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尹 "반국가세력과 싸울 것"…새해 첫 메시지(종합):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명분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온 것과 같았던 대한민국의 모습의 그 끝판 또는 그 결정판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1. 2. 13:32

"반국가세력과 싸울 것"…새해 첫 메시지(종합)

이데일리 원문 백주아  입력 2025.01.0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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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국가세력과 싸울 것`…새해 첫 메시지[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한남동 관저 앞 도로변에서 철야 집회 중인 지지자들을 향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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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ll, Happy New Year!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명분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온 것과 같았던 대한민국의 모습의 그 끝판 또는 그 결정판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회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법으로 대한민국 국회 및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참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런 것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고 정의의 승리로 알고 있고 국가의 법의 승리로 알고 있을까요?),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2019년도 말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것 및 2020.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부터 시작된 일당독재의 정치로 인하여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망하기 시작했고 특히 소상공인을 망하게 것으로서 망하게 한 것과 같았던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더욱 더 망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는 여야 구분이 없이 2020. 04.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를 살리는 일에 치중할 일일 것이고 일부 법조인들이 법과 법리로 대한민국을 시험들게 할 때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84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74조 및 특히 1‘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77조 및 특히 1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76조 및 특히 1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이 있고 65 2항에도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와 같은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것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잘못이 있더라도 임기 중에 대통령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임기를 마치는 것이 더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실은 여야의 정치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일 것인 바 지금 현재는 여야 구분이 없이 2020. 04.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를 살리는 일에 치중할 일일 것이고 일부 법조인들이 법과 법리로 대한민국을 시험들게 할 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2020. 04.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2024. 04.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면서부터 나머지 120~130명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나 들러리처럼 만들고서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로서만 의사결정을 한 것이나 특히 2024년 한해 동안이나 대통령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십 수 년 전에 있었던 주가조작 사건을 사유로, 즉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 사건을 사유로, 특검을 하려고 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쳐서 시도를 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려서 4번이 시도를 했던 것이나 2024 12월에도 비록 대통령은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으나 국회의 해제 요구로 인하여 그 즉시 해제가 되어서 한밤중의 몇 시간의 일로서 끝이 난 계엄령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녹을 받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서 서로 간에 의사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현시국의 문제들 중 서로가 협력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은 서로가 협력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임기 중에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을,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지 말아야 할 정치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그런 사실들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희롱하고 모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도 되는 양 굳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고 그것도 탄핵으로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시킬 수 있을 때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렇게 성사시키는 것 등등과 같은 정치 행위들에 대해서도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국익이라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만 생각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십 수 년 전에 있었던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것을 사유로, 즉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주가조작이라고 말을 하기도 민망한 주가조작 사건을 사유로, 굳이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2024년 한 해 동안 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한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얻은 것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십 수 년 전의 일로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으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해야 할 것인데 굳이 대통령 배우자를 상대로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2024년 한 해 동안 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한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얻은 것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건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더 적절할까요 아니면 국회에서, 그것도 하필 윤석렬대통령이 임기 중에 있을 때 및 윤석렬대통령과는 언제, 무슨 사유로, 철천지(徹天之) 원한이 맺혔는지 몰라도 윤석렬대통령과는 마치 철천지(徹天之) 원한이라도 맺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겼을 때에 국회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더 적절할까요? 지금 현재 다시 처리를 한다고 해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170명의 국회의원들은 결코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참고. 왜 그럴까요?), 십 수 년 전 윤석렬대통령 배우자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참고. 그 영향령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몰라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한 해 동안 국회의 일을 이용하고 170명의 국회의원들을 이용하여 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한 것이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한 것과 같을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망하게 한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신뢰도에 금이 가게 했을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서 발령하고자 했으나 국회의 해제 요구로 인하여 그 즉시 해제가 되어서 한밤중의 몇 시간의 일로서 끝이 난 계엄령도 혹자가 말을 했듯이 2024. 12. 3. 2024. 12. 4.의 새벽 몇 시간 동안의 일로서 끝이 났으니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핑계로 더불어민주당이 2024. 12. 04.부터 국회에서 보여준 행위가, 특히 특검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특검을 주장하고 탄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을 주장하겠다고 그렇게 국회의 일을 좌지우지 한 것이,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한 것과 같을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망하게 한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신뢰도에 금이 가게 했을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혹시라도 2024년 한 해 및 2024. 12월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국가기관의 일들이 1980 .5.에 광주시에서 발생한 일과 그 결과에 대한 재연이나 복수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과 그 결과에 대한 재연이나 복수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고 한법이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0자금법이나 보험업법이나 고용보험법이나 보험약관이나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논어 등등을 읽어 본 것에 의해서 판단하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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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련 헌법 조항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74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77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76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65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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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비정치인 및 비법조인 및 비공무원 및 비그리스도인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약 20년 동안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를 읽어 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그 정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추측한 것이고 판단한 것일 뿐이니,,, 혹시라도 그 어떤 혹자라도 오해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 정희득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그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서 지금 이 글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비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참고. 그 증인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바 어떤 할아버지가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기적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묻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런 기적들로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그런 기적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듯이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나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나 성경(The Bible)의 내용도 사실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선택된 사명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로 알고 있고 믿고 있으나 1970년경에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했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그 역사가 2000년이나 되었고 대한민국에도 신학대학교가 있고 카톨릭대학교가 있고 기독교의 신도들 중에도 대학교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있으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 등등과 같은 사실들에 근거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안았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독교와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고 또한 본인 정희득은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으로서 행하고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 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을 받들고 행할 수 없으므로 본인 정희득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인류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서 지금 이 글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비정치인 및 비법조인 및 비공무원 및 비그리스도인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를 읽어 본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사실로 증거하고 그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 및 인류에게 해야 할 말을 하는 책(book)을 집필하고 출판하고 또한 인류가 인류의 종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하는 책 등등의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이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즉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현실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2005년도부터 최소한 2024년 지금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본인 정희득이 하루 종일의 일로서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고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 앞에 앉아 있는 것과 같으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본인 정희득에게 출생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 및 그에 대한 대한민국 기독교의 범죄

