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한국말 잘하게 돼 뿌듯해요"...아랍에미리트 달구는 '한류'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11. 5. 13:14

"한국말 잘하게 돼 뿌듯해요"...아랍에미리트 달구는 '한류'

YTN 작성일 2023.11.0506:24원문 바로가기

 

https://invest.zum.com/news/article/86752054?cm=front_nb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실정일 것입니다.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의 범죄는 어느 나라에나 있어 왔지만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고까지 발생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인생이 파괴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파트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시시비비나 그로 인한 폭력과 살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당이나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금시초문의 사실일까요?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을 좌지우지하고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했던 국민의 힘당이나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가 결국에는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결과는 이웃과의 소통과 배려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대한민국이 사람으로서 더불어 살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5년 동안이나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하면 그것이 단순히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일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나 특히 해당 지역의 통장이나 반장의 일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무시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리고 그런 전화를 받은 경찰서에서도 그것이 경찰서에 고소할 사건사고가 아니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마도 그런 전화를 받은 경찰서나 아니면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나 통장이나 반장 등등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살인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서로에게 유익한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상세한 전후 사정은 모르지만 기사의 내용을 보면 신체의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하고 있는 일이나 일자리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등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신경이 과민했고 그러니 평상시에는 귀에 거슬리지 않았던 소음이 아주 귀에 거슬리는 정도가 되었고 그것이 위층에 사는 사람에 대한 항의로 나타났고 그 기간이 5년이나 되었으니 그 결과가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살인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일 것입니다.

 

본인의 경우로 보면 책(not Strategy but Book)을 집필하는 일로 인하여, 즉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본인의 어릴 때인 1970년경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로 인하여 불혹의 나이부터로 예언된 책(not Strategy but Book)을 집필하는 일로 인하여, 약 10 동안 하루 종일의 일로서 책(not Strategy but Book)을 집필하다 보니 신체의 과로나 부적절한 영양 등등으로 인하여 어느 날부터 신체가 상당히 허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더불어 환절기 알레르기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도 발생하기 시작했고 또한 평상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고 상기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욕실, 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도, 즉 샤워 물소리도, 크게 들리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런 소리에 놀라는 일도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책(Book)을 집필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일로서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을 늘리고 운동을 하는 시간도 늘리고 물론 저녁에는 수면을 충분히 취해주고 식사도 챙겨 먹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책(Book)을 집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에 근거해서 이해를 하면 사람이 인생을 살다보면 신체의 과로 등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허약해지면서 신체가 상당히 과민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소리에 상당히 민감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물론 다른 사람의 일반적인 언행이 그냥 적대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살게 되면 대체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다툼이 발생하기 쉽고 심지어 자신이 층간소음 문제를 호소를 해도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즉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더라도 바로 윗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닌데도 바로 윗집에서 계속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윗집에 사는 이웃 또는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분노조절장애 등등과 같은 다른 사유까지 겹치면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살인사고까지 발생할 수가 있으니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나 통장이나 반장이나 경찰서 등등이 실제로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역에 그렇다고 하면 그 소음의 주체를 확인을 해서, 즉 누군가가 고의로 쿵쿵거리고 있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쿵쿵거리며 뛰어놀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 소음이 없다고 하면 층간소음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이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하여 신체가 지나치게 과민해졌고 특히 소리에 과민해진 것을 알게 해서 병원에 가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런 사실을 알고서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이고 만약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나 통장이나 반장이나 경찰서 등등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살인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윗층과 아래층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한지 5년이나 되었고 그래서 아파트 내의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그러나 그 문제가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하니 고소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전화를 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런 것입니다. (참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본인의 어릴 때인 1970년경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로 인하여 불혹의 나이부터 본인 정희득이 책(not Strategy but Book)을 집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예언이 된 사유는 무엇일까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본인이 1965년도에 출생할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했고 그런데 1965~1970년도에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살았거나 외지에서 방문한 환갑의 연세의 사람들 중에는 본인의 언행을 보고서 그런 종교적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인류의 기존의 몇몇 종교들을 전혀 모르는 그러나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어린 아이였던 본인을 통해서 인류의 사후 세계 등등에 대해서 알고자 했고 그래서 비록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고 특히 어린 아이는 여전히 어린 아이이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보유한 존재가 아니니까 환갑의 연세의 어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바로 알 수는 없었고 그러니 환갑의 연세의 어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바로 말을 해줄 수는 없었지만 상호 간에 설왕설래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환갑의 연세의 어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기준에서 및 특히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의 기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특히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러나 앞에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비록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고 특히 어린 아이는 여전히 어린 아이이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보유한 존재가 아니니까 본인이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의 기준에서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바 대답을 해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또한 본인이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이 사람에게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 말을 했던 것이 동일한 것이고 서로 다른 것이 아닌데도 그 당시의 어른들의 기준에서 및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의 기준에서 및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는 마치 서로 다른 것처럼 이해를 했고 특히 본인 정희득이 변득이 심한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면, (참고. 불혹의 나이로 결정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이 인류의 종교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나 국가의 정치 등등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책(Book)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것으로서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던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그렇다 보니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 동안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다른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성장을 하다가 불혹의 나이가 가까워지면서 1970년경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존의 종교인들이 각자의 종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들어 보니 기존의 종교인들이 각자의 종교 및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 인류가 살고 있는 사회나 국가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인류가 더불어 살기에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이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물론 1970년경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책(Book)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상 욕실, 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은, 즉 샤워 물소리는, 층간소음이 아니다.’라고 규정만 한다고 해서 끝이 날 문제가 아닐 것이고 욕실, 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도, 즉 샤워 물소리도, 심각한 소음으로 느껴서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다툴 정도의 사람이 자신의 신체 상태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해서 스스로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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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참고)

 

“샤워 소리 난다” 부모 앞서 딸 부부 살해한 아랫집…방에 숨은 두 손녀는 울지도 못했다[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입력 2023. 11. 4. 13:31

 

https://v.daum.net/v/20231104133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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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연도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층간소음은 4만 393건이다. 2019년 2만 6257건으로 매년 3만건을 넘지 않던 것이 코로나 발생 후 2020년 4만 2550건, 2021년 4만 6596건으로 4만건을 훌쩍 넘었고, 규제가 풀린 올해도 급감하지 않을 전망이다.

 

층간소음으로 촉발된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도 2019년 84건에서 2021년 11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상 욕실, 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은, 즉 샤워 물소리는, 층간소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