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 봉사… 대법관 제청 당장 진행": 의사는 허준과 같은 사람이, 법관은 왕 솔로몬이나 판관 포청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과 인류를 위한 일일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12. 8. 17:46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 봉사대법관 제청 당장 진행"

김형민기자 입력 2023.12.08 16:47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20816475832301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및 대한민국 법관의 사람으로서의 사람다운 인생을 위해서 하루 빨리 대법원의 법관수를 고등법원의 법관수만큼 늘이고 고등법원의 법관수를 지방법원의 판사수만큼 늘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판은 속전속결이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고 특히 비용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실제 사실에 근거해서 및 당사자의 의견에 근거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에 근거해서,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어떤 변호사의 변론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사실이 판단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상법이나 보험업법이나 고용보험업법이나 약관은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데 법원에서의 재판은, 물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원의 법관의 업무가 많다는 것일 것이고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정신적인 과로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그러니 당사자 사이의 실제 사실 등등은 무시되고 법관의 이런 저런 법률적인 지식이나 법리라는 것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판결이 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이 실제 사실에 근거해서 제출한 자료의 양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런 자료를 읽어서 올바르게 판단을 하려는 것은 피곤한 일일 것인데 매일 담당해야 할 그런 소송 사건들이 제법 많은 것을 고려하면 법관의 지적 능력 등등이 아무리 탁월해도 법원에 접수된 사건사고에 대해서 공평무하고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니 하루 빨리 대법원의 법관수를 고등법원의 법관수만큼 늘이고 고등법원의 법관수를 지방법원의 판사수만큼 늘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