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작
안현준 기자 님의 스토리 • 2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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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발령과 관련이 된 것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을 이용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의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 일로서 추진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공수처가 체포를 하려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대통령을 체포해서 공수처 및 공수처 변호사들의 위상을 세우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불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의 정치에 휩쓸리고 있는 것일까요?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이나 이성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을 일입니다.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의 기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거나 체포를 해야 할 대상은 아마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의 사적인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정당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물론 억울한 누명을 씌우듯이, 탄핵소추하고자 했고 그것도 마치 목적 자체가 탄핵소추 그 자체인 것처럼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고자 했고 특히 그 배우자를, 물론 십 몇 년 전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과 검찰청이 판단한 사건을 빌미로, 특검하고자 했고 그것도 특검 자체가 그 목적인 양 4차례나 특검하고자 했고 특검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특검을 하고자 해서 대한민국 국회의 일과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마비시키는 일을 한 것과 같았던 더불어민주당의 170명의 국회의원들과 몇몇 야당들의 20명의 국회의원들이거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 몇몇 야당들의 190명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선동하거나 체포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대통령 자리나 인생을 걸고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던 대통령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현시국에 대한 판단 및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2024. 12. 03. 밤부터 04.일 새벽까지의 6시간만에 해제되었고 더 이상 추구되지 않았고 그러니 그 계엄령이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그 어떤 불법적인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왜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및 체포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대통령을 체포해서 공수처 및 공수처 변호사들의 위상을 세우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불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의 정치에 휩쓸리고 있는 것일까요?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이나 이성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을 일입니다.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정말 아리송한 대한민국 법조계의 모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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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A가 B를 상대로 폭력을 유발한 후에 경찰청에 신고를 하고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해서 감옥에 보낼 목적으로 A가 B를 상대로 폭력을 유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 결과 B가 A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폭력을 행하게 되면 결국 B의 폭력만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 A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으니 이런 말이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에서 꼭 생각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은 2024년도에 더불어민주당과 몇몇 야당들이 끝까지 윤석럴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고 그 배우자를 특검하려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사유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을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으로 후보로 세우고자 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그 후보자에 붙어 있는 여러가지의 사법리스크로 인하여 그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윤석렬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해서 계엄령을 생각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특정한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유발된 것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의 기준에서는 황당한 헛소리 같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몇몇 야당들의 정치인들의 성향을 고려하고 특히 그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때에도 노동운동을 하거나 학생운동을 하거나 정치적인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의 기준에서는 결코 생각하기 쉽지 않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몇몇 야당들은 정치단체이고 그것도 이념적인 색깔이 있는 정치단체이고 특히 과거 시대에는 좌익이라고 말을 할 정도의 이념적인 색깔이 있는 정치단체이고 그러니 해당 정당의 누군가를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수만 있다면 현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충분히 탄핵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단체일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상대로는 어떤 정치 행위로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정치단체일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의 기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님이, 즉 20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아쉽게 낙선을 했던 이재명님이,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어려울 수도 있고 특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국가로부터 지원받은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고 그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언론에서 이재명님의 개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어떨까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대로 일을 도모하고 추구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더불어민주당과 몇몇 야당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정치단체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에서는 정치권의 일이라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것이고 무관심한 일에 속하겠지만 윤석렬대통령이 취임한 2022. 06.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80~170명인 것을 이용하여 탄핵을 한 사람들이 30명 정도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닐 것이고 정치권의 일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닐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나 특권으로 이해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에서 알고 있는 현시국은 무엇일까요? 국가의 공무원이나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니 과거나 현재나 유사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근본 원인은 코로나19라고 해도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만으로 국회의 일을 하고 대한민국의 주요 만사를 결정하는 거처럼 일을 한 것이 서서히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고 망하게 하고 있어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런 저런 합법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최소한 1945. 08. 15.부터 시작된 역사가 있는데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만으로 국회의 일을 하고 대한민국의 주요 대소사를 결정하는데 그것이 그 동안의 대한민국 국민의 흐름과 맞지 않으면 이곳저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회가 삐그덕거리게 되는데 앞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그런 사실이 그렇게 인식되기 어려운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근본 원인은 코로나19라고 해도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80~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2024년 12월까지 국회나국정운영에서 보여준 정치행위가 그렇게 적절하지 못했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소상공인을 망하게 했고 물론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예산을 많이 사용했고 그런데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가 어렵게 된 것과 같을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님을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과 같을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단체로서 및 국회의원들로서, 특히 국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추구할 바를 추구하고 있으니 그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현시국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할 때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정치인을 21대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일로 인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대통령 배우자를 특검하는 일로서 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하듯이 했고 12월부터는 탄핵소추로 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하듯이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단체로서 및 국회의원들로서, 특히 국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추구할 바를 추구하고 있으니 그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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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더욱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180~170명의 국회의원들과 더불어서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당 독재의 정치는 그것이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물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을 시험들게 하고 있고 망하게 하고 있어도 국가의 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물론 정치적으로는 더더욱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물론 사법부의 일로서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는,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오직 대통령의 계엄령만이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계엄령도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해제가 되어야 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자신의 자리나 인생을 걸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생각했다는 사유만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서 직무정지를 당하고 심지어 퇴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에서는 그런 대한민국의 실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도 조금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현정부에 그럴 만한 실책이 있다거나 책임이 있는 것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계엄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 중 하나일 것인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역사 중 1960~1980년대에 군인들로부터 있었던 계엄령의 기준에서 계엄령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으로 인하여, 물론 국회의원이 20명인 다른 야당들의 도움과 더불어, 국회에서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바 결국 대통령이 자신의 자리나 인생을 걸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생각했다는 사유만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서 직무정지를 당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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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은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을 시작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하여 그 즉시 해결되었고 그러니 2024. 12. 03. 밤부터 2024. 12. 04.새벽까지 6시간 만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어떤 피해도 입히는 것이 없어 조용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즉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고 판단이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즉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으로 인한 사법리스크로 인하여 2027년도에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이재명님을 그 시기를 앞당겨서라도 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내세우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자 하고 그래서 국회를 이용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수가 170명이고 다른 야댱들의 국회의원 수가 20명인 것을 이용하여 탄핵소추를 하고 심지어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자 하면 현행 법과 제도상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이 뭘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행위나 국회를 이용한 합법적인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 같은 정치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의 의사결정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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