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보완) 임종석 유세장서 "성동에 말뚝 박았냐" 항의 소동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3. 4. 00:05

임종석 유세장서 "성동에 말뚝 박았냐" 항의 소동

김은빈 기자 님의 스토리 • 1일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E%84%EC%A2%85%EC%84%9D-%EC%9C%A0%EC%84%B8%EC%9E%A5%EC%84%9C-%EC%84%B1%EB%8F%99%EC%97%90-%EB%A7%90%EB%9A%9D-%EB%B0%95%EC%95%98%EB%83%90-%ED%95%AD%EC%9D%98-%EC%86%8C%EB%8F%99/ar-BB1j4CEm?ocid=msedgdhp&pc=U531&cvid=b5f3805bce3f4ccb8e69a12fbd1624f0&ei=44

 

 

"성동에 말뚝 박았냐" 항의도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결국 국가적인 정치제도로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표방하면서도 정당이, 즉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으로서 선출된 국민이 아닌 어떤 사람들의 정치단체인 정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법의 입법과 개정 등등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권의 현실이나 실상이 문제일 것이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의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제도 등등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고자 하면 정당에 가입을 해야 하고 정당에 가입을 하면 총선이나 대선 때에 공천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정당에서 총선이나 대선 때의 공천권을 가진 사람도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 보는 각자의 눈이라는 것이 있고 세상을 이해하는 각자의 지혜와 지식 등등이 있으니 때때로 본인 아니게, 물론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함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도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는, 이런 저런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고 독재정치를 하게 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공천을 둘러싸고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자신이 주무대로 활동하는 지역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공천을 받았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하여 공천을 받지 못했으면 또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하고자 할 수도 있는 것이니 이왕 정치를 하고자 하면 자신이 주무대로 활동하는 지역에서 정치를 하면 여러모로 유리하니 그렇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망할 대로 망해서 더 망할 것도 없는 것과 같은 북한이 결코 항복을 하지 않고 있고 북한이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위해서 틈만 나면 무기를 만들어서 발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즉 같은 가족이나 친인척 끼리도 서로 간의 이해관계 등등이 달라서 서로 헤어져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통일을 위해서 전쟁이 필요하면 결코 통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지금 현재처럼 북한과 남한이 남남처럼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인데 북한이, 즉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북한을 탈출하는 국민이 많은 북한이, 왜 그렇게 무기에 집착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관습이나 불문율로 정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거나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후보자 수를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국회의원의 재임은 여러차례 허용을 하더라도 연임은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비록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정당이 국회의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 정당에서 국회의원의 행위를 간섭하거나 제어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 또한 하나의 정당에서 단독으로 상정해서 단독으로 표결한 것과 같은 안건은 표결 결과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무효로 하는 법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1945. 08. 15.이후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1900년경과 같은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즉 왕권주의 정치제도의 조선이 왕권주의 정치제도 하에서의 개혁으로서는 국가 내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신분사회 및 신분세습으로부터 발생하는 온갖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국가가 망할 대로 망한 것과 같은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국가를 환골탈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제도로서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제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와 같은 정치제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그러니 그런 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및 향후의 한반도에 더 적절한 정치제도의 기준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의 자유를 주고 있고 다른 국가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의 자유를 주고 있듯이 북한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북한의 주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게 한 후에 그 결과로서 북한에서도 북한 국민을 상대로 어떤 정치제도를 선택할지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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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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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