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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제기 소송 1심 승소(종합)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1. 12. 14:21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제기 소송 1심 승소(종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별 스토리 jaeh@yna.co.kr

2시간 전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D%B4%EC%9E%AC%EB%AA%85-%EC%A1%B0%EC%B9%B4-%EC%82%B4%EC%9D%B8%EC%82%AC%EA%B1%B4-%EC%9C%A0%EC%A1%B1-%EC%A0%9C%EA%B8%B0-%EC%86%8C%EC%86%A1-1%EC%8B%AC-%EC%8A%B9%EC%86%8C-%EC%A2%85%ED%95%A9/ar-AA16eOZ5?ocid=msedgdhp&pc=U531&cvid=020da77c6678457caea52e4f07b96ce4

 

 

판사나 변호사 중에는 사고 방식이 보통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에 의한 사고 방식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민법과 같은 법조항을 읽어 보게 되면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과 유사한데 법원에서의 재판의 결과를 보거나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원인들 중 하나도 그런 사유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 문제는 사법고시 폐지 이전의 일로서 말을 하면 사람의 타고난 모습이나 능력 등등으로 보면 판사나 변호사 같은 법조인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개인의 입신양명 등등을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그렇게 되었거나, (참고. 그래도 스스로 사법고시를 패스할 정도로 공부를 했으니 그 능력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사법고시 폐지 이후의 일로서 말을 하면 사람의 타고난 모습이나 능력 등등으로 보면 판사나 변호사 같은 법조인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중 경제적인 능력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이 개인의 입신양명 등등을 위해서 경제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결과가 그렇게 된 것도, (참고. 법조인의 숫자면에서나 능력면에서나 사법고시로서 법조인을 뽑던 시대보다 더 심각하고 사회문제나 국가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고 특히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하여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을 것이고 향후의 그 결과는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시비비 및 그 시시비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그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등등에 따라서 계속 은폐될 수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하튼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말을 것이지만 사람의 타고난 모습이나 능력 등등으로 보면 판사나 변호사 같은 법조인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 국가의 법조인이 된 후에 국가의 법조계에서(???) 국가의 법조인으로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능력이 부족하고 부족해서 언제부터인가 사람으로서의 이성적인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상실하게 되고 그 대신에 법률적인 논리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서 그렇게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해관계나 수임료 등등에 얽혀서 사실을 이해하고 판단하려다 보니까 법률적인 기준 및 방어권의 기준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서 그렇게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이런 저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인류의 역사적인 사실에 의할 경우에 인류는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고 그런 사실은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와 인류에 의해서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되어 온 사실이고 성경(The Bible)이 인류에게 전도되는 것과 더불어 인류에게 공개되어 온 사실이고 그러니 길게는 BC586년경부터 인류에게 구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이 전도되는 것과 더불어 공개되어 온 사실이고 짧게는 BC5/4/3~AD100년경부터 인류에게 구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에 신약성경(New Testament of The Bible)이 더해진 성경(The Bible)이 전도되는 것과 더불어 공개되어 온 사실일 것인데도 그런 인류사적인 사실을 그런 인류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로 이해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참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사고 방식이나 생활습관 등등을 가진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원고나 피고가 직접 말을 하는 것이나 또는 원고나 피고의 소송대리인이라는 사람들이 국가의 법률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말을 하는 것만 듣고서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과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자체가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전자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이 사법부의 사람들에게는, 즉 사법부의 사람들이 왜 사법부의 사람들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스스로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단지 국가의 법을 공부한 법률전문가로서 국민들 사이의 시시비비의 분쟁에 대해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즉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자손대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 및 인류의 국가들의 모델링 같은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그 역사에 동행하고 있으면서 그 역사에 개입하기도 했던 BC1446~AD100년경의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와 같은 과거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선지자들이 했던 일을 하고 있고 물론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국가가 생기고 오늘날의 사법부와 같은 일을 하는 국가기관이 생기기 전에는 국가의 왕과 같은 사람들이 담당하기도 했던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법부의 사람들에게는, 발생하지 않고 그 대신에 세상물정을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발생하는 것이나 사법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로 비이성적이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이나 물론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저런 것들을 사유로 인류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나 그런 사실이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와 인류에 의해서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되어 왔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고 어떤 사고 방식의 사람들이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법을 공부해서 재판을 하면 그 재판에는 어떤 재판이 많을까요?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한 재판이 많을까요 아니면 사리사욕이나 이해관계 등등에 얽히 재판이 많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사고 방식이나 생활습관 등등을 가진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실제 사유는 사법부에서는 다른 그 어떤 국가기관이나 공공분야에서 보다도 더 그 어떤 이해관계에 읽히는 것이 없이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해야 하고 특히 국가의 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 하니까 사법부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물론 BC586년경 이후의 일로서 및 특히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사명 이후의 일로서 및 특히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더더욱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이 기본적으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로부터 그 사명자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즉 인류의 종교의 제사장이나 신도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사법부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나 변호사가 각자의 이해관계나 수임료 등등을 위해서 법률적인 논리로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던지 간에 기사에 보도된 사건은 그냥 살인 사건이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상대편 일가족을 살해한 잔인한 살인 사건이고 그 원인이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것일 뿐이고 그러니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살인의 사유라고 하면 국민의 안전과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아주 중형의 형벌을 내려야 할 살인 사건에 속할 것입니다. 