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차 출석요구도 불응…공수처 “향후 대응 검토”
이승은 님의 스토리 • 18시간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C%A4%EC%84%9D%EC%97%B4-2%EC%B0%A8-%EC%B6%9C%EC%84%9D%EC%9A%94%EA%B5%AC%EB%8F%84-%EB%B6%88%EC%9D%91-%EA%B3%B5%EC%88%98%EC%B2%98-%ED%96%A5%ED%9B%84-%EB%8C%80%EC%9D%91-%EA%B2%80%ED%86%A0/ar-AA1wrUR6?ocid=msedgdhp&pc=EDGEESS&cvid=4f9a81324dbb443a87cd52a54722d95a&ei=7#comments
공수처가 무엇을 사유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공수처에 출석을 요구하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발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고 현시국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니 기본적으로 공수처에서, 물론 검찰청이나 경찰청 등등의 기관들이, 계엄령의 발령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이 있으면 먼저 대통령을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후에도 정식으로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 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나 검찰청이나 경찰청이 정말로 개인의 입신양명이나 개인의 권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2020. 04.부터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나머지 120~130명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나 들러리처럼 만들고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일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처럼, 물론 다른 소수의 야당과 더불어,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국민의 힘당 출신인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이라는 말로서 왜곡을 한 후에 국민을 상대로 선동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결과로서 대통령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에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80명이라는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일당독재의 정치행위나 심지어 대통령의 정치를 왜곡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니 그런 일당독재의 정치를 제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고 하나의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후보자 수를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고 재임은 여러번 할 수 있어도 연임을 없애는 것도 그 방법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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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무엇을 사유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공수처에 출석을 요구하는지 몰라도 공수처에서, 물론 검찰청이나 경찰청 등등의 기관들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1)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 자체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 중 하나로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시점에서의 대한민국의 시국 등등에 대한 판단에 의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즉 미국에서처럼 대리인을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을 했으니까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것이고 물론 그 배경에는 이런 저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아서 다음 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항소를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판결로만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아서 다음 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고, 더불어 지난 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9건 정도나 더 범죄 의혹이 있어서 법원에 기소가 되어 있고 법원에 기소가 될 수 있는 정도이니 나름대로 의혹이 있는 것이 확실한 바 그런 결과로서 추측하면 다음 번 선거 외에 향후에도 영원히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및 더불어민주당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할 사실은 더더욱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에 2020. 04.에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겼고 2024. 04.에 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겼고 그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나머지에 해당하는 120~130명의 국회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쫓아낸 것처럼 그렇게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 내의 모든 의사결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같고 일당독재처럼 할 수 있는 것과 같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180~170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생기는 정치권력에 취해있고 만취해 있는 것과 같으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마치 파리 목숨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면 사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상의를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은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2) 그리고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회대로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계엄령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윤석렬대통령은 그 즉시 계엄령을 해체를 했습니다. 즉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국회의 요구로 인하여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것 자체는 정말로 민주주의 정치와 같을 것이고 법치주의 정치와 같을 것이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상호 존중하는 정치와 같을 것입니다. 이의 있을까요?
3) 또한 위의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잠을 자고 있는 2024. 12. 03.일의 심야에 몇 시간 동안 발생했으니 대한민국의 그 어떤 일상이나 사회경제활동에도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의 있을까요?
4)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 통보를 할 때에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니까 계엄군을 파견을 해서 통보를 했고 그렇다 보니 또 계엄군은 계엄군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있는 바 국회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하는 회의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를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렬대통령이 또는 다른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을 핑계로 마치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시위를 유발하고 폭동을 유발하고 반란을 유발하고 그 결과로서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이 목적인 양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즉 더불어민주당의 선동처럼 만약에 내란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그렇게 발령하려고 했을까요? 즉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국회 안에 300명이 모일 수 있었다고 해도 계엄군이 그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막거나 강제로 해산을 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1960년대나 1970년대나 1980년대와 같은 과거 시대에 계엄령의 겪은 바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 선에서 생각을 해도 만약에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발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선동처럼 그렇게 내란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계엄령을 발령하지 않았을 것이고 물론 계엄군도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2024. 12. 03.일 한밤중에 계엄령에 대한 말이 나오자 마자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 소속으로서 170~18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그 즉시 국회에서 모여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고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엄령을 계획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 그렇게 계엄령을 발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윤석령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국회 안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가 모일 수 있었다고 해도 계엄군이 그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막거나 강제로 해산을 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선동하는 것과 같은 내란이 목적이 아니었고 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하는 것과 같았으니까 그 즉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의 계엄령 해제에 대한 표결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윤석렬대통령도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2024. 12. 지금 현재 윤석렬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데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무엇일까요?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시위와 폭동과 내란을 유발하거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이고 다른 야당을 합치면 180명 정도되니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서도 국회를 이용하여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탄핵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그렇게 하기 위한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즉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선동의 결과로서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낼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시위를 유발하고 폭동을 유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윤석렬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과 같은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즉 그 명분을 갖추고자,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또한 앞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이고 다른 야당을 합치면 180명 정도되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탄핵의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면 정도되니 그것을 이용하여 탄핵의 사유라고 판단을 하고 결정해서, 탄핵을 결정해서 윤석령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과 같은 내란을, 즉 국회를 이용한 내란 또는 합법적인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명분을 갖추고자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때의 일로서 손바닥에 왕(王)이라는 글자(字)를 쓴 것을 사유로 삼고 근거로 삼아서 윤석렬대통령이 왕권국가를 꿈꾸고 영원한 왕을 꿈꾼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계엄령을 발령했다고 말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사유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으로 왜곡을 해서 국민을 상대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으로 왜곡을 해서 국민을 상대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내란의 주동자가 될 것이고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으로 왜곡을 해서 국민을 상대로 선동을 해야 할 만한 사유로서 무엇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고 연임도 없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개인의 국정운영이 아니고 그 소속 정당이 있고 그 소속 정당을 통한 국민들의 요구나 바램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인데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계엄령에 대해서, 그것도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러나 한밤 중의 꿈과 같았던 계엄령에 대해서, 굳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원들과 지지세력 등등을 동원하여 내란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국민을 상대로 선동을 하고 있고 국회를 이용하여 탄핵을 하고 있는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 차례 말을 했듯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유는 누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그 국회의원들의 그런 행위가 사법처리가 되지 않고 과연 정당이나 국회의원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 정치행위이거나 범죄 행위일까요?
윤석렬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데 과거 왕권국가 시대와 같은 영원한 왕권을 꿈꾸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려고 계엄령을 발령한 것처럼, 그것도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한 계엄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 국민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국회의원들이 사법처리가 되지 않고 과연 정당이나 국회의원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 정치행위이거나 범죄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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