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젊은 부모들 '똑똑한 증여'…왜 16만원 아닌 18만 9000원일까: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게 뭘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3. 30. 16:02

젊은 부모들 '똑똑한 증여'…왜 16만원 아닌 18만 9000원일까

김연주 기자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C%A0%8A%EC%9D%80-%EB%B6%80%EB%AA%A8%EB%93%A4-%EB%98%91%EB%98%91%ED%95%9C-%EC%A6%9D%EC%97%AC-%EC%99%9C-16%EB%A7%8C%EC%9B%90-%EC%95%84%EB%8B%8C-18%EB%A7%8C9000%EC%9B%90%EC%9D%BC%EA%B9%8C/ar-BB1kLGqV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게 뭘까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은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것’과 같은 그런 부류에 속하고 특정한 사람을 타켓으로 온갖 종류의 범죄를 즐기는 비행청소년의 수준일까요?

 

아니면 공무원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금융회사 직원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금융회사 직원이 되니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핑계로 국민을 상대로, 특히 자신보다 재산이 많거나 잘 생겼거나 뭔가 잘난 것처럼 보이는 국민을 상대로, 뭔가 시비꺼리를 만들거나 뭔가 뜯어낼 꺼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주된 일이고 그래서 공무원과 정치인과 금융회사 등등의 관계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결탁을 한 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일까요?

 

혹시라도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50퍼센트로 정하고 국가와 국민과 세금을 핑계로 국민들로부터 재산을 뜯어내고 도둑질하고 강탈할 수 있게 되면 그 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고 그 결과는 뭘까요?

 

