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중 비율에 대해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나 무조건 국회나 대법관의 요구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으니 대통령도 선택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위헌은 아닐 것입니다.
십 몇 년 전에 있었던 주가조작이란 것의 내용을 보면 주가조작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민망할 것 같고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판단 및 조사 대상이었고 그러니 국회에서 특검을 할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이나 특검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싶고 목적 자체가 너무나 뻔해 보이니 무서울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2022. 06.경부터 30명이나 탄핵의 대상이었다고 하니 정말로 경악할 일일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나 의도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그 동안 뉴스에서는 왜 그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묻어 두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