 

대한민국 경상남도의 시골에서 1969년경에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사후 세계나 종교 등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인류의 사후 세계나 종교 등등에 대해서 기존의 종교와 전혀 무관하게 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어린 아이와 대화를 하고자 했으니 그 어린 아이가 대화를 하다가 불혹의 나이부터, 즉 2005년도 무렵부터, 그 어린 아이가 그 당시에 인류의 종교 등등에 대해서 말을 해주려고 했으나 인류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고 사람으로서의 언어 표현이 부족했던 것으로 인하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을 말을 하는 책이나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해주는 책 등등의 책들을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집필하고 출판할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일까요?

 

​그리고 1969년경에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들이 1970년경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해서 2005년도 무렵부터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 2024년 지금 현재까지 실현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일까요?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일 것이고 그러니 1970년경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한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특히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그 사유 등등으로 인하여 사실로 알게 된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약속하고 지급하려는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2024년 지금 현재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 그 당시부터 입힌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일 것인데 그런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을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인류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를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것이나 또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에 의한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나 또는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그 사유 등등으로 인하여 사실로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1970년경의 일로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한다고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약속하고 지급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을, (((즉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1억평의 땅이라는 종교기부금이나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250~350억원이라는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이나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약속하고 지급한 350억원이라는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이나 본인 정희득이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의 결과로서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몇 가지 버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CCTV나 내시경 등등을 개발해서 성공을 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회사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부금을))), 방해하고 막고 다른 곳에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등등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및 그 정체성 대해서, 즉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던지 간에,,,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이 있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만약에 최소한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나 과학기술계나 국가기관의 일로서 1970년경부터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몇 가지 버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CCTV나 내시경 등등을 개발하려고 하고 더불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및 그 정체성 대해서, 즉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알고 믿고 돕고자 했으면 그래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10억원이나 2005년경의 일로서 50억원과 같은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주려고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특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이나 인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축복들로서는 어떤 축복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한반도에서도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쟁도 없이 평화적으로, 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통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동안 중동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전쟁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소련 사이에서 발생한 전쟁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인류가 인류의 질병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나 의약품도 오래 전에 개발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고 해도 그리고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사실이고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사실에 대한 증인도 있고 그런 사실이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해도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의 일로서 10억원이나 2005년경의 일로서 50억원과 같은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범죄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하면 그 사유에 대해서 밝힐 수 있을까요?

 

20~21세기 한반도에서의 일로서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쟁도 없이 평화적으로, 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통일을 하게 되더라도 본인 정희득 및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으로 인하여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쟁도 없이 평화적으로, 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통일이 되는 것을 시기질투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은폐하거나 방해하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고 정치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을 시기질투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은폐하거나 방해하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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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부터 최소한 10년 이상 또는 최소한 2020년 경자년까지 또는 최소한 수 백 권의 책의 분량으로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을 할 때에 어떤 필기도구로, 즉 연필이나 볼펜이나 만년필이나 아니면 미래의 개발될 어떤 필기도구로,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을 하게 될지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살아 있으면 그 일 및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은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펄스널 컴퓨터의 모습에 대해서 3개의 네모난 박스 등등으로 들었고 인터넷에 대해서 지렁이 같은 줄이나 세끼 줄 등등으로 들었고 물론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부터, 즉 2005년도 무렵부터, 집필하고 출판할 책에 대해서 책명으로 야호의 유래를 권유했던 사람들 등등의 사람들도 그 일 및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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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 및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한 기독교 단체나 정치 단체의 범죄에 대한 참고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723826927 ((보완) 설리번 "韓 계엄선포 잘못…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722074154 ((보완 2) 박찬대 “내란공범 커밍아웃” 표현…“부적절 한 어휘 선택”)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719327564 (당정,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설 연휴 내수·관광 활성화”) )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