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속보] 병원 10곳서 이송 거부…복통 50대 사망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위나 그 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10. 23. 14:10

[속보] 병원 10곳서 이송 거부복통 50대 사망 뒤늦게 알려졌다

김광태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6%8D%EB%B3%B4-%EB%B3%91%EC%9B%90-10%EA%B3%B3%EC%84%9C-%EC%9D%B4%EC%86%A1-%EA%B1%B0%EB%B6%80-%EB%B3%B5%ED%86%B5-50%EB%8C%80-%EC%82%AC%EB%A7%9D-%EB%92%A4%EB%8A%A6%EA%B2%8C-%EC%95%8C%EB%A0%A4%EC%A1%8C%EB%8B%A4/ar-AA1smhvH?rc=1&ocid=winp1taskbar&cvid=9533ced41b1e4435fabb308a31470ef0&ei=19

 

 

사람은 누구나 죽게 마련이지만 현정부 및 국가를 상대로 현정부 및 국가의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한다고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의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대다수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두 경우 모두, 즉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나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의 두 경우 모두가,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일로서 납득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 등등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사람의 수명이나 생명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개인의 선택에 의한 직업이지만 회사원이나 상업이나 사업과 같은 직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직업이고 그러니 의사의 시위도 기업체의 노조의 시위와 비교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사라는 개인이나 단체의 기준에 아니라 국가의 기준에서 보면 국가에서는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이나 장애의 치료가 국민의 수명이나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이나 국민경제 등등과도 직결되는 것이니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이나 장애의 치료를 위해서 항상 일정 정도의 의사들이나 의료기관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최소한 1945. 08. 15. 이후의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각자의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의 수요가 충족되고 있었으니 그 동안 국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을 것이고 돈이 없어서 병원이나 의사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도일 것인데 의대증원을 사유로 의사들이 시위를 하고 그래서 진료를 거부하면 그것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이나 장애를 치료하는 것과 직결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수명이나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이나 국민경제 등등과도 직결되는 것이니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사유로 의사들이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면 최소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해야 할 것이고 물론 필요하면 진료 시간을 오전으로 단축시키는 것처럼 진료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최소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해야 할 것이지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집회와 시위를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률적인 잣대와는 전혀 무관한 사실로서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도 본질적으로 다르고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와 최소한 은하계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면 의사들의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사람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와 같은 범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언제부터였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던지 간에 인류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의사가 있어서 사람의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는 일을 해왔고 그래서 비록 돈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지만 사람이 병이 들거나 다쳤을 때에는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아왔고 그러니 서로 간에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의사의 그런 행위는 인류와의 일종의 약속과 같은 것인데 의사가 그것을 위반하는 것은 그 결과가 결국 질병으로 인한 장애나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의사들이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사람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와 같은 범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언제부터였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던지 간에 만약에 인류 사회에 의사들이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일이 없었다고 하면 인류는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찾았을 것이고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일을 의무로서 규정을 했을 것이고 더불어 국가가 생기고 난 이후의 일로서는 국가에서도 그런 일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것 등등의 사실들을 고려해도 의사들이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사람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와 같은 범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니,,, 의사들의 진료 거부 자체는 즉시 중지되어야 할 것이고 집회나 시위를 하더라도 진료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보면 비록 환자들의 치료로 인한 것이지만 그 동안 변호사와 더불어 최고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그래서 부귀영화 등등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의사들의 진료 거부 자체는 즉시 중지되어야 할 것이고 집회나 시위를 하더라도 진료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즈음 대한민국에서도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의학계에서도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것을 고려하면 다른 일도 아니고 의대정원의 증원과 같은 국가의 정책은 오히려 의료계에서 감사해야 할 일일 것이고 그러니 그런 정책을 사유로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의료계에 필요한 일이나 누적된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 요구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 할 것인데도 그렇지 못하고 의대정원의 증원과 같은 국가의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가 의사로서의 진료보다 우선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그 직업이 의사로서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니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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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