인류가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할 때까지의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일로서 코로나19의 감염경로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입신양명 및 부귀영화 등등을 위해서 수많은 국민을 죽게 하고 수많은 소상공인을 망하게 하고 얼마인지 모를 국가의 예산 또는 국민의 세금을, (참고. 150조원일까요?), 국가나 국민이나 인류의 질병 예방과 치료 등등의 기준에서 아무런 의미나 효과도 없이 그냥 낭비하듯이 낭비를 한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과 같은 정치인들에게 또 다른 망국적이고 매국적인 정치행위를 돕기 위한 세비 등등으로 사용될까요?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을 왜곡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이 어려운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각자의 사리사욕이나 이해관계 등등을 위해서 때때로 법원에서의 판결을 왜곡하는 범죄 행위를 즐기고 있는 일부 법관들의 급여 등등으로 사용될까요? (참고 1. 정치인의 정치 행위나 법관의 판결 행위에 대한 이해와 판단은 전적으로 변호사 등등의 변론과 그 결과로서의 재판부의 판결 등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이해와 판단일 뿐이고 당사자들 사이의 범죄나 뇌물이나 뒷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계약서나 또는 인간 관계 등등과 같은 물증에 의한 말은 전혀 아니니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또한 법원에서 법조인(???)이 각자의 법률적인 지식(???) 등등에 근거하여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으니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2. 본인 정희득이, (((즉 국가의 법조인이 아니고 대학교에서 법학이나 국가의 법과 관련된 어떤 학문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유형의 법과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국가의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그 어떤 종류의 국가 시험을 준비한 것도 아닌 본인 정희득이))), 직접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고용보험법이나 보험업법이나 자동차공제약관(2017. 09)이나 생명보험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대체로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으로서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말을 하고 있고 부당하고 황당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과 같을 것인데 비록 몇 건 되지 않지만 본인 정희득이 직접 대한민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물론 본인 정희득이 직접 변론을 했고 물론 상대방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변론을 한 몇 건의 소송들과 그 판결을 보면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을 것이지만 법관이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판결을 왜곡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을 것이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참고. 기적과 천벌을 검증하는 것이 그 사유였을까요?),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하거나 공평무사하게 판결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 것이고 심지어 당사자 사이의 사실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과 같거나 무시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냥 일방적으로 변호사의 편을 들거나 상대방의 편을 드는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변호사가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실제 사실을 왜곡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나 법원에서의 재판과 관련된 법관이나 변호사의 그런 범죄 행위는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최소한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과 관련된 일에 관한 한 법관이나 변호사는 국가의 법을 초월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법관이나 변호사의 그런 범죄 행위는 국가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한다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서 이런 저런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라는 법조인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실상은 무엇이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기준에서는 그 실상이 무엇과 같을까요?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변호사로서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러니 법원에 인생을 살고 있는 것과 같지만 법원에서의 그런 실정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판단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정당에 가입해서 어떤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니 국회에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 사유로 전자는 세비를 포함에서 매년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고 후자는, (참고. 얼마일까요?), 후자대로 이런 저런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실상은 무엇이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기준에서는 그 실상이 무엇과 같을까요? 더불어 하나의 정당의 국회의원이 180명 정도 되는 정당에서 정당대표라는 사람의 직업이 변호사인데도 2020. 04.부터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실상은 무엇이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기준에서는 그 실상이 무엇과 같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정치는 민주주의일까요 아니면 법치주의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용한 다수 또는 다수당이라는 이름의 범죄이고 깡패짓과 같은 것일까요? 물론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는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과 관련된 법관이나 변호사의 행위가 이런 저런 사유들로 인하여 국가의 법으로는 처벌되기 힘들고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지만, (((참고.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법관이나 변호사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에 불과하고 그런데 국가의 법을 잘 알고 있고 법관이나 변호사라는 법률적인 지위와 권한도 있고 법관이나 변호사라는 법률적인 지위와 권한으로 인하여 국가의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특혜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점이 있고 특히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면서 국가시험이나 로스쿨을 통해서 법관이나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사유를 보면 더욱 더 오히려 법조인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이해관계나 범죄에 휩쓸리기 쉬울 것인데도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이나 판결에 관련된 법관이나 변호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하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법조항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헌법103조가 그 핑계일까요? 아니면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1945. 08. 15.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에서 1945. 08. 15.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특히 법원의 판결 행위에 대해서, 물론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에서의 법원의 판결 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당사자 사이의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판결이 되어서 피해를 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법조계의 일이라서 그 어떤 누구도 국가의 법에 의해서 시시비비를 논할 수가 없었고 물론 정치인조차도 그렇게 하기 힘든 것으로 인하여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일까요? ,,, ))), 인류는 너나 할 것이 없이 모두가 인류의 내세에서는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 그 범죄의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각자의 영혼(Soul)이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된 각자의 범죄 행위에 따라서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그러니 국가의 법관이나 변호사도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물론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과 관련이 된 각자의 행위를 포함하여, 각자의 영혼(Soul)이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된 각자의 범죄 행위에 따라서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고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고 그러니 사람의 사람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만으로는, 즉 사람의 물질 개념의 방법만으로는, 직접 인지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도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섭리와 같다고 해도 그것이 범죄의 피해자의 기준에서는, 즉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을 이용한 국가의 법관이나 변호사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기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인류의 내세에서의 일로서 인류의 범죄가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른다고 해서 그 범죄의 피해자가 인류의 현세에서 입은 피해가 보상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통이 보상되는 것도 전혀 아니니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 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피해의 기준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단지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과 같은 정도일 것이고 그러니 자살을 하거나 동귀어진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수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도일 것입니다. ,,, ) (참고 3.