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보완) 서울대 의대 못 가는 수능 만점자 1인은 바로 이 여학생…만점 맞고도 서울대 의대 못 가는 이유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12. 9. 14:33

서울대 의대 못 가는 수능 만점자 1인은 바로 이 여학생만점 맞고도 서울대 의대 못 가는 이유는?

입력 2023-12-08 06:00:20 수정 2023.12.08 06:00:20 연승 기자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FJ8X1DR?OutLink=relnews&news_id=29YFJ8X1DR&utm_source=naver_news&utm_campaign=related_news&utm_medium=29YFKNXW3F

 

 

(참고. 만약에 그 사유가 전적으로 '서울대 의대의 경우 과학탐구 중 물리와 화학 중 1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데 만점자는 생물과 지구과학을 선택했기 때문이다'이라고 하면 서울대 의대에서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으면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처럼 보입니다. 생물과 지구과학도 의학공부에는 중요할 것이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물리와 화학은 학부 과정에서 몇몇 과목들을 수강 신청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대나 법대에 지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있고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하겠지만 의사와 법조인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히 교육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만으로는 단정지을 수 없는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일 것입니다.

 

의사나 법조인이 사명감은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입신양명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게 되면 그 사회는 국가의 법망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 원흉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의사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인데 사람의 질병은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고소득자가 되게 되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기 쉬울까요?

 

국가의 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대상인데 국가의 법조인이 국가의 법과 제도를 수익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의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기 쉬울까요?  최소한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상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업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데 법원에서의 재판에서는 그렇지 못한 판결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법관의 과로만이 그 원인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의 변론권을 무기로 한 세치 혀만이 그 원인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