상에서 내란죄를 빼고 싶으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때에도 내란죄를 빼고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서 그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버리면 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작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적대시한다고 해도 그 정치적인 사유라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개인적인 일과 같은 바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성사시키기에는 그 명분이 지극히 약할 것인 바 탄핵소추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니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탄핵심판의 대상에서 내란죄를 빼고자 하면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에 있어서도 내란죄를 제외한 채 탄핵소추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의 대상에 내란죄를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상태에서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다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당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적절한 정치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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