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의료계 “KAIST·포스텍 의대 신설, 의사 증원 갈등 돌파구로”: 진료비나 치료비 턱없이 비쌀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3. 3. 16:06

의료계 “KAIST·포스텍 의대 신설, 의사 증원 갈등 돌파구로

김명지 기자 님의 스토리지금

 

https://www.msn.com/ko-kr/health/other/%EC%9D%98%EB%A3%8C%EA%B3%84-kaist-%ED%8F%AC%EC%8A%A4%ED%85%8D-%EC%9D%98%EB%8C%80-%EC%8B%A0%EC%84%A4-%EC%9D%98%EC%82%AC-%EC%A6%9D%EC%9B%90-%EA%B0%88%EB%93%B1-%EB%8F%8C%ED%8C%8C%EA%B5%AC%EB%A1%9C/ar-BB1je9Ur?ocid=msedgdhp&pc=U531&cvid=94755109fc7c47bfb55ba428748b737a&ei=10

 

 

의사들은 하루 빨리 사람을 질병을 치료하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의대 증원은 국민이 질병을 치료받는 것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의료계의 기존의 수입의 기준에서 논할 것이 아닐 것이고 집단 시위를 할 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의사가 치료 현장을 떠날 사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정치적인 사유라고 해도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의사가 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의대 증원은 오히려 의사가 환영을 해야 할 일일 것이고 의대 증원으로 의사가 치료 현장을 떠나면 그 경우에는 의사가 직업으로서 맞지 않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의사와 변호사의 수입이 제일 좋은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부귀영화가 목적이면 의사나 변호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의료 행위 자체는 일용 근로자의 노동 행위에 미치지 못하고 일반 회사원의 노동 행위에도 미치지 못하니 수입도 다른 대학을 졸업한 회사원의 수입과 유사한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변호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과대학을 다닌 것은 의사로서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일 것이지 그것이 의사의 진료비나 치료비나 급여나 연봉이 턱없이 많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의사의 진료비나 치료비나 급여나 연봉이 턱없이 많은 것은 환자가 의사의 진료비나 치료비를 턱없이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변호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사가 직업으로 맞는 사람에게는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법조인 등등이 직업으로 맞는 사람에게는 법과 대학 등등에서 가르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진료비나 치료비나 급여나 연봉은 의사로서의 경력이나 특히 의사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적절하게 쌓이고 나서 생각할 문제일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기준에서 허준과 같은 정도의 의사가 되면 진료비나 치료비를 아무리 적게 받아도 금방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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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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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