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항문에 넣어야 하는데… 간호학과 여학생이 받은 황당한 대장내시경: 대한민국 법조계나 의학계의 실상이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2. 24. 17:46

항문에 넣어야 하는데간호학과 여학생이 받은 황당한 대장내시경

andrew@wikitree.co.kr (안준영)별 스토리 

 

https://www.msn.com/ko-kr/health/other/%ED%95%AD%EB%AC%B8%EC%97%90-%EB%84%A3%EC%96%B4%EC%95%BC-%ED%95%98%EB%8A%94%EB%8D%B0-%EA%B0%84%ED%98%B8%ED%95%99%EA%B3%BC-%EC%97%AC%ED%95%99%EC%83%9D%EC%9D%B4-%EB%B0%9B%EC%9D%80-%ED%99%A9%EB%8B%B9%ED%95%9C-%EB%8C%80%EC%9E%A5%EB%82%B4%EC%8B%9C%EA%B2%BD/ar-BB1iJYIR?ocid=msedgdhp&pc=U531&cvid=14e0f7c7af6d4712bdafc21fca02dc6a&ei=23

 

 

일반인도 아니고 의사인데 과로로 인하여 비몽사몽 상태이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이거나 마약 등등을 흡입한 것과 같은 상태가 아닌 한 그런 것이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의사가 정말로 의사였을까요?)

 

그런데도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이 고의로 질 속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고 단정하는 방향으로 점점 묘사가(???) 풍부해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라는 판단을 하는 대법원의 재판부도 정말로 대법원의 재판부인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접수된 사건을 사전에 심리하는 사람들인지, (참고. 대법원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까요?), 아니면 인맥을 이용한 상대방 변호사들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사에 보도된 것과 같은 사건에서 법원에서의 판단 사유가 '점점 묘사가(???) 풍부해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와 같다고 하면 그 재판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영화나 드라마 제작자일까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을 보면 판사나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정말로 의심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의 재판부에서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판결을 왜곡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일까요?

 

판사나 변호사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에 불과하고 판사나 변호사가 된 사유는 각자마다 다를 것이고, (참고. 어떤 사유가 제일 많을까요? 합법적으로 권력맛을 보고 싶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깡패짓을 하고 싶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뒷거래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판사나 변호사가 되었다고 해도 각자의 인격이나 인간성이나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나 사회경제적인 처지 등등은 다를 것이고 단지 국가의 법을 공부해서 판사나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를 것이고 그러니 판사나 변호사라고 해서 그 판사나 변호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하거나 재판을 할 것이라고 단정짓거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사에서 보도된 사건은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가서 신고가 되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전후 사정을 보면 고의적인 범죄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거나 그런 범죄를 명백하게 물증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물증이 없다거나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 등등의 핑계를 되면 신고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하튼 대한민국 법원의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위해서 대법원의 판사 수를 고등법원의 판사 수만큼 늘리고 고등법원의 판사 수를 지방법원의 판사 수만큼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검사의 수도 몇 배로 늘려서 민생 범죄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검찰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재판부의 재판 행위 등등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의료 사고를 없애고 질병 치료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의사의 사람으로서의 인생다운 인생 등등을 위해서 의사의 수도 몇 배로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의사나 변호사의 의사나 변호사로서의 행위만 보면 사무실 노동자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고 일용 근로자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으니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의사나 변호사의 급여나 연봉 등등이 그렇게 많은 것이 결코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고 환자를 등쳐 먹는 것과 같을 것이고 사건사고의 피해자를 등쳐 먹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의사가 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대학교의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나 그것은 의사나 변호사로서 인생을 살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일 뿐이고 그러니 몇 년 동안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닐 동안 학비가 들어간 것은 의사나 변호사로서 인생을 살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 한 방 또는 1년 만에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의사나 변호사의 급여나 연봉 등등도 다른 대학교 졸업자의 연봉 수준으로 낮추고 그래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그래서 정말로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의사나 변호사가 맞는 사람이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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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363085009

(보완) 클린스만 감독 경질 수순... 정몽규 축구협회장 오늘 긴급 임원회의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359787934

(보완 3) 클린스만의 재테크…“8년전 미국서도 위약금 64억 먹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362071259

(보완) 대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실손보험 보상대상 아냐"… 첫 판결: 법원에는 외계인이나 합법을 위장한 범죄자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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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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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