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피해에 동원된 해병대 상병의 죽음에 대한 시시비비에서도 유사했지만 공천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시시비비를 보면 발생한 사고사건 또는 범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해당 국가기관이나 해당 경찰청이나 해당 검찰청에서 부당하게 처리한 사고사건 또는 범죄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김건희님의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범죄의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일 것입니다.
홍수 피해에 동원된 해병대 상병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가 우연찮게 그렇게 발생했던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국가에서는 그것에 맞게끔, 특히 인생을 보상하는 정도로, 적절하게 보상을 해야 할 것이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고인이 된 해병대 상병과 관련된 해병대 부대나 해당 경찰서나 해당 검찰청이나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과 정당 등등이 있을 것인데 그런 일이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시시비비로 등장한 것을 보거나 그 사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조목조목 주장하고 있는 법률적인 시시비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사건 또는 범죄에 대해서, 특히 해당 국가기관이나 해당 경찰청이나 해당 검찰청에서 부당하게 처리한 사고사건 또는 범죄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공평무사하게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법률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범죄의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3명의 변호사들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법조인들이 실제로 법조계에서 변호사나 판사 등등으로서 일을 할 때에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3명의 변호사들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법조인들이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는 그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낭비했거나 인생을 낭비했거나 범죄자가 되어야 했던 경우가 어느 정도일지 추측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인이 된 해병대 상병에게 우연찮게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고인과 그 인생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니 국가에서 적절하게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그런 사실을 이용하여, (((즉 비록 1900년경까지 약 2000년 동안이나 왕권국가의 역사가 있었고 그러나 약 2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왕권국가가 신분 사회였고 특히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였던 것이나 그런 신분 사회에 기초한 것으로서 일부 신하들과 관료들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으로 인하여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1900년경 무렵에는 국가가 망할 대로 망한 것과 같았으니, (참고. 1900년경까지 약 2000년 동안이나 왕권국가였고 왕과 양반과 평민과 천민과 같은 국민의 신분이 세습이 되는 신분사회였고 그런 상황에서 조선시대의 기준으로 말을 하면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국가의 역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약 2000년 동안 한반도의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로 지적능력이나 사고방식 등등에 문제가 있었으면 국가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수준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동물로부터 진화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과학자들도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 일본의 침략으로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았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1945. 08. 15.부터 불과 80년 만에, 물론 약 2000년 동안의 왕권국가의 역사 및 약 45년 동안의 일본의 식민통치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된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 보고 조금이라도 더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심정으로 하루를 이틀처럼 살고 사흘처럼 살고 나흘처럼,,, 산 것의 결과로서, 급속하게 경제발전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사회의 이곳저곳에 미비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고 특히 국민들의 사고 방식에는 그렇고 그런 점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하여))),다수의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할 것은 아닐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의 3명의 변호사들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법조인들이 실제로 법조계에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몰라도 두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를 보면 현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법률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범죄의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선택한 현정부의 임기는 5년이고 그러나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정책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이 맞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즉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아무리 아니꼽다고 해도, 국정운영이나 정책의 시행 등등에 대한 권한은 현정부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 임기가 5년에 불과하고 한 번에 불과한 현정부를 공격하고 특히 5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시켜서 누군가가 대행으로 대통령이 되거나 새로운 국민투표로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회를 마비시킬 것도 아닐 것이고 국정운영을 마비시킬 것도 아닐 것이고 특히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에서 본래의 업무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까지 그 행위 주체가 현정부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사사건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이고 특히 국회의 일로서 끌어들여서 국회의 일을 마비시키고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2020. 04.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당에서 보여 주고 있는 정치 행위를 보면 현정부의 국정운영이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당의 정치행위가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현정부의 국정운영은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 운동 등등을 사유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당과 같은 정치정당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민주주의 운동 등등을 명분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망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400조원이나 500조원과 같은 산술적인 수치로 계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민주주의 운동 등등을 명분으로 정치권과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등을 망친 것을 고려하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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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상기 기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3명의 변호사들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법조인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서 일을 할 때의 기준에서 보면 어떨지 몰라도상기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녹취록에서는 김건희님의 행위에 대해서 공천개입의 범죄나 다른 범죄로 단정할만한 것이 없어 보일 것이고, (참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과도 무관하고 법조계의 사람도 아니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사람도 아닌 일반 국민로서의 말일 뿐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과도 무관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김건희님에게 골수에 맺힌 원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 그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드리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망하고 그 결과로서 자진 해산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을 하면,,, 비록 김건희님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김건희님의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고 그것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양대 거대 정당인 국민의 힘당의 정치인이고 특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 그 배우자로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참고. 사람에게는 나이나 시대라는 것이 있고 나이나 시대라는 것이 사람의 행위와 어느 정도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 기존의 대통령의 배우자들의 행위와 비교되어서 판단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특히 정치단체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보면 그런 가운데 이런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가의 일이나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도 개인의 의견으로서 이런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김건희님이 정당의 정치인이 아니고 국가의 공무원이 아니고 특히 해당 정당의 사람들이나 해당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런 저런 업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상호간의 대화는 대화로서만 끝이 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국가의 일이나 정치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로서만 끝이 나는 것이 맞을 것이고 해당 정당의 사람들이나 해당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김건희님을 말을 현직 대통령의 말처럼 받들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은 해당 정당의 사람들이나 해당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진위 여부나 그 사유 여부를 묻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님의 일반적인 행위를 상대로 언론이나 국회나 국정감사 등등에서 마치 언론플레이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실 자체가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의 일을 망치고 있고 국정운영을 망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행위가 국회에서 논의 되어야 할 범죄와 같을 것이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에는 18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2024. 04.에는 1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다수당이니 누군가가 국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 현실이고 정치권의 현실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 국회나 정치권의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못 느끼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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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현정부의 임기 중에 발생한 김건희님의 이런 저런 행위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언론플레이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범죄 행위가 현정부의 국정운영이나 정치인들의 국회운영이나 국가의 안위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의 수준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현정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과 같으면,,, 김건희님의 이런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현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국회의 일로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고김건희님의 이런 저런 행위를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일을 마비시키고 국정운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행위가, 물론 국가의 법에 의할 경우에 합법적인 행위라고 해도, 국회의 일을 마비시키고 국정운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국가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범죄일 것이고그러니 국회에서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범죄일 것이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에는 18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2024. 04.에는 17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다수당이니 누군가가 국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 현실이고 정치권의 현실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 국회나 정치권의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못 느끼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