비록 몇 천 년 전의 과거 시대의 일이지만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우주를 창조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 인류 중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 및 인류의 국가들의 모델링 같은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선택한 후 그 역사에 1500년 동안이나 동행하고 있을 때인 BC1446~AD100년경의 일로서도 야곱의 후손들 사이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막기 위하여 그 초기인 BC1446~BC1406년경에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성경(The Bible)의 출애굽기(Exodus) 21)'라는 말을 했고 19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20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찌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것이며 21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찌니 22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성경(The Bible)의 레위기(Leviticus) 24)’라는 말을 했고 ‘15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17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19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성경(The Bible)신명기(Deuteronomy) 19)라는 말을 했던 것을 보더라도 기사에 보도된 것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아주 중형의 형벌을 내려야 할 살인 사건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에 보도된 것과 같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도 일가족을 살인한 잔혹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 데이트 중인 남녀가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했고 그 결과 폭행이 발생한 단순한 데이트 폭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되지 않을 표현일 것이고 최초에 누가 무슨 사유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지 몰라도 아마도 변호사인 이재명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변호사들이 수임료로 수입을 올리고 이미지를 세탁하고 더불어 정치적인 목적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살인 사건을, 그것도 일가족을 살인한 잔혹한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서 미화를 하고 그 결과로서 그 범죄가 살인 사건이고 그것도 일가족을 살인한 잔혹한 중범죄의 살인 사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국민과 재판부를 현혹시키는 일을 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어떤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 사유를 중심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오랫동안 노동의 댓가인 급여를 착취당한 노동자가 그 사유로 그 사장을 살인했으면 그래서 그 사유를 변론하기 위해서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했으면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 사유를 중심으로 마치 노동자의 노동의 착취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미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범죄에는 범죄의 사유가 있고 범죄자는 비록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범죄의 사유 및 국가의 법 등등에 근거하여 변론을 하고 싶으니 변호사는 누군가가 의뢰인으로서 찾아오면 변론을 맡아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친인척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변론을 맡을 수 있는 경우이면 더더욱 변론을 맞아주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이고 그러니 어떤 변호사가 친인척의 변론을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직업이 변호사이고 인류 사회의 일로서 예기치 못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변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변론을 맡아주지 않으면 누가 변론을 맡아줄 것이며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돈에 팔려서 사실을 왜곡할 것은 아닐 것이고 물론 변론권이나 방어권이나 거짓 증인 등등을 내세워 사실을 왜곡할 것은 아닐 것이고 물론 엄연한 범죄를 우발적인 사건사고나 무죄처럼 왜곡할 것도 아닐 것이고 물론 아주 잔혹한 살인을 단순 폭력처럼 보이게 미화하거나 왜곡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비록 그 직업이 변호사라고 해도 그리고 원고나 피고에게 방어권이 있고 변호사에게 변론권이 있다고 해도 변론권이나 방어권이나 거짓 증인 등등을 내세워 사실을 왜곡하고 엄연한 범죄를 우발적인 사건사고나 무죄처럼 왜곡하고 살인을 단순 폭력처럼 보이게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그런 행위 자체가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나 범죄로서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인류의 내세에서의 일로서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물론 정치적으로도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전부일 것이지만 그 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고 특히 뇌물로 받은 것이 있거나 없거나 국가의 공직자 및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 및 국가의 변호사로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을 보거나 그 언행을 보면 이재명님이 그냥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이나 변호사로서는 어떤지 몰라도 국가의 공직자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도 않아 보이고 물론 국가의 공직자가 된다고 해도 국가의 공직자로서 할 일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니 최소한 국가의 공직자로서의 정치는 하지 않는 것이 당사자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님이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으로서 더불어 민주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또 대한민국의 변호사로서 더불어 민주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기에 더불어 민주당은 이재명님과 같은 정치인을 성남시장으로 세우고 그것도 재임까지 할 기회를 주고 경기도지사로 세우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세웠을까요? 전적으로 풍문이나 헛소문에 의한 것으로서 대장동 개발에서 생겼다는 1조원의 수익금이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자금으로 사용이 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 민주당의 이유로서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에는 변호사 외에는 정치를 할 사람이 없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의 당원들이 전부 어떤 변호사들의 의뢰인들이나 그 관계자들이었을까요? 정말로 아리송한 일일 것입니다.

 

여하튼 이재명님이 그냥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이나 변호사로서는 어떤지 몰라도 국가의 공직자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도 않아 보이고 물론 국가의 공직자가 된다고 해도 국가의 공직자로서 할 일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니 최소한 국가의 공직자로서의 정치는 하지 않는 것이 당사자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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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