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과 관련이 된 법관이나 변호사의 문제나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도할 수가 없고, (참고.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변호사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 그 때부터 변호사의 변호사로서의 인생이 끝이나는 것과 같을까요?), 그러니 더불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180명이나 당선되는 일이 발생해도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과 관련이 된 법관이나 변호사의 문제나 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책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라는 사유로 2명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한 명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및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사유가 무엇이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의 일로서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외치고 법치주의를 외쳤고 그 결과로서 몇 명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고 대한민국의 법조계나 정치권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었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인륜지도일 뿐만 아니라 천륜지도이고 특히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잘 키우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서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그래서 인생을 범죄자로서 살지 않게 하고 그 결과로서 그 자식의 사후에 그 자식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고 그 대신에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이나 의무와 같을 것이고,,,,그러니 국민이 각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평상시에 소득세, 재산세 등등으로 세금을 납부한 국민의 재산에 대해서 50%에 이르는 고율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만 보면 누군가가 국가와 국민과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하고 악용하여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거나 강탈하는 것과 같은 범죄 행위일 것이고 국가와 국민과 세금이라는 말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닐 것이고 그러니 그런 행위가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는 국가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행위라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의 법으로 처리될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사람의 행위와 더불어 각자의 물질의 육체에 기록이 되듯이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천국에 가게 되거나 또는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으로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실은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 인류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되어 온 사실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 및 그 결과로서 우주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 인류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되어 온 사실과 같을 것이고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 인류가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 및 그 결과로서 우주에 대해서 알게 된 것에 의하면 앞의 두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사실이나 지식이 없습니다. (참고 1.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는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했으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고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고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만으로는, 즉 사람의 물질 개념의 방법만으로는, 직접 인지를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참고 2.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 인류가 인류의 역사에서 알게 된 것에 의하면 우주는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이후에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인류가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인지할 수 있는 우주 공간에 대한 인류의 수학적인 계산 방식으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오류와 같을 것입니다.) (참고 3. 인류의 역사적인 사실에 의할 경우에는 인류는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 지금 현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를 했고 다른 그 어떤 생명체로부터 진화된 사실이 없었고 그러니 인류의 기원에 관한한 어떤 과학자의 진화론은 어떤 과학자의 과학적인 추측이나 가설이나 이론에 불과한 것과 같을 것이고 최소한 2024년 지금 현재까지는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입증되지 못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과학기술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인류가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는 결코 창조할 수 없고 물론 인류가 결코 창조한 일이 없었던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와 그 결과로서의 우주에 대한 인류의 물질 개념의 지식일 뿐이고 그러니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 및 그 결과로서의 우주의 생성은 인류가 인류의 물질 개념의 지식으로는 결코 밝힐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 및 그 결과로서의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의 진화론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것은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 및 그 결과로서의 우주의 기원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4. 만약에, 물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경찰청에서 알려고 하면 알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도 있는 사실로서 말을 할 때에,,,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즉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중에서 종교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사명 및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고 정치적인 사명은 노사모와 같은 정치단체가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나 아니면 1970년경에 2005년도 무렵부터로 예언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방해하고 막는 것 등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금융계좌의 3억 5천 만원을 도둑질하고 급여를 도둑질하고 인터넷의 블로그(https://blog.daum.net/wwwhdjpiacom/ ==> https://heedeuk-jung.tistory.com/)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저런 기부금들을, 특히 풍문에 의한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이 출석하고 있는 종교단체를 통해서 지급하려고 했던 그러나 제사장의 아들이 재테크라는 명분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것에 전용한 10억원이라는 기부금이나 본인 정희득의 민주주의 정치를 돕는다고 지급된 10억원이라는 기부금을, 도둑질한 사람들은 금융계좌의 3억 5천 만원이나 급여나 인터넷의 