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환자도, 배울 스승도 없어…나 같아도 재수 삼수 서울 간다": 환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병원의 사업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11. 8. 12:39

"환자도, 배울 스승도 없어나 같아도 재수 삼수 서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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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sn.com/ko-kr/news/other/%ED%99%98%EC%9E%90%EB%8F%84-%EB%B0%B0%EC%9A%B8-%EC%8A%A4%EC%8A%B9%EB%8F%84-%EC%97%86%EC%96%B4-%EB%82%98-%EA%B0%99%EC%95%84%EB%8F%84-%EC%9E%AC%EC%88%98-%EC%82%BC%EC%88%98-%EC%84%9C%EC%9A%B8-%EA%B0%84%EB%8B%A4/ss-AA1jyLcF?ocid=00000000&cvid=1d72e1acd0d34e4c821bc9bed5d35a11&ei=21

 

 

변호사의 소득과 더불어 의사의 소득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소득을 자랑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변호사와 의사가 고소득으로서 보여준 모습을 질투하는 것일까요?

 

변호사의 문제는 변호사가 국가의 법과 제도를 잘 준수하고 더불어 변론을 잘하면, 물론 승소가 능사가 되는 것의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의 기준에서 및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식으로 변론을 잘하면, 해결될 것이고 의사의 문제는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잘 치료를 하면 해결될 일일 것입니다.

 

환자가 지방의 대학병원으로 가지 않고 서울시나 수도원의 대학병원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환자가 병원에 갈 때에는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가니까 만약에 질병을 잘 치료하는 것을 찾는 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과거 시대의 일로서, (참고. 지금도 그럴까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에 대한 입시열풍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에 대한 입시열풍이 생기면 정말로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모습이나 능력 등등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가 되기에 적절한 사람만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가 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 (참고. 지금 현재 그 비율이 어느 정도될까요?), 점점 법조계가 망하게 되고 의학계가 망하게 되는 것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의 일로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는 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아주 쉽게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조인의 자격 조건을 바꾸어 놓았으니 대한민국에서의 법과 정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살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서 폭력이나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일 것이고 그런 사실은 의학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의학계의 인력을 하루 빨리 늘려서 의사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의학 연구도 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환자는 환자대로 질높은 질병치료를 받아서 질병으로 병원을 찾게 되면 하루 빨리 질병이, 물론 모든 질병이, 완쾌될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 120년 정도의 천수 동안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판사의 인력도 하루 빨리 몇 배로 늘려서, 특히 대법원 판사의 수를 하루 빨리 고등법원 판사의 수만큼 늘리고 고등법원의 판사 수를 지방법원 판사의 수만큼 늘려서, 법원이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한 재판을 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사람들의 법리나 판례 등등이 생산해 낸 기계가 아닌 사람이, 물론 국가의 법망을 초월한 뒷거래만 잘 알고 그래서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뒷거래를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알고 국가의 법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재판을 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인력도 하루 빨리 몇 배로 늘려서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기에 적합한 것은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기에 적합한 것은 검찰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종교나 정치나 기부금의 도둑질 등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특정한 사람을 표적으로 그 사명과 인생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50년 동안이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단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범죄 단체가 범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지 않으니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바 종교분야나 정치분야의 가면을 쓰고서 종교인이나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범죄를 신고하러 간 국민이 현행 제도상 사건사고로 접수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범죄에 노출이 되어야 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적과 천벌을 검증한다고 하면 어떤 범죄까지 눈감아 줄 수 있을까요? 또는 대한민국에서는 기적과 천벌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누군가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그 결과로서 그 사명에 사용될 기부금을 도둑질해서 그 기부금을 필요로 하는 이런 저런 분야의 일에 전용한다고 하면 어떤 범죄까지 눈감아 줄 수 있을까요?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1965~1970년도에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어린 아이가 그 사유로 인하여 및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도움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를 이런 저런 분야의 사람들의 천국처럼, 물론 범죄자들의 천국처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 등등의 말들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용해서 50년 동안이나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1965~1970년도에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어린 아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특히 그 어린 아이가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무리가 있어도 그 무리가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이고 그 범죄는 어떤 단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일까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인터넷의 블로그 https://heedeuk-jung.tistory.com/의 내용나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 있는 종이책 야호의 유래’ ‘야호의 유래 2’ ‘야호의 유래 3’ ‘야호의 유래 4’ ‘야호의 유래 4(개정증보판)’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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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