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쫄았습니까" 시민 항의에…이재명, 입술에 손가락 대며 '쉿'(종합)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1. 10. 18:59

"쫄았습니까" 시민 항의에이재명, 입술에 손가락 대며 ''(종합)

뉴스1 원문 김경민 기자 강수련 기자

입력2023.01.10 15:14최종수정2023.01.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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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님의 경우에는 검찰청에 출석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부가, 즉 유죄냐 무죄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고 과거의 일로서 성남시장도 했고 성남시장에 재임도 했고 경기도지사도 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님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시절에 있었던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관련자들로부터 이런 저런 비리가 있어 보이고 마치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을 주도하기라도 한 것처럼 최저가로 땅을 매입해서 최고가로 주택을 팔고 최대로 수익을 남기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말을 했고 그 결과 대장동 개발로 인한 수익금이 1조원이라는 말도 있고 심지어 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무엇을 은폐하고 함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몇 명이 죽었고 성남 FC와 관련된 일에서도 이런 저런 비리가 발생한 것 같으니 이재명님이 변호사가 그 직업이었고 몇몇 공직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뇌물로 받은 것이 없다는 말로서 회피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당사자로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밝혀줄 필요가 있을 것인데 그 사실이 무슨 대단한 일인 양 그렇게 오랫동안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재명님이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본인 및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이재명님의 직업이 그래도 변호사였는데 아무리 2020. 04.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더불어 민주당의 세력과 권력 등등을 등에 업고 있다고 해도 대장동 개발에 관련된 것이던 아니면 성남 FC에 관련된 것이던 실제로 어떤 유형의 불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제보를 받고 수사를 했을 때에 그냥 물증이 쉽게 드러나는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라고 해도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최소한 범죄가 은폐될 수 있도록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기본일 것인데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나 지지 등등을 받고서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이익을 도모하고 정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정도의 변호사가 이런 저런 정치적인 사유 등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그 범죄의 물증을 남기는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재명님의 경우에는 검찰청에 출석하는 것이 그 결과가 유죄냐 무죄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더불어 민주당 당원들이나 이재명님의 지지자들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이재명님과 같은 정치인에게는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없는 죄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는 곳이라고 하면 그래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 과정에 그대로 응하는 것이 무서우면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이 힘당 등등이 연합을 해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범죄 수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개혁하면 될 것이고 그러니 검찰청의 수사권만 없앨 것이 아니라 경찰청의 수사권도 없애고 그 대신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비서관들이 수사권도 가지고서 국가 내의 범죄도 수사 하면 될 것인데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 운동 등등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과 같았으면서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마치 대한민국의 정치 및 지역개발,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저런 건설 등등을 통해서 사업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런 일만 하고 있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정치인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를 받을 때만 되면 그 때는 누명이니 정치공작이니 뭐니 하는 말로서 몇 개월씩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와대나 국회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국정운영을 하고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누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 능력상 어려울까요 아니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방해를 하거니 비협조를 하니까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임기가 너무 짧으니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일까요?

 

국가에 의해서 국가의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자동차공제약관에 의하면 지급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아무런 뒷탈 없이 합법적으로 불지급하고 그 댓가로서 보험회사 등등으로부터 성공보수와 같은 이런 저런 거액의 목돈을 그냥 세치 혀로서 및 몇 장의 문서로서 한방에 벌기 위해서 이런 저런 교통사고 건을, 특히 주로 사회적인 약자가 그 피해자인 교통사고건을, 법원으로 가지고 가서는 법원에서의 재판을 통해서 및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그렇게 하는 일은 능수능란하게 할 줄 아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단체에 있으면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누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나 대한민국의 정치단체와 더불어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런 일도 그대로 방치를 해야 그 결과로서 국민들 간에 시시비비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또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법원을 통해서 한 방에 거액의 목돈을 벌 수 있는 일이 계속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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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