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정면승부] '이재명 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3억 원 많은가? 업계 변호사들의 시각은,,,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1. 13. 17:32

[정면승부] '이재명 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3억 원 많은가? 업계 변호사들의 시각은

YTN 원문 입력 2023.01.13 07:59 최종수정 2023.01.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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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서 북측에 전달했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의 일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이 개인적의 일로서 북한에 있는 누군가에게 정치자금으로서 송금을 했던 것일까요? 정치권의 대북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면 아리송한 일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중이던 지난 2018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들을 14명이나 동원하고, (참고. 변호사들이 14명이면 수임료가 얼마였고 그 변호사비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변호사들이 미래에 투자하거나 의리를 지키거나 동료애를 지키는 것 등등의 사유들로 인하여 무료로 자원봉사한 것일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1, 2, 3, 유무죄를 번복해가면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재판을 했다는 것 자체도 정상적인 공직자나 정상적인 정치인으로서의 행위로는 납득되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국가의 법과 법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변호사이니 그런 사실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 배후가 누구인지 몰라도 이재명님이 정치를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이라는 지위나 대한민국의 변호사라는 지위나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라는 지위 등등을 이용하여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기 힘든 많은 국민들을 희롱하고 농락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유능하고 유능한다는 변호사들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냥 대한민국의 많고 많은 변호사들 중 한 명의 평범한 변호사에 불과할지라도 더불어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지원을 받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영광스러운 인물이 될 수 있고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를 할 수 있고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과시를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다운 도움을 제대로 받기 힘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많을까요?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무슨 말로 항변을 하고 싶을 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에서의 일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편에 속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편에 속할 것이고 그런데 변호사의 행위에서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승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 헛기침에도 돈이 들어가고 거짓말 등등에도 돈이 들어가니 민사사건에도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이고 변호사이고 성남시장이었고 성남시장의 재임이었고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님의 경우조차도, 즉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국가의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충분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이재명님의 경우조차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조차 변호사를 14명이나 동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돈이 많은 기업인들의 소송에서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수의 변호사들이 동원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법원에서는, 특히 판사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원의 실정을 대변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스스로 굴복해서 나홀로 소송과 같은 제도로서 국민을 현혹하거나 기만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민사사건에도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변호사가 원고나 피고의 말을 그대로 대변해서 법원에서의 소송이 소송다운 소송이 될 수 있고 변론다운 변론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사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될 있도록, ,,, 변호사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변호사의 변론과 관련된 수임료, 관습, 관행 등등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동차공제약관에 의하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도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이런 저런 핑계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고 특히 그 배후가 든든한 국가기관인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그 본래의 사유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도 이런 저런 핑계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권고나 판단도 대체로 무시하고 오로지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업무처리를 해도 대책이 없고 그러니 자동차사고 피해자와의 합의시 자동차공제약관 자체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의 장식품으로 간주하고 그 대신에 그 동안(???) 법원에 제기된 소송 사건들의 결과를 이렇게 저렇게 악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경우까지 종종 발생할 있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특정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타켓으로 그 손해배상금을 불지급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이용하고 그러면 그 변호사는 법원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법원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을 이용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없는 사건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공제 약관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거해줄 물증들을 제시하고 증인들의 증언들을 제시해도 그 물증들을 기각하거나 무시하고 그 증인들의 증언들도 무시하고 자동차공제 약관 등등도 무시하고 법원의 판단대로만 판단을 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법원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의 어떤 조항이 헌법이라는 말과 더불어 당당하게 언급될 수 있는 것이고 변호사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변론권이라는 것이 당당하게 언급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원고나 피고의 방어권이라는 것이 당당하게 언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공제 약관에 근거해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동차소유주 등등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있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자동차공제 약관의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하면 자동차공제 약관을 이용하고 법원의 판례들이 유리하면 변호사와 법원을 이용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도, (참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배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까요?), 대한민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그 일을 해주고 있고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물론 그 배후에는 아주 든든한, 즉 법원에서 조차도 그 지위로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의학적인 소견이라는 것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신체에 골절 등등이 발생하는 상해를 당하고 그 결과로서 신체에 장애가 생겨서 일동 동안 고통이 발생해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현실이고 변호사의 수익사업의 현실이고 물론 변호사들이 정치를 한 결과라고 하면 변호사를 이용해서 두 번이나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했고 또 한 명의 변호사를 이용해서 그런 재미를 보려고 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은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그런 현실이 더불어 민주당 등등이 바라는 현실이거나 조장한 현실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변호사를 대한민국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세우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가의 법과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고 정치 등등을 이용해서 고등고시 등등을 패스한 고위공직자나 국민투표를 패스한 고위 정치인이나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고용해서 벌어 들인 돈으로 무장한 재벌을 능가하는 권위와 권력 등등을 누리고 수익사업 등등을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참고. 이 글 및 인터넷의 블로그에서 최근에 가끔 언급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와 그 피해 보상 및 법원의 판결 등등에 관련된 본인 정희득의 말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자동차공제 약관 등등에 근거하여 선량하게 일을 하고 있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나 변호사협회나 법원 등등 및 그 사람들에 대한 말은 전혀 아니고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렇게 저렇게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는 몇몇 경우들에 대한 말이니 그 누구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2. 대한민국에서 1970년경에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고 말을 하고 성경(The Bible)의 내용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 대한 어떤 기독교인들이나 어떤 신학자들의 지식을 부정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그것이 기독교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천상천하유아독존의 행위라고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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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