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권 없는 검찰이 김용현 체포…경찰 부글부글
노컷뉴스 원문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입력 2024.12.08 19:02
https://news.zum.com/articles/95006030?cm=front_nb&selectTab=total3&r=5&thumb=0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고려해야 할 행위대상은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및 최근의 상황을 계엄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엄령을 발동하려고 했고 그런데 국회에서는 의견이 달라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를 했으면 이게 민주주의 정치이고 법치주의 정치이고 국가의 헌법을 존중하는 정치일 것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입만 열면 내란이라는 말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실제 목적은 무엇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말을 하는 내란이란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말을 하는 내란이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냥 내란이 되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에 대해서 마치 내란처럼 말을 하고 그렇게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응용을 하는 것이고 복수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대북 정치에 대해서 내란처럼 말을 하고 그렇게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응용을 하는 것이고 복수를 하는 것일까요?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엄령을 강행했을까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고 그래서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민주주의 정치이고 법치주의 정치이고 헌법을 존중하는 정치이고 대통령으로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치일 것이고 그런데 대통령의 이런 정치행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170명의 국회의원들의 지위와 권한과 정치권력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을 것이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권력에 의해서 내몰리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전적으로 법률적인의 논리로서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누명을 씌우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운영을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정치행위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 및 변호사 및 공직자로서 이재명님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행위는 구분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할 것이고 정치인이라는 사실로서 동일하게 판단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이고 그러니 이재명님의 행위에 대한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시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시비로 나타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과 4범이고 향후에 전과 몇 범이 될지 모르는 이재명님을 대통령 후보로 세우기 위해서 특검이나 탄핵을 한다고 어느 정도로 이성을 잃었으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러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확인해야 할 행위 대상은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일 것입니다.
정치권 밖에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특히 전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에 대한 정보를 얻는 정치권 밖에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더불어민주당이 2022. 04.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정치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나 변호사로서, 즉 대통령이 되어 보지 못했고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국회의원이나 변호사로서,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및 검사를 상대로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법률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