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세력과 싸울 것"…새해 첫 메시지(종합)
이데일리 원문 백주아 입력 2025.01.0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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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ll, Happy New Year!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명분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온 것과 같았던 대한민국의 모습의 그 끝판 또는 그 결정판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회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법으로 대한민국 국회 및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참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런 것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고 정의의 승리로 알고 있고 국가의 법의 승리로 알고 있을까요?),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2019년도 말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것 및 2020.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부터 시작된 일당독재의 정치로 인하여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망하기 시작했고 특히 소상공인을 망하게 것으로서 망하게 한 것과 같았던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더욱 더 망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는 여야 구분이 없이 2020. 04.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를 살리는 일에 치중할 일일 것이고 일부 법조인들이 법과 법리로 대한민국을 시험들게 할 때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제74조 및 특히 1항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와 제77조 및 특히 1항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와 제76조 및 특히 1항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이 있고 제65조 2항에도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와 같은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것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잘못이 있더라도 임기 중에 대통령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임기를 마치는 것이 더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실은 여야의 정치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일 것인 바 지금 현재는 여야 구분이 없이 2020. 04.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를 살리는 일에 치중할 일일 것이고 일부 법조인들이 법과 법리로 대한민국을 시험들게 할 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2020. 04.에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2024. 04.에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면서부터 나머지 120~130명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나 들러리처럼 만들고서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로서만 의사결정을 한 것이나 특히 2024년 한해 동안이나 대통령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십 수 년 전에 있었던 주가조작 사건을 사유로, 즉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 사건을 사유로, 특검을 하려고 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쳐서 시도를 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려서 4번이 시도를 했던 것이나 2024년 12월에도 비록 대통령은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으나 국회의 해제 요구로 인하여 그 즉시 해제가 되어서 한밤중의 몇 시간의 일로서 끝이 난 계엄령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녹을 받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서 서로 간에 의사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현시국의 문제들 중 서로가 협력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은 서로가 협력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임기 중에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을,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지 말아야 할 정치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그런 사실들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희롱하고 모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도 되는 양 굳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고 그것도 탄핵으로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시킬 수 있을 때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렇게 성사시키는 것 등등과 같은 정치 행위들에 대해서도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국익이라는 것의 기준에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만 생각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십 수 년 전에 있었던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것을 사유로, 즉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주가조작이라고 말을 하기도 민망한 주가조작 사건을 사유로, 굳이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2024년 한 해 동안 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한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얻은 것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십 수 년 전의 일로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으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해야 할 것인데 굳이 대통령 배우자를 상대로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2024년 한 해 동안 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한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얻은 것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건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더 적절할까요 아니면 국회에서, 그것도 하필 윤석렬대통령이 임기 중에 있을 때 및 윤석렬대통령과는 언제, 무슨 사유로, 철천지(徹天之) 원한이 맺혔는지 몰라도 윤석렬대통령과는 마치 철천지(徹天之) 원한이라도 맺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겼을 때에 국회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더 적절할까요? 지금 현재 다시 처리를 한다고 해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170명의 국회의원들은 결코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참고. 왜 그럴까요?), 십 수 년 전 윤석렬대통령 배우자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참고. 그 영향령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몰라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한 해 동안 국회의 일을 이용하고 170명의 국회의원들을 이용하여 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한 것이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한 것과 같을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망하게 한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신뢰도에 금이 가게 했을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서 발령하고자 했으나 국회의 해제 요구로 인하여 그 즉시 해제가 되어서 한밤중의 몇 시간의 일로서 끝이 난 계엄령도 혹자가 말을 했듯이 2024. 12. 3.과 2024. 12. 4.의 새벽 몇 시간 동안의 일로서 끝이 났으니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핑계로 더불어민주당이 2024. 12. 04.부터 국회에서 보여준 행위가, 특히 특검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특검을 주장하고 탄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을 주장하겠다고 그렇게 국회의 일을 좌지우지 한 것이,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한 것과 같을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망하게 한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신뢰도에 금이 가게 했을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혹시라도 2024년 한 해 및 2024. 12월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국가기관의 일들이 1980 .5.에 광주시에서 발생한 일과 그 결과에 대한 재연이나 복수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과 그 결과에 대한 재연이나 복수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고 한법이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0자금법이나 보험업법이나 고용보험법이나 보험약관이나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논어 등등을 읽어 본 것에 의해서 판단하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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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련 헌법 조항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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