블로그(https://blog.daum.net/wwwhdjpiacom/ ==> https://heedeuk-jung.tistory.com/)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저런 기부금들을, 특히 풍문에 의한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이 출석하고 있는 종교단체를 통해서 지급하려고 했던 그러나 제사장의 아들이 재테크라는 명분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것에 전용한 10억원이라는 기부금이나 본인 정희득의 민주주의 정치를 돕는다고 지급된 10억원이라는 기부금을, 하루 빨리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범죄 행위가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이 되기 어렵고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는 인류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 조차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없고 자신의 영혼(Soul)의 일은 자신의 물질의 육체의 일이 아니니 자신이 알바가 아니라고 무시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1970년경부터 1970년경에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약속하고 지급한 1억평의 땅을 받은 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을 이용하여 재테크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발전에 전용한 사람들은 그 동안 대한민국의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가 많이 발전했으니 그 1억평의 땅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범죄 행위가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고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는 인류의 범죄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없고 자신의 영혼(Soul)의 일은 자신의 물질의 육체의 일이 아니니 자신이 알바가 아니라고 무시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전적으로 풍문에 의한 것이지만 1970년경 또는 1986년도 중반부터 2024년 지금 현재까지 증명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조계 출신의 정치인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중에서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 법조계 출신의 정치인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중에서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어떤 단체로부터, 즉 본인 정희득을 타켓으로 기적과 천벌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다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사실인 것 여부를 검증하고 특히 그것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것 여부를 검증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은 모르고 있지만 1970년경부터 기적과 천벌의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본인 정희득을 타켓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및 범죄자들은 알고 있는 어떤 단체로부터, 750억원이라는 종교기부금을 받아서 정치권의 일에 전용한 사람들도 하루 빨리 그 750억원이라는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범죄 행위가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고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는 인류의 범죄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없고 자신의 영혼(Soul)의 일은 자신의 물질의 육체의 일이 아니니 자신이 알바가 아니라고 무시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풍문에 의한 것이지만 1970년경 또는 1986년도 중반부터 2024년 지금 현재까지 증명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지구상의 그 어떤 정치인과 그 어떤 정치단체의 일도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다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 어떤 정치인과 그 정치단체가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다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모두, 즉 종교적인 사명고 정치적인 사명을 모두, 대신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1970년경에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약속을 한 것에 따라서 2001. 08. 16. 무렵까지 약 300억원 정도로 조성된 종교기부금을 어떤 정치인과 그 정치단체의 일에 전용한 사람들도, 특히 그 당시에 수원시 팔달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하루 빨리 그 약 300억원이라는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범죄 행위가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고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는 인류의 범죄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없고 자신의 영혼(Soul)의 일은 자신의 물질의 육체의 일이 아니니 자신이 알바가 아니라고 무시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 ) (참고 5. 만약에, 물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경찰청에서 알려고 하면 알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도 있는 사실로서 말을 할 때에,,, 1970년경에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기부금으로서 1억평의 땅 등등을 본인 정희득에게 약속하고 지급한 것은 실제 사실이고 그러니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기획연출을 해주겠다고 나선 어떤 정씨가, 즉 어떤 돌대가리 정씨가, 말을 하는 기획연출이라는 것과는 일체 무관한 것이고 그러니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기획연출을 해주겠다고 나선 어떤 정씨가, 즉 어떤 돌대가리 정씨가, 지어낸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한 기획연출을 한다는 명분으로 1970년경부터 범죄만를 저지르고 있는 어떤 정씨는, 즉 어떤 돌대가리 정씨는,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특히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한 대한민국 기독교의 이해와 지식 중에는 틀린 것이 있는 것을 이용하고 부처 석가모니와 그 사명에 대한 대한민국 불교의 이해와 지식 중에는 틀린 것이 있는 것 등등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중지해야 할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정씨들이나 정치권이나 종교계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어떤 정씨에 대해서, 즉 어떤 돌대가리 정씨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알 수도 있을 것이니 그 어떤 정씨를, 즉 어떤 돌대가리 정씨를,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를 해주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이고 그런 범죄 행위가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고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는 인류의 범죄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없고 자신의 영혼(Soul)의 일은 자신의 물질의 육체의 일이 아니니 자신이 알바가 아니라고 무시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

 

 

 

물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 중에는 등신불과 같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제법 있으니 이런 말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 귀에 경 읽는 것’과 같은 경우이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행위는 그 결과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으로서 참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의 소득이 국민으로부터 발생하니까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인데 그 결과로서 생긴 재산에 대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 그것은 국가와 국민과 세금을 핑계로 한 범죄와 같을 것이고 국가와 국민과 세금을 핑계로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과 같을 것이고 강탈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행위가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행위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물론 그런 행위가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행위라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의 법으로 처리될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상대방에게 그만큼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니 상속세율이나 증여세율은 그 대상에 따라서 취득세나 소득세 정도가 적당할 것이고 50% 등등과 같이 터무니 없이 부과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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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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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