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Religion)와 사명

교회 돈으로 이단 해제 청탁한 목사…법원 "교회 이익 아니다" [사사건건]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2. 9. 00:09

교회 돈으로 이단 해제 청탁한 목사법원 "교회 이익 아니다" [사사건건]

윤준호별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other/%EA%B5%90%ED%9A%8C-%EB%8F%88%EC%9C%BC%EB%A1%9C-%EC%9D%B4%EB%8B%A8-%ED%95%B4%EC%A0%9C-%EC%B2%AD%ED%83%81%ED%95%9C-%EB%AA%A9%EC%82%AC-%EB%B2%95%EC%9B%90-%EA%B5%90%ED%9A%8C-%EC%9D%B4%EC%9D%B5-%EC%95%84%EB%8B%88%EB%8B%A4-%EC%82%AC%EC%82%AC%EA%B1%B4%EA%B1%B4/ar-BB1hX85C?rc=1&ocid=winp1taskbar&cvid=230947c5a1304f75dbc70e6c1772a25c&ei=13

 

 

구체적인 정황은 모르겠고 지난 2013 1월부터 2017 3월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무총장을 지낸 목사 윤모씨의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지만 1987년에 2만명가량의 성도를 거느린 A교회가 기독교한국침례회로부터 이단으로 분류되었고 이어 1991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도 같은 조치를 받은 것이 사실이면, 물론 A교회가 이단으로 분류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어떤 교회가 이단으로 분류되면 그 교회는 사이비처럼 분류되고 사기꾼처럼 분류되고 그러니 그 교회 교인인들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되기 보다는 뭔가 이상이 있는 광신도처럼 간주되기 쉽고 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보다는 어떤 사이비 교주에 의해서 이성을 상실한 채 광신도처럼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쉬운 것과 같은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에, 김 목사가 이단 시비를 해소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교회 공금을 건넨 것은 단순히 김 목사 개인의 로서만 간주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A교회가 기독교한국침례회로부터 이단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단지 그 당시의 목사에 대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A교회의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A교회의 문제였다고 하면 김 목사가 이단 시비를 해소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교회 공금을 건넨 것은 단순히 김 목사 개인의 일로서만 간주하기 어려울 것이고 교회 및 교인들을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A교회가 기독교한국침례회로부터 이단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단지 그 당시의 목사에 대한 것이었다고 해도 만약에 그 당시의 A교회 교인들이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행위 없이 스스로 김목사를 목사로서 간주하고 담임목사로 허용하고 설교를 허용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도 김 목사가 이단 시비를 해소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교회 공금을 건넨 것은 단순히 김 목사 개인의 일로서만 간주하기 어려울 것이고 교회 및 교인들을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법원에서도 “(횡령이)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이단 해제 목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고 김 목사가 이단 시비를 해소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교회 공금을 건냈으나 그 결과로서 김 목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전혀 없고 전적으로 교회의 이단해소를 위해서 전부 윤목사에게 건냈다고 하면 더욱 더 김 목사가 이단 시비를 해소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교회 공금을 건넨 것은 단순히 김 목사 개인의 일로서만 간주하기 어려울 것이고 교회 및 교인들을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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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대한민국에서는 종교단체의 일이 법원에 가면 왜 종교단체에서의 일반적인 종교행위와는 전혀 다르게 또는 종교단체에서의 일반적인 종교행위가 완전히 무시된 채 판단이 될까요? 대한민국의 법원의 사람들 중에는 인류의 종교나 종교단체나 종교인에게 앙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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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