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재명님이 변호사 시절에 어떻게 변론을 했을지 정말 궁금할 것입니다. 어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기획한 것은 없을까요?
지난 30년 동안의 일로서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변호사들의 권력 횡포나 남용이 어느 정도로 심했으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이 또는 변호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성남시의 시장으로서 일을 하거나 경기도의 도지사로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본래의 직업이 회사원도 아니고 일용근로자도 아니고 상인도 아니고,,, 변호사였으니 대한민국의 변호사로서 자신이 무죄이면 왜 무죄인지 그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고 당대표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생떼를 부리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을 망칠 것은 아닐 것이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일을 부정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재판 중에는 헌법103조를 어긴 재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법부에서 헌법103조를 어긴 재판에 대해서 헌법103조로 보호를 해주는 것과 같은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범죄는법조인들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20~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즉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했던 BC1446~AD100년경의 가나안 지역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가 아니고 20~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어떤 사람에게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와 같은 경우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그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이 어떤 사람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그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에 대해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 바 그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을 돕고자 종교기부금을 지급하고자 하고 정치후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일로서나 종교단체의 일로서 그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1970년경에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것으로서 1억평의 땅이나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것으로서 300억원이나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약속하고 지급한 것으로서 350억원과 같은 종교기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고 물론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외쳤던 말들이 헛소리처럼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불교나 유교나 도교에서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외쳤던 말들이 헛소리처럼 될 수도 있고,,,,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이 국가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서 그 동안 외쳤던 말들 중에는 부끄러운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학교 교육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을 가르쳤던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무원들과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국민을 상대로 사과의 말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그런 특수한 경우에 마치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손바닥으로도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헌법103조를 어긴 재판에 대해서 헌법103조로 보호를 해주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재명님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고 그것도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이고 일당독재의 정치가 가능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고 당대표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할 수 있었던 변호사인데 어떻게 그런 변호사를 상대로 죄가 없는데 법원의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물론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도 죄가 없는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끔 재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다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나그런 특수한 범죄는법조인들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일 것이고 그것도 조선 시대가 끝나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된 것과 같은 1945. 08. 15.에 가까운 시기나 또는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 등등이 많이 발생했던 1970년대부터 2000년대 무렵에 가끔 발생하기 쉬웠을 것이고 특히 유능한 변호사가 없이 당사자가 직접 변론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기 쉬었을 것이고 물론 상대방이 검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입증을 하니 그렇게 발생한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아주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일 것이고,,,이재명님처럼 대한민국의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중 그 결과로서 공직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의 일로서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니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할 수 있었던 변호사를 상대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고 그러니 이재명님이 스스로의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을 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노리는 것처럼 부정을 하면 그런 경우는 이재명님의 실체가, 특히 변호사 및 정치인으로서의 실체가, 정말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재명님의 경우에는 죄가 없으면 왜 죄가 없는지 변호사로서 및 정치인으로서 명백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라는 것이나 더불어민주당 등등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참고.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은 정치정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후보나 대통령 후보로서 선택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할 것이고 특히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은 정치정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후보나 대통령 후보로서 선택될 수 있으면 그 사실은 이미 50퍼센트 정도는 당첨된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은 정치정당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결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니,,,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